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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4.2.26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doc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1994년 12월 23일 국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국무원 <전국 명전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7년 12월 14일 《국무원 <전국 명전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조 전국의 명절과 기념일의 휴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의 휴무 명절은 아래와 같다.

(1) 신정. 1일 휴무(1월 1일)

(2) 구정. 3일 휴무(섣달그믐부터 정월 초이틀)

(3) 청명절. 1일 휴무(음력 청명 당일)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 당일)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 3일 휴무(10월 1일~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휴무 명절과 기념일은 아래와 같다.

(1) 부녀절(3월 8일). 부녀들이 반나절 휴무

(2) 청년절(5월 4일). 만 14세 이상의 청년 반나절 휴무

(3) 아동절(6월 1일).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 반나절 휴무.

제4조 소수민족의 관습상 명절은 각 소수민족 집결구역의 지방인민정부에서 해당 민족의 습관에 따라 휴무일을 규정한다.

제5조 “2.7” 기념일, “5.30” 기념일, “7.7”항일전쟁기념일, “9.3”항일전쟁승리기념일, “9.18”기념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 식목일 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휴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전체 공민의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무일로 휴무일을 보충한다. 일부 공민의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더라도 휴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