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약간 우대정책과 관련한 통지
財稅[2008] 제1호, 2008년 2월 22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받고 기업소득세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권장하는 우대정책
(1)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은 부가가치세 징수 후 즉시환급정책을 실시하여 환급한 세액은 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연구개발과 재생산확대에 돌리고 기업소득세 납세의무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경내의 신규 소프트웨어생산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이윤발생연도로부터 제1, 제2 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과세한다.
(3) 국가계획구도 내의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으로서 당시에 면세우대를 향유하지 못한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경하여 10%로 과세한다.
(4)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의 종업원 훈련비용은 그 실지 발생액에 따라 납세의무소득액에 서 공제한다.
(5) 기업 사업단위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채산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6)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으로 간주하여 상기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업소득 세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7)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는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받고 그 감가상각연한을 적당히 단축할 수 있으며 최단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8) 투자액이 인민폐로 80억 위안을 초과하거나 집적회로선의 너비가 0.25㎛의 집적회로 생산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경하여 15%로 과세할 수 있으며 그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제1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5 연도에서 제10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과세한다.
(9) 선 너비 0.8㎜ 이하(0.8㎜ 포함)의 집적회로제품 생산기업은 인정을 받고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제1 연도와 제2 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부과한다.
이미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2년 면제 3년 반감정책을 향유한 기업은 이 조 규정을 중복 집행하지 아니한다.
(10)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집적회로 생산기업, 밀봉포장기업 투자자가 그가 취득한, 납세 후 이윤을 직접 본 기업에 투자하여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자본투자 로 여타 집적회로 생산기업, 밀봉포장기업을 설립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재 투자부분에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환급한다. 재투자 후 5년 미만에 당해 프로젝트의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환급한 기업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국내외 경제조직의 투자자가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기업소득세 과세 후 이윤을 자본으로 서부지역에 투자하여 집적회로 생산기업, 밀봉포장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을 설립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재투자부분에 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80%를 환급한다. 재투자 후 5년 미만에 당해 프로젝트의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기업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증권투자기금의 발전을 권장하는 우대정책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증권투자기금의 소득에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차소득, 주식배당 금과 이자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잠시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투자자가 증권투자기금에서 취득한 배당소득은 잠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3) 증권투자기금 관리자가 기금을 이용한 주식과 채권 매매 가격차액 소득은 잠시 기업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관련 업계와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일부 업종과 기업의 조세우대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취업, 올림픽과 상해엑스포, 사회공익, 채무주식전환․자산청산사정․재구성․체제개혁․체제전환에 의한 기업 개 혁, 농업과 국가비축 및 기타 관련우대정책 중 6개 유형의 기업소득세 기한부우대정책(별첨 참조)은 2008년 1월 1일부터 원래 우대정책이 규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기간 만료까지 집행한다.
4. 외국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외국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우대정책
2008년 1월 1일 전에 외국투자기업에 누적된 미 분배이윤을 2008년 후에 외국투자자 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008년 및 그 후 외국투자기업에 새로 늘어난 이윤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법』,『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법 실시조례』,『기 업소득세 과도기 조세우대정책 실시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7] 제39호) ,『국무원의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역에 새롭게 설립한 첨단기술기업의 과도기성 조세우대정책 』및 이 방법이 규정한 우대정책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전에 실시하던 기타 기업소득세우대 정책은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한다. 각 지구, 각 부서에서는 일률로 월권하여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제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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