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장소 치안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령 제103호
『오락장소 치안 관리방법』을 2008년 4월 21일 공안부 부장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안부 부장 孟建柱
2008년 6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오락장소의 치안관리를 강화하여 오락장소 경영자, 소비자 및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치안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오락장소 관리조례』등의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오락장소의 치안관리는 공안기관 치안부서의 계동별 관리와 관할구역 파출소의 속지관리를 결부시키고 속지관리위주원칙에 따른다.
오락장소에 대한 공안기관의 관리는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고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3조 오락장소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는 오락장소 치안질서 수호에서의 제일책임자이다.
제2장 오락장소의 공안기관 등록비치
제4조 오락장소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15일내에 소재지 현(시) 공안국, 도시 공안분국 치안부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현(시) 공안국, 도시 공안분국 치안부서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5일내에 등록서류를 오락장소 관할구역 파출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시) 공안국, 도시 공안분국 치안부서는 등록비치한 오락장소 관련서류를 통일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오락장소 등록비치사항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명칭
(2) 경영지주소, 면적, 범위
(3) 지리적 위치 및 내부구조 평면표시도
(4) 법정대표자와 주요책임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연락방법
(5) 보안서비스기업이 사인한 보안서비스계약서와 보안직원 배치상황
(6) 확정된 소비자 인수
(7) 오락장소 허가증번호, 영업허가증번호 및 등록일시
(8) 컨트롤설비와 안전검사설비 설치평면도 및 검사인수보고서.
전자게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게임오락장소 등록비치 시에 전항 각호의 요구 외에 전자게임설비의 모델과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오락장소 등록비치 시에는 오락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 및 소방, 위생, 환경부서가 인가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오락장소 등록비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내에 원래 등록비치한 공안기관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시설
제8조 가무오락정소의 로열박스, 로열 룸 내부에 실내전반환경 전망을 방해하는 병풍, 격벽, 판벽 등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며 어떤 명의나 형태로도 이중 룸(화장실은 예외)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9조 가무오락정소의 로열박스, 로열 룸 내부의 카운터, 식탁의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열박스 로열 룸의 출입문과 창문의 지면에서 1.2미터 이상부분은 투명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투명재질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너비는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실내 소비자 오락구역의 전반환경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시간 내에 가무오락장소 로열박스, 로열 룸의 출입문과 창문의 투명부분을 가리지 못한다.
제10조 가무오락정소의 로열박스, 로열 룸 출입문안쪽에 자물쇠, 빗장 등 타인의 로열박스, 로열 룸 자유출입을 방해하는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가무오락정소의 영업장, 로열박스, 로열 룸에 명도조절이 가능한 조명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영업시간에 조명등을 끄지 못한다.
제12조 가무오락정소는 영업장 출입구, 소방 안전 비상 출입구, 영업장통로, 수금카운터 앞에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무오락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는 비디오감시 안전시스템 관련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의 압축형식은 H.264 또는 MPEG¬4이고 녹화영상 판독 율은 4CIF(704×576) 또는 Dl(720×576)이어야 한다. 실시간 비디오녹화(초당 25프레임)를 보장하고 비디오 이동프레임 측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회수효과는 명석하고 안정되고 진실하여야 하며 LAN, WAN 또는 인터넷, 컴퓨터와 접속할 수 있으며 원격감시를 실현하고 감시, 방영, 백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방영영상 수평 판독 율이 300 TVL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가무오락장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 감시 실을 설치하고 전직책임 직원이 있어 영업시간에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지 중단, 삭제 또는 기타에 유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영업면적이 1,000㎡ 이하인 디스코무도장은 수동식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고 영업면적이 1,000㎡ 아상인 경우에는 통과식 금속탐지도우와 미량 X선 안전검사설비 등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동식 금속 탐지기, 통과식 금속탐지도우, 미량 X선 안전검사설비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디스코무도장은 전직 안전검사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검사직원은 2명 이상으로서 그중 여성안전검사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
제17조 오락장소의 영업장, 로열박스, 로열 룸에는 뚜렷한 위치에 마약금지, 도박금지, 매음금지 등의 경고표식을 걸어야 한다. 표식에는 공안기관의 고발전화를 명시하여야 한다.
