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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4.2.27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doc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14호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가 2007년 12월 7일의 국무원 제19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7년 12월 14일





제1조 근로자의 휴식 휴가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업무 적극성을 동원시키기 위해 노동법과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공상업자 등 단위의 근로자가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 연차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함)를 누릴수 있다. 단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소득을 받는다.

제3조 근로자의 누적 근무기간이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는 10일, 만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의 법정휴일, 주말휴일은 연차휴가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1) 근로자가 겨울, 여름철 휴가를 낸 날수가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할 경우

(2) 근로자가 개인용무로 휴가한 날수가 누계로 20일을 초과하고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3) 근무기간이 누계로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가 누계로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쉬었을 경우

(4) 근무기간이 누계로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가 누계로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쉬었 경우

(5) 근무기간이 만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누계로 4개월의 병가를 쉬었을 경우.

제5조 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획적으로 배정한다.

연차휴가는 한개 연도내에 집중적으로 또는 분산 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위에서 생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익년에 배정할 수 있다.

단위가 업무상의 필요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위는 근로자가 누리지 못한 연차휴가 날수에 따라 동 근로자에게 그의 일당 임금의 300%에 따라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인사부서, 노동보장부서는 그 직권에 의하여 단위의 이 조례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공회는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권리를 수호한다.

제7조 단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임금보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인사부서와 노동보장부서는 그 직권에 의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외에 단위는 연차휴가 임금보수의 액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보수에 상당한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 임금보수, 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공무원과 공무원에 따라 관리하는 인원의 소재 단위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주며, 기타 단위일 경우 노동보장부서, 인사부서 또는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근로자와 단위 사이에 연차휴가로 발생한 분쟁은 국가의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국무원 인사부서, 국무원 노동보장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이 조례의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10조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