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綜合司) 외국인투자기업 외환자본금지불환결제 관리 관련업무처리 개선문제에 대한 통지
匯綜發[2008]제142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녕파시 분국, 각 내자(內資) 외환지정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관리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함) 사정과 자본금지불환결제 등 업무에 편리를 도모하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회계사사무소의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지불환결제 업무처리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은행에 자본금환결제를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먼저 회계사사무소를 통하여 자본금 사정수속을 하여야 한다. 회계사사무소는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이하외환국이라 함)에 조회하여 확인한 다음 기업에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은행이 자금사정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기업에 자본금환결제수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환결제수속의 누계금액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사정 누계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계사사무소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정을 위하여 외환국에 외국측 출자상황을 조회확인하거나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지불환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투자시스템을 통하여 수속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지불환결제수속을 처리하는 은행은 자본금지불환결제와 관련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정부 심사인가부서가 심사 인가한 경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경내 주권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으로 비 자사용 경내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한다. 자본금환 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관련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외국인투자 지주기업이 경내에서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자본금을 경내에 대체할 때에는 사전에 외환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은행에 자본금환결제를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화등록 IC카드
(2)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지불명령서(양식은 별첨1 참조)
지불명령서라 함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시하고 은행이 그에 근거하여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대외에 지불하는 서면 지령서를 말한다.
(3)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사용증명서류
여기에는 상업계약서나 수금인이 제시한 지불통지서를 포함하며 지불통지서에는 상업계약서 주요조항의 내용, 금액, 수금인의 명칭과 은행구좌번호, 자금용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로 인민폐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영범위에 이미 사용하였다는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기간 자금사정보고서(외국측 투자상황 조회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직전 일회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지불명령서에 따라 지불한 관련 증명서류 및 그 사용상황명세서(양식은 별첨2 참조)와 기업의 직인이나 재무인장을 날인한, 계산서 등 관련증빙의 사본. 본 자본금외환결제가 일회성이거나 수회 중 마지막 1회인 경우에는 기업이 자본금외환결제를 필한 후 5일 근무일내에 상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은행이 보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서류.
미화 5만 달러(포함) 등가 이하의 기업 비용금환결제 시에는 상기 제(3)호와 제(5)호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 자본금계좌의 이자는 은행이 제시한 이자명세서에 의하여 직접 환결제 수속을 할 수 있다.
은행은 상기한 서류를 근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용도의 진실성과 규정위반여부를 열심히 확인하고 각종 서류간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관련업무수속을 거부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일은행에 개설한 경우 환결제은행은 환결제, 인민폐 입금, 지불대체수속을 당일로 필하여야 한다. 구좌를 동일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대체 시에 환결제 은행은 자금대체증빙에자본금환결제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인민폐자금 접수은행은 접수당일을 포함하여 2개 근무일내에 지불명령서에 따라 대외지불대체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기업이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기업의 회전자금이나 노임과 보너스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기업 인민폐구좌에 보류할 수 있다.
6. 경내기구가 그가 소지한 경내기업의 주식이나 권익을 외국투자기업에 양도하고 수취한 외환구입대가(이하 주식양도대가라 함)는 자산 환금 특별외환구좌를 통하여 입금하고 환결제하여야 한다. 자산 환금 특별외환구좌의 개설 및 자금입금은 소재지 외환국이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 인가하고 은행은 외환국이 제시한 확인인가서류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 한다.
자산 환금 특별외환구좌의 자금을 환결제해야 하는 경내기구나 개인은 지불환결제 제도 관련요구에 따라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지불명령서(양식은 별첨3 참조)
(2) 환결제 후 인민폐자금의 용도증명서류
(3) 직전 자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지불명령서에 따라 지불한 관련증빙과 상황 설명서(양식은 별첨4 참조)와 기업의 직인이나 재무인장을 날인한 계산서 등 관련증빙 사본. 당 외환결제가 1회로 필하는 것이거나 분할 환결제 중 마감회인 경우에는 환결제 완료 후 5개 근무일내에 은행에 상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 자금의 정기저금, 선물 환결제와 선물 환매도, 체인지 예금, 구조적 예금 등 동일계정에서 외환국의 확인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금대체수속을 하는 경우 동일계정에서 하위계정번호 구분방식으로 처리하고 대체자금은 모두 자본금 한도액 범위에 넣어 관리하며 자본금을 여타 외환계정에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은행은 이 통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환결제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들을 엄격히 심사하고 국가외환관리국 투자시스템을 통하여 자본금환결제상황을 즉시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의 관련정보는 자동으로 국가외환관리국 기업외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9.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은행의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환결제 등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행방과 사용상황에 대한 추적검사를 잘하여야 한다. 하기 규정위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4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1)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용도를 자의로 변경하는 상황
(2)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으로 미사용 인민폐차입금을 상환하는 상황.