경고표식의 양식, 규격, 크기는 성․자치구․직할시 공안청, 공안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8조 오락장소에는 도박기능이 있는 전자게임기 기형, 기종, 회로 칩 등의 게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며 도박성격의 게임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장 경영활동의 규범화
제19조 오락장소는 종업원의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업원명부를 설치하고 통일적인 서류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종업원명부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성명, 연령, 성별, 출생일시 및 유효 신분증번호
(2) 종업원의 호적소재지와 임시거주지 주소
(3) 종업원의 구체 직무와 직책.
외국인이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취업허가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시간에 오락장소 종업원은 규정 유니폼과 직무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은 고상하고 수수하여야 하지 풍기를 흐리는 차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표식에는 사진, 성명, 직무, 일련번호 등 기본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오락장소는 영업일지를 설치하여 각종 직무의 책임자가 진실하게 기록하고 서명하며 전직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일지는 종업원의 직무직책, 근무내용, 근무시간, 장소 및 봉착한 치안문제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오락장소 영업일지는 60일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개찬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실히 기록의 오류로 개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첨부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사인하고 오락장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오락장소는 보안직원을 배치하여 안전순찰을 책임지게 하고 매 2시산마다 1회씩 오락장소 전반구역을 순찰하게 하며 순찰 상황을 영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오락장소에 불법범죄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오락장소는 정보화기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오락장소 치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업원, 영업일지를 실시간, 진실하게 녹화하여 공안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방법규정에 따라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치안관리활동은 오락장소 치안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직원 배치
제27조 오락장소는 공안기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보안서비스기업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보안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오락장소 소재지 관할구역 파출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락장소는 자체로 보안직원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28조 오락장소 보안직원은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오락장소 치안질서 유지
(2) 오락장소를 협조하여 진행하는 제반 안전예방 순찰작업 수행
(3) 오락장소의 치안, 안전 화근을 적시에 조사, 발견하고 보고하는 작업
(4) 오락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범죄활동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사, 처리 작업 협력.
제29조 오락장소는 보안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보안직원에게 그 직책과 무관한 작업수행을 요구하지 못한다. 관할구역 파출소와 보안서비스기업에 매월 보안직원의 작업수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업면적이 200㎡ 이하인 오락장소에는 2명 이상의 보안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영업면적이 매200㎡ 증가되면 보안직원을 1명씩 증가하여야 한다.
디스코무도장에는 확정된 장소 활동인수의 5%에 해당한 보안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오락장소에서 근무하는 보안직원은 유니폼, 휘장, 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보안직원이 근무 시에는 의상이 장중하고 행위가 규범하고 행동거지가 문명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안서비스기업은 오락장소에 파출하는 보안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보강하고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진행하여 서비스를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치안의 감독과 검사
제33조 오락장소 감독검사 시에 공안기관 및 그 직원은 인민경찰증명을 제시하고 자기신분을 밝혀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락장소 감독검사 시에 공안기관 및 그 직원은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독검사각서는 서면형식을 위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녹음, 녹화 등 형태를 보충할 수 있다.
제35조 감독검사각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검사 집행자의 성명, 단위, 직무
(2) 감독검사 일시, 지점, 장소명칭, 검사사항
(3) 발견한 문제와 처리결과.
제36조 감독검사각서는 1식 2부로 하여 감독검사집행자가 서명하고 오락장소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락장소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검사집행자가 각서에 관련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중은 오락장소 감독검사각서를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공안기관은 공중의 조회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안기관은 오락장소 위법행위 경고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락장소의 치안질서상황에 따라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락장소 등급별 관리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공안청, 공안국이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자체로 제정한다.
제39조 오락장소에 대한 공안기관의 등급별 관리는 공개, 공평, 공정원칙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검정하고 동태적으로 승격, 하강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안기관은 오락장소 치안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락장소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정보화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장 벌 칙
제41조 오락장소가 이 방법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등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는 공안기관이 고지하여 보완하게 한다.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사안을 수리한 공안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 등록공안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제42조 오락장소가 이 방법 제8조 내지 제18조,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縣)급 공안기관이 『오락장소 관리조례』제42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오락장소가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공안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오락장소 보안직원이 이 방법 제28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오락장소가 이 방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오락장소 치안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공안기관 치안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공안기관의 직원이 이 방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오락장소 및 그 종업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에 대하여는 『오락장소 관리조례』에 처벌규정이 있는 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47조 비 오락장소 경영단위가 가무, 게임 프로를 겸영하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이 방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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