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관련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
2008년 5월 5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47차 회의 통과
法釋[2008]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관련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를 2008년 5월 5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4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5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인민법원의 회사 해산, 청산안건 심리 시에 법률적용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 전체주주 표결권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가 하기 각호 상황 중 1을 이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였고 회사법 제18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가 2년 이상 주주회의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
(2) 주주 표결 시에 표결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비율에 달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연속 효과적인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의결을 하지 못하였으며 회사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이사가 장기간 충돌상태에 있고 주주회의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
(4) 경영상 기타 엄중한 곤란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
주주가 알 권리, 분배청구권리의 손상 또는 회사의 채무총액이 재산총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 그리고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는데도 청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주주가 회사해산소송과 동시에 회사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 청산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인민법원이 회사해산을 판결한 후 회사법 제184조 규정과 이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자체로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회사청산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소송과 동시에 재산보전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보전을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주주의 회사해산소송은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기타주주까지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기타주주는 제삼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주주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원고가 기타주주에게 고지하거나 인민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기타주주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사해산 소송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조정에 치중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본감소 등 방법으로 회사존속에 동의하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하여 회사존속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사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조정서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말소하기 전에 원고가 회사의 지분인수를 이유로 회사 채권자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사해산소송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은 회사주주일동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인민법원이 회사해산소송 청구의 기각을 판결한 후 당해 소송을 제출한 주주나 기타주주가 동일 사실과 이유로 재차 회사해산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사는 회사법 제184조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자체로 청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한 상항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청산팀을 지정하여 청산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회사를 해산한 다음 기간을 경과하도록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상황
(2) 청산팀을 구성하였으나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는 상황
(3) 불법청산으로 하여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
본 조 제2항 상황에 채권자들이 청산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에서 청산팀을 지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청산안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즉시 관련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팀 구성원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인원이나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2) 합법적으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3) 합법적으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중의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임직원.
제9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팀 구성원이 하기 각호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 주주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산팀 구성원을 경질한다.
(1) 법률이나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 직업 수행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회사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친 행위가 있는 경우.
제10조 회사가 법에 따른 청산을 완료하고 말소등록수속을 하기 전까지 회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회사의 명의로 진행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산팀을 구성한 경우에는 청산팀 책임자가 회사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법정대표자가 회사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한다.
제11조 회사청산 시에 청산팀은 회사법 제186조 규정에 따라 이미 파악한 전체 채권자에게 회사의 해산, 청산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영업지역범위에 근거하여 전국 또는 등록지 성급의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청산팀이 전항 규정에 따라 통지의무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채권자가 적시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여 청산팀 구성원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청산 시에 채권자가 청산팀이 확정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산팀의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청산팀이 재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재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채권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회사 청산절차 종지 전에 보완 신고하는 경우 청산팀은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회사 청산절차 종지라 함은 청산보고서에 대한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필한 것을 말한다.
제14조 채권자가 보완 신고한 채권은 법에 따라 회사의 미 분배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회사 미 분배재산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잉여재산분배에서 주주가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가 중대한 과실로 규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채권자나 청산팀이 회사 미 분배재산과 잉여재산 분배에서 이미 취득한 주주의 재산으로 보완 신고한 채권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사가 자체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방안을 주주회의나 주주총회 의결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주최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물론 청산방안을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팀이 확인을 받지 아니한 청산방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을 받지 아니한 청산방안을 집행하여 회사나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고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청산팀 구성원의 배상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주최하여 청산하는 경우 청산팀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을 필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6개월 내에 청산을 필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팀이 인민법원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과정에 회사의 부채가 재산전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여 관련채무 변제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변제방안을 채권자전원이 확인하였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한 인민법원은 청산팀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재정할 수 있다. 청산팀은 당해 변제방안에 의거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인민법원에 청산절차 종지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변제방안이 채권자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하여 회사재산의 가치절하, 유실, 훼손을 조성하였거나 멸실하였으며 채권자가 손실을 조성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배상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의 주요한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이 멸실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가 그의 연대적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실제지배자의 원인으로 조성되었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민사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및 회사의 실제지배자가 회사해산 후 악의로 회사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적법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날조한 청산보고서로 회사등록기관의 등록말소수속을 편취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상응한 배상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는 적법청산을 필한 후에 해산하고 등록말소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여 회사가 청산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변제에 대한 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실제지배인의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법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을 하였고 주주나 제삼자가 회사등록기관에서 말소등록수속을 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부담을 약속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그의 민사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와 지주주주 및 회사의 실제지배자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이나 수명이 이 규정 제18조와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 후 과실의 대소에 따른 기타 인원의 책임분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해산 시점까지 주주가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은 모두 청산재산으로 한다. 주주가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에는 불입하지 아니한 만기 출자액 및 회사법 제26조와 제81조 규정에 따라 분할 불입하는 출자액으로서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출자액을 포함한다.
회사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채권자가 출자액을 불입하지 아니한 주주 및 회사설립 시의 기타 주주나 발기인이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산팀 구성원이 청산사무 집행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하였고 회사나 채권자가 그의 변제책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지분의 1% 이상을 소지한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회사법 제15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산팀 구성원이 전항이 서술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회사청산을 필하고 말소한 다음 상기 주주가 회사법 제152조 제3항 규정을 참조하여 청산팀 구성원을 피고로 하고 기타 주주를 제삼자로 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사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은 회사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주소지라 함은 회사의 주요사무기구 소재지를 말한다. 회사의 사무기구소재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말단인민법원은 현(縣), 현급 시 또는 구 회사등록기관이 심사확인하고 등록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지구(地區), 지구 급 시 이상 회사등록기관이 심사학인하고 등록한 회사의 해산소송안건과 회사청산안건을 관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