10. 이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계정하의 자본금환결제 관리방법 개혁 시범을 진행할 데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1]제141호),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계정하의 자본금환결제 관리 방법을 개혁할 데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匯發[2002] 제59호), 『외국인 직접투자 외환관리업무를 개선할 데 대한 국가외환관리 국의 통지』(匯發 [2003]제30호) 및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계정하의 자본금환결제와 외채동록에 대한 관리를 개진할 데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4]제42호) 등의 문건에서 자본금 및 자본금환결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이 통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한다.
11.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입수한 후 이 통지를 산하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회계사사무소에 이첩하고 각 내자 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를 산하 분, 지행에 이첩하여야 한다.
집행 중에 봉착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연락전화는 010-68402365이다.
2008년 8월 29일
별첨1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지불명령서
—————은행 앞:
이번 자본금계정 자본금환결제 금액은 __________(미화, 홍콩달러, 유로, 엔화 등)이다. 귀 은행은 환결제자금을 하기 계정에 대체하기 바란다.
수
금
인 지불금액 수금인 구좌
개설
은행
수금인 구좌
번호 지불금의
용도
합계
주: 지불자금용도 작성 시에는 먼저 대부류(재고품,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등)를 기입한 다음 구체 지출내용을 기입한다.
당사가 자본금환결제를 신청하는 외환자본금은 자본사정수속을 필하였고 자본금사용이 인가된 경영범위와 신고한 용도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환결제한 자본금의 용도를 자의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 및 그 법정대표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___________회사(날인)
년 월 일
별첨2
직전 자본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사용상황명세서
____________은행 앞:
당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하기정보가 진실하고 완정함을 보증한다.
당사 직전의 자본금계정 자분금환결제 금액은 _________(미화, 홍콩달러, 유로, 엔화 등)이고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__________위안, 실지지불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금인
지불금액
수금인
구좌개설은행
수금인
구좌번호
지불금액 용도
비 고
합계
주: 지불자금용도 작성 시에는 먼저 대부류(재고품,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등)를 기입한 다음 구체 지출내용을 기입한다.
당사는 직전 자본금환결제가 관련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 은행이 당사 자본금계정의 새로운 자본금환결제수속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_________회사
년 월 일
별첨3
자산 환금특별외환계정 자금 지불명령서
___________은행 앞:
이번 자산 환금특별구좌 자본금환결제 금액은 ________(미화, 홍콩달러, 유로, 엔화 등)이다. 귀 은행은 환결제자금을 하기 계정에 대체지불하기 바란다.
수금인
지불금액
수금인
구좌개설은행
수금인
구좌번호
지불금액 용도
비 고
합계
주: 지불자금용도 작성 시에는 먼저 대부류(재고품,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등)를 기입한 다음 구체 지출내용을 기입한다.
당 기관(개인)은 이번 자산 환금특별계정 자금의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의 사용은 신고한 용도에 전적으로 부합함을 보증한다. 만약 환결제금의 용도를 자의로 변경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법규에 따라 당 기관(개인)은 환결제자금 용도 변경에 따른 법률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___________기구(개인)(날인)
년 월 일
별첨4
직전 자산 환금특별외환계정 자금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사용상황명세서
____________은행 앞:
당 기구(개인)는 아래에 제공하는 정보가 진실하고 완정함을 보증한다.
당 기구(개인)의 직전 자산 환금특별외환계정 자금 외환결제 외환금액은 (미화, 홍콩달러, 유로, 엔화)이고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______위안이다. 그 지불상황은 아래와 같다.
수금인
지불금액
수금인
구좌개설은행
수금인
구좌번호
지불금액 용도
비 고
합계
주: 지불자금용도 작성 시에는 먼저 대부류(재고품,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등)를 기입한 다음 구체 지출내용을 기입한다.
당 기구(개인)는 만약 직전 자산 환금특별외환계정 자금 외환결제가 관련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 은행이 당사(개인) 자산 환금특별외환계정의 새로운 자금 환결제수속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__________기구(개인)(날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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