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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매장소 비닐봉지 쇼핑백 유상사용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8.07.02
첨부파일 2.1.7 상품 소매장소 비닐봉지 쇼핑백 유상사용 관리방법.doc
상품 소매장소 비닐봉지 쇼핑백 유상사용 관리방법

상무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2008년 제8호



<상품 소매장소 비닐봉지 쇼핑백 유상사용 관리방법>이 2008년 4월 16일 상무부 제5차 부서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공상총국의 동의를 득하여 이를 발표하고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천덕명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장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주백화                                          2008년 5월 15일





제1조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보호 및 소비자의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상품 소매장소는 소비자에게 소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슈퍼, 상점, 집단거래시장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비닐봉지 쇼핑백은 상품 소매장소에서 제공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휴대기능이 있는 비닐봉지를 의미한다. 단, 상품 소매장소에서 위생 및 식품안전의 목적에 기초하여 날 것 또는 신선한 제품, 조리식품, 분식 등을 낱개 포장하는 예비포장 비닐봉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닐봉지 쇼핑백의 재질과 기술 요구수준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규범화한다.

제3조 상품 소매장소는 본 방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비닐봉지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상무 주관부처, 가격 주관부처, 공상행정관리 부처는 유관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상품 소매장소의 비닐봉지 쇼핑백 유상 사용 과정에서의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5조 상품 소매장소는 법에 의거하여 비닐봉지 쇼핑백 가격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상품 소매장소는 비닐봉지 쇼핑백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단,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경영원가보다 저렴하게 비닐봉지 쇼핑백을 판매하는 행위

(2)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된 내용방식에 따라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닐봉지 쇼핑백을 판매하는 행위

(3) 할인 또는 기타 방식을 채택하여 공개된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닐봉지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

(4) 소비자에게 비닐봉지 쇼핑백을 무상 또는 변칙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제7조 상품 소매장소는 판매 증빙에 소비자의 비닐봉지 쇼핑백 구매 수량, 단가 및 금액을 단독으로 명시해야 한다.

매대 임대형식으로 경영하는 집단거래시장이 소비자에게 판매 증빙을 발급하는 것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상품 소매장소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닐봉지 쇼핑백 생산업체, 도매업체 및 수입업체에서 비닐봉지 쇼핑백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유관 증서를 요구하고 비닐봉지 쇼핑백 구매대장을 마련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제9조 상품 소매장소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닐봉지 쇼핑백을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 상품 판매장소는 조치를 취하여 스스로 쇼핑백과 장바구니를 준비하여 쇼핑하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상품 소매장소가 유관 품질기준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비닐봉지 쇼핑백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2조 매대 임대형식으로 경영하는 집단거래시장의 경우, 설치단위 또는 비준을 받아 시장 내에 설립된 전문(또는 겸직) 비닐봉지 쇼핑백 경영 매대에서 비닐봉지 쇼핑백을 통일적으로 구매 및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이하 “경영자”로 약칭)은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품 소매장소는 설치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 매대 임대형식으로 경영되는 집단거래시장

(2) 장내외 임대 슈퍼 및 계산대

(3) 대형 슈퍼 및 상점에서 입점시킨 경영 매대

제14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설치 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 제6조와 관련된 가격행위 및 가격 공개명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격 주관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설치 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 제6조와 관련된 경쟁행위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설치 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20000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7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설치 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8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설치 단위 또는 임대단위가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상무 주관부처, 가격 주관부처 및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처벌상황을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신문매체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여론화하여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현지 상무 주관부처, 가격 주관부처 및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 주관부처는 동급 가격 주관부처 및 공상행정관리부처와 공동으로 본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또한 상무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비안한다.

제21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상무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