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취업 촉진 조세우대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 [2007] 92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건설병단 재무국:
장애자 취업에 대한 조세우대 정책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장애자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과 민정부, 중국장애자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전국 범위 내에서 장애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통일적인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장애자 배치단위에 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정책
장애자를 배치하는 단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동 단위의 실제 배치한 장애자 인수에 따라 증치세 한도액 내의 징수 즉시 환급을 실시하거나 영업세를 차감 징수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1) 실제 배치한 장애자에 대한 일인당 매년 환급이 가능한 증치세 또는 차감 징수할 수 있는 영업세의 구체적인 한도액은 현급 이상 세무기관이 단위 소재지의 구, 현(현급 시, 旗 포함, 이하 동일)이 적용하는, 성급(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포함, 이하 동일) 인민정부가 비준한 최저 임금기준의 6배에 따라 확정하되 최고로 일인당 매년 3.5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관 국세기관은 월별로 증치세를 환급해야 하며, 당월의 기 납부 증치세로 환급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납세연도, 이하 동일) 내의 그 전월의 기 납부 증치세에서 기 환급 증치세를 공제한 잔액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그래도 환급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나머지 월분에 이월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월별로 영업세를 차감 징수해야 하며, 당월의 의무납부 영업세로 차감 징수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나머지 월분에 이월하여 차감 징수할 수 있다. 단 그 전월의 기 납부 영업세로 환급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증치세 우대정책은 재화를 생산 판매하거나 수리정비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이 증치세업무와 영업세업무 합산 소득에서 50%에 달한 단위에 적용하며, 상기 단위가 소비세 과세재화를 생산, 판매하거나 외부구입 재화(상품의 도소매 포함)를 직접 판매하거나 타 단위에 위탁 가공시킨 재화를 판매한 소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영업세 우대정책은 단지 “서비스업” 세목(광고업 제외)을 제공한 소득이 증치세업무와 영업세업무 합산 소득에서 50%에 달한 단위에 적용하며, 상기 단위가 제공한 광고용역과 “서비스업” 세목에 속하지 않는 영업세 과세용역의 소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위는 마땅히 상기 조세우대정책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매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별도로 채산해야 하며, 별도로 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에서 규정한 증치세 또는 영업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4) 이 통지에서 규정한 증치세와 영업세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업무를 겸영하는 단위는 증치세 환급 또는 영업세 차감징수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였다면 한 개 회계연도 내에 변경하지 못한다.
(5) 장애자 취업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정리해고 재취업, 제대군인 간부 및 그 가족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경우 단위는 최적의 우대정책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
(6) 이 조에서의 “단위”란 세무등록을 마친 각종 소유제기업(개인 독자기업, 합명기업 및 개인공상업자 포함),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민영 비기업단위를 가리킨다.
2. 장애자 배치단위에 대한 기업소득세 정책
(1) 단위가 장애자에게 지급한 실지임금은 기업소득세 납부전의 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장애자에게 지급한 실지임금의 100%에 따라 가산 공제할 수 있다.
단위가 장애자에게 지급한 실지임금의 가산 공제부분이 당해 연도의 의무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무납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은 당해 연도 또는 향후 연도를 불문하고 공제할 수 없다. 결손단위는 상기의 임금 가산공제 과세소득액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위는 상기의 임금 가산공제 과세소득액 방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기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위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증치세 환급 또는 영업세 차감징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이 조에서의 “단위”란 세무등록을 마친 각종 소유제기업(개인독자기업, 합병기업 및 개인공상업자 제외),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민영 비기업단위를 가리킨다.
3. 장애자 개인의 취업에 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정책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국무원 령 제136호) 제6조 제(2)호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93]財法字 제40호)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 개인이 사회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2) 《농업제품의 증치세 세율 조정과 약간 항목의 증치세 감면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94]財稅字 제004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 개인이 제공한 가공, 수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4. 장애자 개인의 취업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주석 령 제44호) 제5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142호)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 개인이 취득한 노동소득에 대하여는 성(계획단독배정시 제외) 인민정부가 규정한 차감징수 기준과 기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차감 징수한다. 구체적 소득항목은 임금급여소득,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과 영업소득, 기업 및 사업단위의 도급 및 임대경영소득, 용역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다.
5. 조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단위의 필요요건
장애자를 배치하는 단위(복리기업, 맹인마사지기구, 작업치료기구 및 기타 단위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함과 아울러 유관부서의 인정을 받았다면 이 통지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조세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배치한 장애자 본인과 1년 이상(1년 포함)의 노동계약 또는 복무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배치한 장애자가 실제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2) 월 평균 실제 배치한 장애자가 단위 재직종업원 총수에서 점한 비율이 25%(25% 포함)를 초과하고, 실제 배치한 장애자 인수가 10명(10명 포함)을 초과해야 한다.
월 평균 실제 배치한 장애자가 단위 재직종업원 총수에서 점한 비율이 25%(25% 미포함) 미만이나 1.5%(1.5% 포함)를 초과하며, 실제 배치한 장애가 인수가 5명(5명 포함)을 초과하는 단위는 이 통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있다. 단 이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증치세 또는 영업세 우대정책은 적용할 수 없다.
