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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7.02
첨부파일 1.2.44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doc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

상무부, 해관총서 령 2008년 제6호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을 상무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이에 발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陳德銘

해관총서 서장 盛光祖

2008년 4월 7일





제1조 일부 자유수입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 및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입자동허가에 넣은 전기기계제품(해당 중고 전기기계제품 포함, 이하 동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의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동시에 해관총서와 함께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을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연해개방도시, 경제특구 전기기계제품 수출입판공실 및 국무원 유관부문 전기기계제품 수출입판공실(이하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이라 함)은 본 지역, 본 부문의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넣은 전기기계제품은 상무부가 처리하는 전기기계제품과 지방 ․ 무분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이 처리하는 전기기계제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일반무역(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내수판매 원부자재 포함), 물물무역, 리스, 원조, 증여, 기증 등 방식으로 수입했거나 외국주재 중국기구나 경외기업이 경외에서 구매하고 국내로 수입하여 자체 사용하는,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자동허가증》(이사 수입자동허가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수입자동허가에 속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해관의 수속을 밟기 전에 상무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에 수입자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무릇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제6조 수입단위가 수입자동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별첨 1 참조)

(2) 영업집조 사본

(3) 수입 매매계약서

(4) 아래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① 국가가 강제성 인증을 실시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국 국가 강제성 제품인증증서》 또는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투자프로젝트용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 주무부서가 제시한 프로젝트 심사허가 또는 등록서류(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권경영을 실시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권경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생산허가증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기업이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허가 증명서류(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⑤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이 수권했거나 허가한 검사검역기구의 수입제품 예비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여 개조(재제조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에는 개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⑦ 국제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한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주무기관이 발급한 《국제입찰 응찰평가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상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제기할 필요한 자료

수입단위는 그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의 경영활동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수입 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의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의 인체건강과 인체 및 재산의 안전보장 표준, 강제적 집행표준의 규정에 부합될 것

(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될 것

(3)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대기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될 것

(4)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5) 수입 담배가공기계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배특별판매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특별판매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6) 수입 계량기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구 감독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7) 수입 무선송신설비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8) 수입 위성TV 접수설비는 《위성TV 지상 접수설비 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9) 수입 전자오락기 제품은 《오락장소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10) 수입 오디오, 비디오 복제, 생산설비는 《시청제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11) 중국이 가입한 쌍무 및 다각적 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12)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제8조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자동허가증》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수입 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열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상무부 또는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에 수입자동허가증을 신청한다.

(2) 신청은 서면형식으로나 인터넷 신청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① 서면 신청절차: 수입 신청단위는 증서발급기관에서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를 수령하거나 상무부가 수권한 사이트(http://www.chinabidding.com)에서 다운로드(복제 가능)하여 기타 관련 서류자료와 함께 해당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② 인터넷 신청절차: 수입 신청단위는 상무부가 수권한 사이트(http://www.chinabidding.com)에 등록하여 전기기계제품 수입허가증 네트워크 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요구에 따라 온라인 상태에서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해당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자동허가증》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에서 관리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 또는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내용이 정확하고 형식이 완비한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수입자동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장 10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무부가 관리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완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3일 근무일 내에 심사 확인하고 전자데이터를 상무부에 보고한다. 상무부는 해당 데이터를 접수한 후 즉시 《수입자동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장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수입 신청단위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상무부와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입단위는 수입자동허가증 전용인장을 날인한 《수입자동허가증》에 의해 은행에서 외환 매입과 지불 수속을 밟고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밟는다.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넣은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수입자동허가증》과 《수입화물 통관신고서》(주해 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이란 단어를 명기)를 지참하고 해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는다.

제12조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자동허가증》은 “1회 1증” 또는 “비 1회 1증”의 관리를 실시한다.

“1회 1증”이란 1통의 《수입자동허가증》을 분할하여 통관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 1회 1증”이란 1통의 《수입자동허가증》을 그 유효기간 내에 여러 회 분할하여 누계 통관신고가 가능하나 누계 사용횟수가 6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해관은 《수입자동허가증》 원본의 “해관 통관검사 의견”난에 해서(楷書) 필체로 심사의견을 밝힌 후 사본을 보관하며, 원본은 마지막 1회 사용 완료 후 보관한다.

제13조 상무부는 해관이 보관한 《수입자동허가증》의 사용기록에 따라 《수입자동허가증》의 해당 전기기계제품 수입상황을 집계한다.

제14조 《수입자동허가증》은 서력 연도 내에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실제 사용한 외환금액이 원래 정한 외환금액보다 적거나 그 1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자동허가증》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수입자동허가증》 중 관련 항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원 《수입자동허가증》을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증서의 교체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화물의 인도기간이 비교적 긴 제품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연기가 필요한 경우 수입단위는 원 《수입자동허가증》을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수입자동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수입단위는 지체 없이 원 증서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폐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원 증서발급기관은 폐기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 확인을 거쳐 재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수입단위가 《수입자동허가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원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내수판매용으로 또는 가공 후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액 이외의 자기자금으로 신 전기기계제품과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도액 내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 전기기계제품이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경내에서 계속 자체 사용하거나 또는 내수판매에 돌릴 목적으로 그에 대한 감독관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상태에 따라 상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가치평가 설비와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전기기계제품을 내수판매용으로 하거나 내수판매 제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자체 사용하는 경우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가치 불평가 설비를 해관의 감독관리 기간 내에 원 설비 사용단위에서 감독관리를 앞당겨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감독관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동 설비를 원 단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3)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구외(경내)에 반출된 경우

(4) 리스무역, 구상무역 등 무역 방식으로 전기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5) 무상원조, 기증 또는 경제거래 증여 등 방식으로 전기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6)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하기 위해 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2) 기업이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가치 불평가 설비를 감독관리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가공무역 명의로 재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3) 경외에서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또는 해관 보세감도관리장소에 들여오거나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 사이에서 드나드는 경우

구외(경내)에서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들여와 구내(장소내) 기업이 사용하거나 구내(장소내)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를 구외(장소외)로 반출하는 경우

(4) 해관의 감독 관리하에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거나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5) 수입화물 샘플과 광고물, 실험물의 매회 수입가치가 5,000위안 미만인 경우

(6)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1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 관리 실시세칙》(外經貿部, 해관총서 2001년 제25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1: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