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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4.26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doc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07] 3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 위원회, 각 직속기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신세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신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과도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세법을 공포하기 전에 비준 설립한 기업의 조세혜택 과도방법

기업이 원 조세 법률, 행정법규 및 행정법규의 효력을 가진 문건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과도기간을 설정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低세율 우대정책을 적용하던 기업은 신세법을 시행한 후 5년 내에 점차 법정세율로 과도한다. 그중,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에 18%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9년에는 20%, 2010년에는 22%,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전에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반감”, “5년 면제, 5년 반감” 등 정기 감면세 혜택을 받던 기업은 신세법을 시행한 후 계속 원 조세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문건에서 규정한 우대방법과 연한에 따라 우대정책을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적용한다. 단, 이익을 내지 못하여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못한 기업은 2008년부터 우대기간을 기산한다.

상기 과도성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이란 2007년 3월 6일 전에 공상행정 등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을 마치고 설립한 기업을 가리키며, 과도성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항목과 범위는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표》에 따라 집행한다.

2. 서부대개발 조세우대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서부대개발 실시에 대한 국무원 관련 문건의 요지에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 및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부한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 해관총서 서부대개발 조세우대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 [2001] 202호)에서 규정한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계속 집행한다.

3. 기업의 과도성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기타 규정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신세법과 실시조례 중 소득과 공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하며, 아울러 이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적용한다.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이 신세법 및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과 중첩되는 경우 기업은 최적의 우대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할 수는 없다. 우대정책은 일단 선택하였다면 변경하지 못한다.



별표: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표



국무원

2007년 12월 26일





별표:



기업소득세 과도성 우대정책 실시표



순서/문건명칭/관련 정책의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경제특구 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제특구 내에 기구,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 또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및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7조 제3항: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도시의 舊 도시지역 또는 국무원이 정한 기타 지역의 외국투자기업이 에너지, 통신, 항만, 부두 또는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3조 제1항 (1)호: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도시의 舊 도시지역에 설립한, 다음의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 에너지 ․ 교통 ․ 항구건설프로젝트.

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3조 제1항 (2)호: 항구, 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3조 제1항 (4)호: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과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6. 생해 外高橋, 천진항, 심천福田, 심천沙頭角, 대련, 광주, 하문象嶼, 장가항, 해구, 청도, 영파, 복주, 산두, 주해, 심천鹽田보세구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 [1991] 26호, 國函 [1991] 32호, 國函 [1992] 43호, 國函 [1992] 44호, 國函 [1992] 148호, 國函 [1992] 150호, 國函 [1992] 159호, 國函 [1992] 179호, 國函 [1992] 180호, 國函 [1992] 181호, 國函 [1993] 3호 등):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7.《복건성 연해지역의 대만회사 투자구역 설립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 [1989] 35호): 하문 대만회사 투자구역 내에 설립한 대만투자회사는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복주 대만회사 투자구역 내에 설립한 생산성 대만투자회사는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비생산성 대만투자회사는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8. 남녕, 중경, 황석, 장강삼협경제개발구, 북경 등 도시의 진일보 개방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函 [1992] 62호, 國函 [1992] 93호, 國函 [1993] 19호, 國函 [1994] 92호, 國函 [1995] 16호): 성도(성정부 소재도시) 도시 및 장강 ․ 황하연선의 개방도시에서 다음의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고 투자 회수기간이 비교적 긴 프로젝트, 에너지 ․ 교통 ․ 항구 건설 프로젝트.

9. 《소주 공업단지 개발 건설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 [1994] 9호): 소주 공업단지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 에너지 ․ 교통 기초시설프로젝트 종사하는 조세우대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9] 13호): 1999년 1월 1일부터 외자세법 실시세칙 제73조 제1항 (1)호 ③의 에너지 ․ 교통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이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전국 범위에로 확대시킨다.

11. 《광동성 경제특구조례》(1980년 8월 26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비준): 광동성 심천, 주해, 산두 경제특구의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정한다.

12. 《복건성 하문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비준회신》([80] 國函字 88호): 하문경제특구는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3. 《해남도에 대한 투자, 개발을 장려할 데 대한 국무원의 규정》(國發 [1988] 26호): 해남도에 설립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회사는 제외)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은 모두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도시에 설립한 舊 도시지역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5. 《국가관광휴가구역 시범적 설립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2] 46호): 국가관광휴가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6. 黑河, 伊寧, 憑祥, 二連浩特시 등 변경도시의 진일보 개방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函 [1992] 21호, 國函 [1992] 61호, 國函 [1992] 62호, 國函 [1992] 94호): 변경연선 개방도시의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7. 《남녕, 곤명시 및 憑祥 등 5개 변경도시를 진일보 개방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函 [1992] 62호): 憑祥, 東興, 畹町, 徐麗, 河口 5개 시(현, 진) 중 여건을 갖춘 시(현, 진)는 변경경제합작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변경경제합작구 내의 수출을 위주로 하는 생산성 연합기업은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8. 남녕, 중경, 황석, 장강삼협경제개방구, 북경 등 도시를 진일보 개방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函 [1992] 62호, 國函 [1992] 93호, 國函 [1993] 19호, 國函 [1994] 92호, 國函 [1995] 16호): 성도(성정부 소재도시) 도시 및 장강 ․ 황하 연선 개방도시의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24%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9.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과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0.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1)호: 항구 ․ 부두 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 연도로부터 제1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2)호: 해남경제특구에 설립한, 공항 ․ 항구 ․ 부두 ․ 철도 ․ 도로 ․ 발전소 ․ 탄광 ․ 수리 등 기초시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해남성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한, 공항 ․ 항구 ․ 철도 ․ 도로 ․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상해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3.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4)호: 경제특구에 설립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투자액이 500만 불 이상이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경제특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이익발생 연도부터 첫 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후 2~3년은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6)호: 국무원이 정한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설립한,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과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5.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제(6)호,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범구 잠정조레>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 [1988] 74호):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조세특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시범구의 신기술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북경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의 비준을 받고 제4년부터 6년까지는 15% 또는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할 수 있다.

26.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제8조 제1항: 돌봐주고 장려가 필요한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세금을 정기 감면하거나 면제 시 과도성 우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7. 《해남도에 대한 투자, 개발을 장려할 데 대한 국무원의 규정》(國發 [1988] 26호): 해남도에 설립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회사는 제외) 중 항구 ․ 부두 ․ 공항 ․ 도로 ․ 철도 ․ 발전소 ․ 탄광 ․ 수리 등 기초시설의 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농업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부터 5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10년까지는 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8. 해남도에 설립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회사는 제외) 중 공업 ․ 교통운수업 등 생산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과 2년은 소득세를 면제하며 제3년부터 5년까지는 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9. 해남도에 설립한 기업(국가은행 및 보험회사 제외) 중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총액이 500만 불 또는 2,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발생 연도부터 제1년은 소득세를 면제하며 제2년과 3년은 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30.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규획요강(2006~2020년) 실시 몇 가지 부대정책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6] 6호: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내의 신규 하이테크기업은 엄격한 인정절차를 거쳐 이익발생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