(3) 배치한 장애자를 위해 월별로 단위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가 국가의 정책규정에 따라 제정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4)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장애자에게 단위 소재지의 구, 현이 적용하는, 성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5) 장애자의 근무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관련 규정
(1) 인정을 거쳐 상기 조세우대정책의 요건에 부합되는 단위는 월별로 실제 배치한 장애자가 단위 재직종업원 총수에서 점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당월의 평균비율이 규정 비율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당월의 상응한 조세혜택을 임시 중지시킨다. 한 개 연도 내에 3개월의 누적 평균비율이 요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상응한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2) 《교육 조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4] 39호) 제1조 제7호에서 규정한 특수교육 학교가 설립한 기업이란 학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동시에 경영관리를 학교가 책임지고 주로 재학생들에게 실습장소를 제공하며 경영소득은 전부 학교가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기 기업은 제5조 제(2)호의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바로 이 통지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기업이 장애자 인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업에서 실지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 학교의 전일제 재학생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단위의 재직 종업원을 계산할 때에도 상기 학생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요녕, 대련, 상해, 절강, 영파, 호북, 광동, 심천, 중경, 섬서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2007년 7월 1일전에 복리기업의 조세우대정책을 이미 적용한 단위가 이 통지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보험 납부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이 통지 제5조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임시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한 장애자를 위하여 관련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2007년 10월 1일부터 당해 규정에 여전히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이 통지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각항 조세우대정책을 중지시켜야 한다.
(4) 장애자 배치단위가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각항 조건에 대하여 연차심사 방법을 실행하며, 구체적인 연차심사 방법은 성급 세무부서가 동급 민정부서 및 장애자연합회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제정한다.
7. 관련 정의
(1) 이 통지에서의 “장애자”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자증》을 소지한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력장애, 정신장애자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소지자를 가리킨다.
(2) 이 통지에서의 “개인”이란 자연인을 가리킨다.
(3) 이 통지에서의 “단위 재직종업원”이란 단위와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 또는 복무합의서를 체결한 노동자를 가리킨다.
(4) 이 통지에서의 “작업치료기구”란 취업과 건강회복을 일체화한 복리성격의 생산단위로서 정신장애자를 적합한 생산노동에 참가시켜 그에 대한 건강회복 치료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서를 안정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상태를 개선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정신병원의 부설 건강회복직장, 기업의 부설 노동의료직장, 기층정부 및 조직이 설립한 작업치료소 등을 포함한다.
8. 장애자 인수의 계산에 대한 규정
(1) 정신장애자를 장애자 인수에 넣어 이 통지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단위는 작업치료기구 등 정신장애자의 취업 배치에 적합한 단위에만 한한다. 구체 범위는 성급 세무부서가 동급 재정, 민정부서 및 장애자연합회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2) 단위가 배치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주석 령 제28호) 및 관련 규정의 노동연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장애자는 이 통지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배치비율과 제1조에서 규정한 세금환급, 세금 차감징수 한도액 및 제2조에서 규정한 가산 공제액의 계산에 넣지 못한다.
9. 단위와 개인이 허위적 노동계약이나 복무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장애자증 또는 장애자군인증을 위조 또는 중복 사용하거나, 장애자의 명의를 빌고 실지 근무는 시키지 않거나, 장애자의 배치비율을 허위보고하거나, 장애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거나, 장애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변상적으로 회수하는 등 방법을 취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조세우대정책을 편취한 경우 법률,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상기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한 연도 내에 실제 적용한 차감(환급) 세금을 추징하여 전액 국고에 상납하며 아울러 상기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한 연도부터 3년 내에 이 통지에서 규정한 각항 조세우대정책의 적용자격을 취소한다.
10. 이 통지에서 규정한 각항 조세우대정책의 구체적 징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민정부, 중국장애자연합회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복리기업이 배치한 장애자의 비율과 장애자 배치에 필요한 기본시설의 인정 관리방법은 민정부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장애자연합회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맹인마사지기구, 작업치료기구 및 기타 단위의 장애자 배치비율과 장애자 배치에 필요한 기본시설의 인정 관리방법은 중국장애자연합회가 재정부, 민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11. 이 통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이 통지 제2조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우대정책에 대한 통지》([94] 財稅字 제001호) 제1조 제(9)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복리기업, 학교 설립 기업의 조세징수 문제에 대한 통지》([94] 財稅字 제003호), 《민정복리기업의 유통세 징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1994] 155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복리기업의 조세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2000] 35호), 《현행 복리기업의 조세우대정책 시범업무를 조정, 완벽히 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6] 111호), 《현행 복리기업의 조세우대정책 시범 실시방법을 조정, 완벽히 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민정부, 중국장애자연합회의 통지》(國稅發 [2006] 112호), 《현행 복리기업의 조세우대정책의 조정 시범업무를 일층 잘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6] 135호)는 2007년 7월 1일부터 집행을 중지한다.
12. 각지, 각급 재정, 세무부서는 이 통지의 각항 규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지도를 강화하여 당지 정부에 적시에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얻음과 아울러 민정, 장애자연합회 등 부서와의 조율과 교류를 잘해야 한다. 세무부서는 상기 부서가 참가하는 합동회의제도를 마련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각항 정책을 관철하여야 한다. 재정, 세무부서는 상호간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급 세무부서는 매 반년에 이 통지에서 규정한 각항 정책을 집행한 세금 감면(환급) 데이터와 관련 상황을 즉시 성급 재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3. 각지에서 집행중에 마주친 문제는 즉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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