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8호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이 2007년 10월 30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제2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田成平
2007년 1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질서화 경쟁을 이룬 인력자원 시장을 육성 및 완벽히 하고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단위의 인력고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자가 구직, 취업하거나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직업중개기구가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취업서비스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고용단위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 그리고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기관, 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구직과 취업
제4조 노동자는 법적 보장을 받는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의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 신앙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농촌노동자가 도시에서 취업 시에는 도시 노동자와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지며, 농촌 노동자의 도시 취업에 차별적인 제한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노동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만 16세의 노동자가 노동능력이 있음과 아울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직업중개기구의 소개를 받거나 고용단위와 직접 연락하는 등 루트를 통해 취직할 수 있다.
제7조 노동자가 구직 시에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 고용단위에 개인의 기본상황과 응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식기능, 업무경력, 취업현황 등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8조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선택 관념을 수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가 취업하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장려하며, 도시 초등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노동 예비제 교육을 받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노동자의 자기 창업, 자율적인 직업선택을 장려한다.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절차를 줄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자의 자기 창업, 자율적 직업선택에 편리와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력 고용
제9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에는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정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는 아래의 루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1)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
(2) 채용상담회 참가
(3)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사이트 등 대중 매스컴에 구인정보를 발표
(4) 본 기업의 장소, 기업사이트 등 루트를 통해 구인정보를 발표
(5) 기타 합법적인 루트.
제11조 고용단위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채용상담회에 참가할 시에는 인력 고용약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영업허가증(부본)이나 그 설립을 비준한 관련 부서의 허가서류, 직접 취급자의 신분증명, 고용단위의 위탁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인력 고용약관에는 고용단위의 기본상황, 고용인수, 업무내용, 고용조건, 노동보수, 복지대우, 사회보험 등 내용과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에는 법에 따라 노동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지점, 직업위해,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노동자가 알고자 하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개인자료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자료 정보를 공개하거나 노동자의 기술, 지력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허위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적인 고용광고를 발표
(2) 고용대상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
(3)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로부터 재물을 수취
(4)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인력을 고용
(5)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인력을 고용
(6) 인력 고용의 명의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
제15조 고용단위는 기타 고용단위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상업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다.
제16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국가가 부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직업이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부녀의 고용을 거절하거나 부녀에 대한 고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단위가 여성 종업원을 고용 시 노동계약에 여성 종업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당히 돌봐주어야 한다.
제18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신체장애자에 대해 차별시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의학감정을 거쳐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가 완치되기 전에 또는 전염병 혐의를 배제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할 때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B형간염 병원체 휴대자를 금지하는 직업 외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혈청 지표를 건강검진의 표준으로 하지 못한다.
제20조 고용단위가 발표한 인력 고용약관이나 고용광고에는 차별성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고용단위가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 등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할 시에는 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직업자격증서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직업자격증서 미소지자를 고용 시에는 반드시 근무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그가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고용단위가 대만 ․ 홍콩 ․ 마카오 인력을 고용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등록하고 아울러 《대만 ․ 홍콩 ․ 마카오인원 취업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23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 시에는 동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가서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허가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반드시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고 국내에서 아직 적당한 인선이 없는 일자리여야 함과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공공취업서비스
제24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공공취업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제정한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도농을 커버한 공공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정부가 확정한 취업업무 목표와 임무에 따라 취업서비스계획을 제정하고 취업지원 정책을 관철하고 취업서비스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며,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조사와 분석을 전개하며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탁을 받고 취업 촉진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25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 취업 정책과 법규 자문
(2) 직업수급정보, 시장임금지도라인 정보 및 직업교육정보의 발표
(3)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4) 취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취업지원
(5) 취업등기, 실업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
(6) 기타의 공공 취업서비스.
제26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고용단위의 요구에 따라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인력고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2) 고용서비스 대리
(3) 다지역 인력의 고용서비스
(4) 기업의 인력자원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
(5) 노동보장업무의 대리서비스
(6) 고용단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기타 취업서비스항목.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노동보장업무 대리에 종사 시에는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전(겸)직 직업지도 업무직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직업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지도 업무직원이 전문자격의 교육을 거쳐 고시에 합격되고 아울러 국가의 상응한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근무할 수 있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마련하여 직업지도업무를 촉진시키고 직업지도업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직업지도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국가의 노동보장 관련 법률과 정책, 인력자원시장상황에 대한 자문을 제공
(2) 노동자를 도와서 직업현황을 알게 하고 구직방법을 장악하고 직업선택방향을 정하고 직업선택능력을 증가하도록 협조
(3) 노동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건의하고 그에게 직업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4) 노동자 개인의 직업소질과 특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직업능력을 평가
(5) 부녀, 신체장애자, 소수민족 인원 및 제대군인 등 취업 군체에 전문적인 직업지도서비스 제공
(6) 대학교와 중등 전문학교, 직업학교, 기능공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지도업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
(7) 개인공상업 또는 사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창업 자문서비스를 제공
(8) 고용단위에 고용방법의 선택, 고용조건 및 기준 확정 등 방면의 고용지도를 제공
(9) 직업교육기구의 교육방향의 확립과 전공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제29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지도하에 노동력자원에 대한 조사와 취업, 실업상황 집계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제3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특정 취업 군체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부동한 유형의 노동자, 취업이 어려운 자 또는 고용단위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조직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탁을 받고 취업을 촉진하는 전문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현급 이상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종합성 서비스장소를 마련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집중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안배한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가도, 향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기층 서비스창구를 마련하여 취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력자원의 조사와 집계를 진행함과 아울러 상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안배한 기타 취업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를 사용한다.
