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 증권거래소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44호
《경외 증권거래소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을 2007년 4월 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제203차 주석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를 공표하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尙福林
2007년 5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외 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기구의 설립과 업무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경외 증권거래소라 함은 경외에 설립된 주식거래소, 증권 자동오퍼 및 전가거래시스템 또는 시장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경외 증권거래소 주중 대표기구(이하 대표처라 함)라 함은 경외 증권거래소가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 설립함과 아울러 연락, 추천소개, 시장조사 등 비 영업성 활동에 전문 종사하는 상주대표기구를 말한다. 대표처의 주요책임자는 수석대표라 칭한다.
제3조 대표처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처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중국증감회는 신중성 감독관리 원칙과 법에 의해 대표처에 대한 심사 비준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신청과 설립
제5조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외 증권거래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은 완비한 금융감독관리 법률, 법규를 갖추어야 한다.
(2) 신청인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과 중국증감회 간에 감독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아울러 양호한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신청인은 그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의 비준 또는 인가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고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재무상황이 양호해야 한다.
(5) 중국증감회가 요구하는 기타의 신중성 여건.
제6조 신청인은 하나의 대표처만 설립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중국증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사장(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한, 중국증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
(2)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이 제시한, 신청인의 대표처 설립에 대한 동의의견서 또는 기타 관련 문건
(3)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공증, 인증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동시에 당해 국가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영업집조 또는 합법적 개업증명서 사본
(4) 거래소의 정관 및 주요 업무규칙
(5) 동사회(이사회)의 구성원 명부, 관리층 임원명부
(6) 최근 3년간의 연도보고서
(7) 대표처 설립 안, 여기에는 설립목적, 필요성, 업무계획, 내부기구의 설치 및 인원배치, 관리제도 및 사무장소 선택 등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8) 동사장(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한 수석대표 위임장
(9) 신청인은 부임 수석대표가 중대한 불법 또는 규칙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음을 성명해야 하며, 그 성명은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공증기구의 공증을 필요로 한다.
(10) 부임 수석대표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및 이력서
(11) 중국증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7조 중국증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립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심사하며, 비준 시에는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제8조 대표처는 중국증감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공상등록, 세무등록 수속을 필하고 고정 사무실에 입주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증감회에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공상등록증명, 세무등록증명
(2) 사무장소의 합법적 사용권증명
(3) 사무장소의 전화, 팩스, 우편 통신주소
(4) 수석대표의 휴대폰, 전자메일.
대표처가 위의 규정시간에 중국증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 비준서류의 효력은 스스로 상실된다.
제9조 대표처의 명칭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즉, “경외 증권거래소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명칭”, “경외 증권거래소 명칭”, “대표처 소재도시 명칭”, “대표처”.
제10조 수석대표 외에 대표처의 기타 주요 업무직원은 “대표”, “부대표”라 칭한다.
제11조 대표처 수석대표의 임직자격은 중국증감회에서 심사 비준한다. 수석대표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금융법률,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2) 대졸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10년 이상의 금융 또는 경제업무 경력이 있으며 최근 5년 내에 최소 3년 이상은 중국의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3) 품행이 단정하고 형사, 행정처벌 등을 받은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2조 대표처가 대표, 부대표를 임용 시에는 임용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상기 인원의 이름, 신분증명 및 이력서를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장 변경과 폐쇄
제13조 대표처가 명칭을 변경 시에는 중국증감회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그 거래소의 동사장(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한 신청서 및 중국증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대표처가 수석대표를 변경 시에는 중국증감회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그 거래소의 동사장(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한 신청서와 이 방법 제6조 (8)~(11)호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중국증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명칭변경, 수속대표 변경 신청서류를 심사한다. 비준 시에는 비준서류를 다시 발급한다.
제16조 대표처가 대표, 부대표를 변경,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상술한 인원의 이름, 신분증명, 이력서를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대표처는 소재도시 안에서만 사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대표처는 사무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중국증감회에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새 사무장소의 합법적 사용권 증명
(2) 새 사무장소의 전화, 팩스, 우편통신주소.
