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민사사건심리 시 소송시효제도 적용 약간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2008년 8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0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8월 21일
민사사건심리 시 소송시효제도 적용 약간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8년 8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0차 회의통과)
法釋[2008] 제11호
소송시효제도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는 채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예금의 원금 및 이자청구권
(2) 국채, 금융채권 지불 및 발행대상 불확정사채의 원금과 이자 청구권
(3)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출자불입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타 채권청구권.
제2조 당사자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소송시효기간의 연기 또는 단축, 사전 소송시효권익포기를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당사자가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인민법원이 소송시효문제를 해석하거나 재판에서 소송시효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당사자가 1심에서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심에서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상대측 당사자의 청구가 소송시효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시효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시효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항변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가 동일채무의 분할이행을 약정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최종이행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이행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서 계약법 제61조와 제62조 규정에 따라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행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한 이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1차 권리주장 시에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 취소권을 향유하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법 제55조 1년 제척기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가 계약취소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시효항변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계약취소 후 재산반환, 손실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기간은 계약취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 부당이윤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송시효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부당이윤 취득사실과 그 상대측 당사자를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알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 무연고관리행위로 발생한, 관리자의 필요한 관리비용과 손실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는 무연고관리행위를 완료한 후 관리자가 본인을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당무연고관리행위로 발생한, 본인의 손실배상청구권의 소송시효기간은 그가 관리자와 손실사실을 알았거나 응당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140조가 규정한 당사자일방이 제출하여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일방이 직접 상대측 당사자에게 권리주장문서를 송달하였고 상대측 당사자가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았지만 기타 방식으로 당해문서가 상대측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2) 당사자일방이 서신발송이나 데이터전무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였고 서신이나 데이터전문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응당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3) 금융기구인 당사자일방이 법률규정이나 당사 간의 약정에 따라 상대측 당사자 계정에서 미수금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상황
(4) 당사자일방이 행방불명이고 상대측 당사자가 국가 급 매체 또는 행방불명 당사자의 주소지의 영향력이 있는 성급매체에 권리주장내용을 게재한 상황. 단, 법률과 사법해석이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 제(1)호 상황에서 상대측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조직인 경우 서명, 날인 자는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서신수발책임부문 또는 수권주체일 수 있다. 상대측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자연인 본인, 동거하는 완전 행위능력자인 친족이나 수권자 주체일 수 있다.
제11조 권리자가 동일채권의 일부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나머지 채권에도 미친다. 단, 권리자가 나머지 채권의 포기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2조 당사자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구두로 기소한 경우 소송시효는 기소장 제출일 또는 구두기소일로부터 중단한다.
제13조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제기와 동등한 소송시효 중단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1) 중재신청
(2) 지불명령 신청
(3) 파산신청, 파산채권신고
(4) 권리주장을 위한 의무자의 실종신고나 사망신고
(5)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소송 전 임시금지 령 신청 등 소송 전 조치 신청
(6) 강제집행 신청
(7) 당사자추가 신청 또는 소송참여통지 신청
(8) 소송에서 상계주장
(9) 소송과 동등한 소송시효 중단효력을 가지는 기타사항.
제14조 권리자가 인민조정위원회 및 법적 민사쟁의 해결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기타 사회조직에 관련 민사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청구 제출일로부터 중단한다.
제15조 권리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그 민사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고소, 고발일로부터 중단한다.
상술한 기관이 입건거부, 사건취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권리자가 입건거부, 사건취소나 불기소 결정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16조 의무자가 분할이행, 부분이행, 담보제공, 이행연기 청구, 채무변제계획 작성 등 약속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통칙 제140조가 규정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 동의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연대채권자 중 1명에게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타 연대채권자에게도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타 연대채무자에게도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채권자가 대위소권을 행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권에 모두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이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양도 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무부담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원채무자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소송시효 중단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통칙 제139조가 규정한 기타 장애로 소송시효가 중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권리침해를 받은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제한행위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였거나, 행위능력 상실한 상황
(2) 상속 개시 후 상속자나 유산관리자 미지정인 상황
(3) 권리자가 의무자나 기타 인에게 통제되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
(4)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기타 객관적 상황.
제21조 메인채무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인이 메인채무자의 소송시효항변권을 향유한다.
보증인이 상술한 소송시효항변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보증 책임을 부담한 후 메인채무자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메인채무자가 지급을 동의하는 상황은 예외이다.
제22조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당사자일방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의무이행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원하여 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소송시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규정 시행 후 1심 또는 2심 단계에 있는 사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시를 종결한 사건을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행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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