제3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기능을 완벽히 하고 서비스절차를 통일시키고 국가의 서비스규범과 기준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업무직원에 대한 정책, 업무, 서비스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 지도인원, 직업정보 분석인원, 노동보장업무 보좌인원 등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상응한 직업자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제도를 공개하여 주동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정보화 건설의 통일 계획,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력자원시장 정보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을 구축 및 완벽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점진적으로 정보화 관리와 서비스를 실현하여 도시에서 취업서비스, 실업보험, 취업교육정보공유 및 공공취업서비스 전반 과정의 정보화 관리를 실현하고 아울러 노동임금정보, 사회보험정보의 인터넷 조회와 정보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34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인력자원시장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직업수급정보, 시장임금지도라인정보, 직업교육정보, 인력자원시장 분석정보의 발표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구직, 고용단위의 인력고용 및 교육기구의 교육실시를 지원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정보화 건설의 통일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국 인력자원시장정보의 네트워크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도시는 노동보장데이터센터의 건설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및 데이터자원의 집중과 공유를 실현해야 하며, 성 ․ 자치구는 인력자원시장 정보망의 성급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관할구역내의 인력자원시장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시장정보망의 전국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인력자원시장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그 제반임무의 완성상황에 대한 실적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 공공취업서비스의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재정예산의 편성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공공취업서비스의 연도예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 전문자금의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공취업서비스 전문 지원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사회 각계가 제공한 증여와 기부금을 접수한 후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고용단위에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관리를 규율하고 서비스요금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항목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38조 공공취업서비스기는 영업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채용상담회를 조직할 때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각급 장애자연합회 산하의 장애자취업서비스기구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신체장애 노동자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임에 따라 신체장애 노동자의 취업등기, 실업등기 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취업지원
제4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문적인 취업지원계획을 제정하여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의 취업지원대상에는 취업곤란자와 미취업가정을 포함한다. 취업곤란자라 함은 신체 상황, 기능수준, 가정요인, 토지상실 등 원인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실업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을 실현하지 못한 인원을 가리킨다. 미취업가정이라 함은 노동연령내의 가정구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도시 거주민 가정을 가리킨다.
지원대상의 인정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취업지원대상 범위에 따라 제정한다.
제41조 취업곤란자와 미취업가정은 소재지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취업지원 범위에 넣는다.
제4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곤란자를 돌봐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제반 취업지원정책을 관철하고 취업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기능교육을 조직하는 등 목적성이 강한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업곤란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배치된 취업곤란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미취업가정의 동태적인 일자리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공익성 일자리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취업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조치를 통해 미취업가정의 실업자에게 적당한 취업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미취업가정 중 최소 1명이 취업을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4조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관할구내의 취업지원대상을 등기하고 전문대장을 만들어 취업지원대상에 대한 동태적 관리와 지원책임 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직업중개서비스
제4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장려하여 취업촉진업무에서의 그의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이 규정에서 직업중개기구라 함은 법인, 기타 조직 및 공민개인이 고용단위의 인력고용과 노동자의 구직에 중개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영업성 조직을 가리킨다.
정부부서는 영업성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지 못하며 타인과 공동으로 설립하지도 못한다.
제46조 직업중개활동에 종사 시에는 적법, 신의성실,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직업중개활동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직업중개는 행정허가제를 실시한다. 직업중개기구 또는 기타 기구가 직업중개활동을 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직업중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거쳐 직업중개허가증을 취득한 직업중개기구는 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법적 허가와 등록수속을 거치지 않은 기구는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업중개허가증은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무료로 발급한다.
제48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명확한 정관과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영업장소, 사무시설 및 일정액수의 개업자금이 있어야 한다.
(3) 상응한 직업자격을 갖춘 일정 수의 전문 업무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49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당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기구의 정관 및 관리제도 초안
(3) 장소사용권 증명
(4) 등록자본(금) 사정보고서
(5) 취임 책임자의 기본상황, 신분증명
(6) 해당 직업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 관련 증명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50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허가해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연차검사를 실시한다.
직업중개기구의 구체적 설립조건, 심사허가 및 연차검사 절차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1조 직업중개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설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원 심사허가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립할 분지기구의 소재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직업중개기구는 아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노동자에게 고용단위를 소개
(2) 고용단위와 거주민가정에 노동자를 추천
(3) 직업지도, 인력자원관리자문 서비스를 제공
(4) 직업 수급정보를 수집 및 발표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직업정보서비스에 종사
(6) 채용상담회를 조직
(7)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은 기타 서비스항목.