이 조에서 사무장소의 변경이라 함은 기존의 사무장소의 이전, 확대 또는 축소를 말한다.
제18조 대표처를 폐쇄 시에는 20일 근무일 전에 중국증감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국증감회의 폐쇄 동의서류를 지참하고 공상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표처를 말소한 후에는 5일 근무일 내에 중국증감회에 말소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대표처를 폐쇄한 후 그 미진사항에 대한 책임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0조 대표처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사무장소를 가지고 합리적인 수의 업무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중 경내 직원의 비율이 5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대표처의 외국적 주재원은 입국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본부 또는 지역본부의 임원은 수석대표를 겸할 수 없으며, 중국 경내의 그 어떠한 영업성 기구에서 임직할 수도 없다.
수석대표는 대표처에 상주하면서 일상 업무를 주재해야 한다.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중국증감회에 보고하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신토록 해야 한다.
수석대표가 기타 기구에서 겸직을 하거나 혹은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출국하여 30일 초과할 경우 중국증감회에서는 당해 거래소의 수석대표를 변경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대표처 및 그 업무직원은 직접적으로나 변상적으로 어떠한 영업성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인이나 자연인과 대표처 또는 그 거래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합의서나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
제23조 대표처 및 그 업무직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광고 선전을 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개인을 상대로 하는 판촉활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 대표처 및 그 업무직원이 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홍보활동을 조직 시에는 사전에 활동 안을 중국증감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국증감회가 10일 근무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대표처 및 그 업무직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허위 홍보를 하거나 부정당 경쟁을 하거나 또는 기타 기구를 위한 이익창출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 대표처는 매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에 그 전년도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대표처는 매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에 그 전년도 거래소에서 상장거래한 중국회사의 상황 및 그의 중국자본 회원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대표처는 그 거래소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에 거래소의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경외 증권거래소가 그에서 상장 거래한 중국회사 및 그의 중국자본 회원에 대해 중대한 처벌을 할 경우 대표처는 즉시 중국증감회에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처벌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증감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경외 증권거래소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처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증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등록자본 또는 등록주소의 변경
(2)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중대한 인수합병 활동
(3) 동사장(이사장) 또는 총경리의 변동
(4) 엄중한 경영결손 또는 심각한 재무곤경
(5)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 당국이 그에 대해 취한 중대한 감독관리 조치
(6)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사항.
제31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대표처에 대한 정기 또는 부정기 현장 또는 비현장 검사를 진행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대표처가 영업성 활동에 종사했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했는가의 여부
(2) 대표처가 광고 선전을 했는가의 여부, 개인을 상대로 추천소개활동을 했는가의 여부
(3) 대표처가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자의로 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홍보활동을 조직하였는가의 여부
(4) 대표처가 신고한 자료 내용의 진실, 정확여부
(5) 대표처의 변경사항 수속의 완비여부
(6) 대표처 업무직원의 고용 또는 변경 수속의 완비여부
(7) 중국증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32조 대표처가 본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증감회는 대표처의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감독관리 인터뷰를 가지거나 경고장을 제시하는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대표처의 수석대표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증권시장의 진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3조 경외 증권거래소가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대표처의 명의나 기타 형식으로 중국 경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단속한다.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대표처가 영업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할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경고, 불법소득 몰수, 대표처 취소 등 처벌을 가한다.
제35조 대표처가 광고 선전을 하거나 개인을 상대로 추천소개활동을 벌린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경고, 대표처 취소 등 처벌을 가한다.
제36조 대표처가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자의로 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추천소개활동을 조직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또는 대표처 취소 등 처벌을 가한다.
제37조 대표처가 허위 선전이나 부당경쟁을 하는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또는 대표처 취소 등 처벌을 가한다.
제6장 부 칙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증권거래소가 대륙에 대표처를 설립 시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9조 신청인이 본 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외 증권거래소의 정관, 주요 업무규칙 및 연도보고서는 중문 요점을 제출하고 동시에 원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40조 본 방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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