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11호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조례》를 공표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12월 1일
제1조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경작지라 함은 농작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제3조 경작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건설단위나 개인은 경작지 점용세의 납세자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서의 단위에는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대 및 기타 단위가 포함되며, 개인에는 개인공상업자와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제4조 경작지 점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용한 경작지 면적을 세금의 계산의거로 하며, 규정한 적용 세액을 일차적으로 징수한다.
제5조 경작지 점용세의 세액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인당 경작지가 1무 이하인 지역(현급 행정구역을 단위로 함, 이하 동일)은 제곱미터 당 10~50위안
(2) 인당 경작지가 1무 이상, 2무 이하인 지역은 제곱미터 당 8~40위안
(3) 인당 경작지가 2무 이상, 3무 이하인 지역은 제곱미터 당 6~30위안
(4) 인당 경작지가 3무 이상인 지역은 제곱미터 당 5~25위안.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는 인당 경작지 면적과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평균 세액을 확정한다.
각 지역의 적용 세액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 확정하는 적용세액의 평균수준은 본 조 제2조에서 규정한 평균세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경제가 발달하고 인당 경작지면적이 희소한 지역의 적용 세액은 적당하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인상 부분은 최고로 본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당지 적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기본 농지를 점용한 경우 적용세액은 본 조례 제5조 제(3)항, 제6조에서 규정한 당지 적용세액을 기준으로 50% 인상해야 한다.
제8조 아래의 상황에서는 경작지 점용세를 면제한다.
(1) 군사시설이 점용한 경작지
(2) 학교, 유치원, 양로원, 병원이 점용한 경작지.
제9조 철도, 도로, 공항의 활주로, 하드 스탠드, 항구, 항로 점용경작지는 제곱미터 당 2위안으로 줄여서 경작지 점용세를 징수한다.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상하여 아울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대해 경작지 점용세를 면제하거나 경감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농촌거주민이 경작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지 적용세액의 50%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반감 징수한다.
농촌 열사유가족, 장애자군인, 의지할 데 없는 사람, 혁명 노근거지, 소수민족집결지, 생활이 어려운 변경 및 편벽한 빈곤산구의 농촌거주민이 규정한 용지기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경작지 점용세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1조 본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면제 또는 경감 징수한 후 납세자가 원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경작지 점용세가 더는 면제 또는 경감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보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경작지 점용세의 징수는 지방 세무기관이 관리한다.
토지관리부서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작지 점용 수속을 밟도록 통지할 때 동시에 경작지 소재지의 동급 지방 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작지 점용 비준을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토지관리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 경작지 점용세 과세증빙 또는 면세증빙 및 기타 관련 문서에 의해 건설용지비준서를 발급한다.
제13조 납세자가 임시로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비준을 받은 후 경작지 임시점용 기한 내에 점용 경작지를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경작지 점용세를 전액 환급한다.
제14조 삼림지, 목초지, 농지수리용지, 양식수면 및 어업수역의 간석지 등 기타 농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경작지 점용세를 징수한다.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시설의 건설로 전항에서 규정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작지 점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경작지 점용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4월 1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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