제53조 직업중개서비스기구는 서비스장소에 영업허가증, 직업중개허가증, 서비스항목, 요금기준, 감독관리기관의 명칭과 감독전화 등을 명시해야 하며,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직업중개기구는 서비스대장을 만들어 서비스대상,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및 요금상황 등을 기재하는 동시에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직업중개기구가 제공한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56조 직업중개기구가 장소를 임대하여 대규모의 채용상담회를 조직할 경우에는 상응한 실시방안과 안전예방 안을 제정하여 그 설립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중개기구는 입장 고용단위의 주체자격의 진실성과 고용단위 약관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57조 직업중개기구가 특정 대상에게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취업서비스의 범위, 대상, 서비스효과 및 보조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58조 직업중개기구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 취업정보를 제공
(2) 차별성 내용이 있는 취업정보 발표
(3)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개찬 또는 양도
(4) 합법적 증서가 없는 고용단위에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
(5)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취업소개
(6)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노동자에게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
(7) 노동자를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소개
(8) 노동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
(9) 폭력, 협박, 사기 등 방식으로 직업중개활동을 진행
(10) 허가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경영
(11)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59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의 직업중개활동에 대해 감독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의 신의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를 지도하여 업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서비스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신의성실의 서비스, 양질서비스 및 공익성 서비스 등 면에서 실적이 뚜렷한 직업중개기구와 개인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포상과 장려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 직업중개기구의 설립과 직업중개기구의 경외취업중개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취업 및 실업 관리
제61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취업등기제도와 실업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취업관리와 실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등기와 실업등기 업무를 책임지고 전문 대장을 만들어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변동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록함과 아울러 해당 통계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취업등기와 실업등기는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취업 ․ 실업 등기증(이하 등기증이라 함) 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자에게 무료로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취업등기, 실업등기의 구체 절차와 등기증의 양식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62조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취업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당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등록하고 노동자의 취업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한 후에는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고용단위가 종업원과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한 후에는 15일 내에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노동자가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탄력적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도, 향진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취업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업등기 내용은 주로 노동자 개인의 정보, 취업유형, 취업일자, 취업단위 및 노동계약의 체결 ․ 종료 또는 해제 등 상황을 포함한다. 취업등기의 구체 내용과 그 수속에 필요한 자료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의 취업등기 및 관련 수속에 전문 서비스창구를 설치하고 절차를 줄여 고용단위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63조 법정 노동연령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며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도시 상주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실업등기를 해야 한다. 그중, 취업경력이 없는 도시호적 인원은 호적 소재지에 가서 등기하고, 도시에서 취업한 농촌 노동자와 기타 본지 호적이 아니지만 상주지에서 안정적으로 6개월 이상 취업한 노동자는 실업 후 상주지에서 등기할 수 있다.
제64조 노동자가 실업등기를 할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원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을 지참해야 한다. 단위 취업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 단위의 노동관계 종료, 해제 또는 해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는 등기증에 의해 공공취업서비스와 취업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는 정기적으로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 및 실업 상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하며, 공공취업서비스가 조직한 취업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제65조 설립등기의 범위에는 아래의 실업자가 포함된다.
(1) 만 16세로서 각종 학교에서 졸업했거나 이수한 자
(2) 기업, 기관, 사업단위 등 각종 고용단위에서 실업한 자
(3) 개인공상업자 또는 사영기업 기업주가 조업정지, 파산으로 경영을 중지한 자
(4) 당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 토지의 징용대상자
(5) 국가의 통일적 배치계획에 편성되지 못한 제대군인
(6)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거나 가석방, 감옥외의 집행 또는 노동교화 해제 자
(7) 각지에서 확정한 기타 실업자.
제66조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실업등기를 말소한다.
(1) 고용단위에 채용되었을 경우
(2)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하였을 경우
(3) 수입 보장이 있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월 소득이 당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4)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5)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한 경우
(6) 입학, 현역, 경외 이민한 경우
(7)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거나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경우
(8)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공공취업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9) 연속 6개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와 연락하지 않은 경우
(10) 취업등기 수속을 마친 기타 인원 또는 각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8장 벌 칙
제67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14조 제(2), (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고용단위가 제14조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아동공 사용금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단위가 제14조 제(1), (5), (6)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8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B형간염 병원체 휴대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일자리 외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B형간염 바이러스혈청지표를 건강검진표준으로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9조 이 규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영업성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여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수취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반환하도록 함과 아울러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 이 규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및 등기수속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는 취업촉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허가증, 감독전화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요금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주관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하며, 영업허가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제72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대장을 만들지 않았거나 서비스대장을 만들었으나 서비스대상,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및 비용수취 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8조 제(1), (3), (4), (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업촉진법 제65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 제58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아동공 사용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 제58조의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정이 중한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것을 건의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5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취업등기수속을 제때에 마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76조 성 ․ 자치구 ․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7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가 1994년 10월 27일에 반포한 《직업지도방법》,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0년 12월 8일에 반포한 《노동력시장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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