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방법> 실시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회발【2008】31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및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가 2008년 7월 2일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방법>(회발[2008]호, 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연합 발표하였으며, <방법>을 실시하는 외환관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8년 7월 14일부터 중국電子口岸(전자구안)에서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시스템(이하 “검증시스템”으로 약칭)을 시범운행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검증시스템 시범운행일로부터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으로 약칭)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수출항목하의 경외 외환회수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내 외환회수 포함. 예수 화물대금(사전에 미리 받은 화물대금)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하여 수출전자데이터 네트워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2.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는 <방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수출 외환회수 검증대기 계좌(이하 “검증대기 계좌”로 약칭)에 입금해야 한다. 검증대기 계좌는 외환계좌 관리정보시스템에 포함되고 코드번호는 1101이다.
검증대기 계좌의 수입범위는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로 제한된다. 검증대기 계좌의 지출은 반드시 은행 네트워크 검증을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고, 지출범위는 은행 네트워크 검증을 거친 이후의 결제, 해당 기업 경상항목 외환계좌로의 부분 입금, 외환국의 비준을 받은 반환송금 등 기타 외환지출을 포함한다. 검증대기 계좌 간에는 부분 인출을 할 수 없다. 계좌잔고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3. 은행이 검증대기 계좌에 있는 기업자금의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의 방법에 의거하여 검증시스템 중 기업에 상응하는 무역분류에 따라 외환회수 금액 범위 이내에서 “核注(핵주)”(즉, 검증시스템에 실제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 금액을 입력하고 대응하는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감하는 것. 이하 동일)를 진행해야 한다.
(1)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또는 변경지역의 소액무역과 대외도급수출 등 기타 무역종류에 해당하는 수출에 따른 외환회수 가능금액은 각각 상응하는 수출무역종류의 개별적인 수출화물 통관문서상의 거래 전체가격 총합과 같다.
(2) 래료가공무역의 수출에 따른 외환회수 가능금액은 해당 무역종류의 개별적인 수출화물 통관문서상의 거래 전체가격과 외환회수 비율을 곱한 적의 총합과 같다.
(3) 예수 화물대금의 외환회수 가능금액은 기업이 등기한 예수 화물대금과 이전 12개월의 수출 외환회수 현황에 의거하여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이 생성한다. 선박, 대형플랜트설비의 수출 등 특수업종 및 수출 매입자의 신용대출 항목하에서 사전에 외환회수하는 기업은 실제상황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예수 화물대금의 외환회수 가능금액의 인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서면신청, 수출계약서 및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국은 완전한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기업의 예수 화물대금에 대응하는 화물이 실제로 통관 수출된 후, 네트워크 검증을 거친 후에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업에 상응하는 무역종류의 수출에 따른 외환회수 가능금액에서 공제한다.
4. 래료가공무역 외환회수 비율은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이하 “각 분국”으로 약칭)이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조사 및 결정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 비안한 후에 확정한다.
래료가공무역의 실제 외환회수비율이 조사 결정된 비율보다 높은 경우, 기업은 검증대기 계좌에서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을 처리할 때 <방법>이 정한 증서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은행에 대응하는 수출계약서, 세관의 검사필 인감이 날인된 수출화물 통관문서(외환회수핵소련, 이하 동일) 정본 및 기업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검증시스템에 해당 외환회수에 대응하는 수출화물 통관문서 번호, 수출계약서 번호 및 실제 외환회수 비율을 기록하고 검증시스템에서 대응하는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核注(핵주)”한 후에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래료가공무역 항목 1회 수출화물 통관문서의 실제 수취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매월 초 5일 업무일 이내에 은행이 서명형식으로 처리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종합보고하며 관련된 증서 사본을 별첨해야 한다.
5. 2008년 6월 30일(포함) 이전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환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외환회수 조사보고시스템에서 기업이 외환 회수해야 하는 대금과 이미 외환 회수한 상황에 따라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확정하여 검증시스템의 “기타 무역”항목으로 계상한다. 기업이 검증대기 계좌를 통하여 해당 유형 수출 외환회수의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항목의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검증하고 범위 내에서 외환회수 “核注(핵주)”를 진행한다.
6. 검증시스템의 시범운영기간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고장 등의 원인으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 외환회수에 대한 네트워크 검증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대응하는 세관의 검사필 인감이 날인된 수출화물 통관문서를 지참하여 검증대기 계좌에서 외환회수에 대응하는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은행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서를 심사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수출일시가 2007년 12월 31일(포함) 이전인 수출화물 통관문서에 의거하여 검증대기 계좌의 자금결제 또는 부분 인출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소재지 외환국에 가서 규정에 따라 핵소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의 관련 처리결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검증대기 계좌내의 외환회수에 대응하는 외환 결제 또는 부분 인출 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은 수출화물통관문서를 위조, 수정 및 차용하여 수출 외환회수를 처리할 수 없다. 이미 외환 회수하거나 진료 공제 외환회수를 처리한 수출화물통관문서는 외환회수를 위해 중복 사용할 수 없다.
7. 은행은 <방법> 및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검증대기 계좌내 자금 결제 또는 부분 인출을 처리한 후에 반드시 상응하는 증빙의 정본에 외환회수 현황을 참고의견으로 기재하고 은행업무인감을 날인한 후 <수출수취설명> 및 관련 증빙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8. <방법> 실시일로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의 현 단계에서 수출 예수 화물대금 및 중계무역 수취 관리의 유관 문제를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회발[2005]33호), <국가외환관리국의 무역수취 및 결제관리 유관문제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회발[2006]4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무역수취 및 결제관리 정책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06]67호)와 <국가외환관리국의 결제 “주목기업”의 관리를 더욱 완벽히 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07]45호)를 폐지한다.
각 분국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모든 관할 중심지국, 지국, 외국자본은행, 지방성 상업은행 및 관련 단위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각 분국은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업무를 강화하고 적시에 관할기구 및 은행에 대한 교육을 전개하며 정책해석 및 처리에 대한 설명업무를 진행하고 기업과 은행의 업무처리가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에 소속 분지기구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실행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으로 피드백하여 주길 바란다.
연락처: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사
진첩경 010-68402450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관리사
양용 010-68402250
국가외환관리국 정보센터
왕의 010-68402499
200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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