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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적용하던 조세우대정책 취소 후 관련사항의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4.31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적용하던 조세우대정책 취소 후 관련사항의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적용하던 조세우대정책 취소 후 관련사항의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8] 23호, 2008년 3월 5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광동 ․ 해남성 지방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기업소득세 과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7] 39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적용하던 약간의 조세우대정책을 취소한 후의 세무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투자자의 재투자 세금환급 정책에 대한 조정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납세후의 이윤으로 본 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투자 형식으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무릇 2007년말 전에 재투자를 완료하고 아울러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등기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다. 2007년말 전에 2007년도의 예정 배당이윤으로 재투자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취득한 이자,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면제 처리

외국기업이 중국에 노하우를 양도하거나 대부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취득한 소득은, 무릇 상기 사항과 관련되는 계약을 2007년말 전에 체결함과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면세 조건에 부합되어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계속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연기, 보완 또는 확대해석 조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각 주관세무기관은 계약에 대한 추적 관리를 착실하게 하고 과세증명을 제때에 작성해야 한다.

3. 2008년 후 정기 감면세우대를 적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건변화에 대한 처리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정기 감면세 우대를 적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8년 후에 기업의 생산경영, 업무성격 또는 경영기간의 변화로 인해 더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전에(우대 과도기간 포함) 혜택을 받은 정기 감면세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각 주관세무기관은 해마다 이런 기업에 대해 연말세무정산을 진행할 때 그 경영업무 내용과 경영기간 등의 변화상황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