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 입찰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령 [2008]
제8호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 입찰방법』을 2008년 7월 8일 교통운수부 제8차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李盛霖
2008년 7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 입찰활동을 규범화하여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자원을 공평하게 배치함으로써 수송 안전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도록 도로 여객수송 운영자를 유도하고 사회의 공공이익과 입찰, 응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입찰방법에 의한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여객수송 고정 정기노선포함) 운영권 인가활동에 준용한다.
이 방법이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 입찰(이하 여객 정기노선 입찰이라 함)이라 함은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정기노선운행권 유상사용이나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응한 도로 여객수송 운영자(이하 여객수송 운영자라 함)의 질적 신용상황, 기업의 규모, 수송력의 구조와 당해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을 위한 안전보장조치, 서비스 질에 대한 약속,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자를 선택하여 인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여객수송 정기노선입찰은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입찰방식에 의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배치를 권장한다.
제5조 교통운수부가 전국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활동을 주관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여객수송 정기노선의 입찰활동을 관장한다.
현급 이상 도로수송관리기구는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과 관련한 구체작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입 찰
제6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행권은 입찰방식을 통해 인가할 수 있으며 입찰자의 자격으로 입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운영권을 인가하기 전에 동일 여객수송 정기노선에 3개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도로운수 발전기획이나 시장수요에 의하여 간선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을 개통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또는 기유의 간선도로 여객수송노선에 새로운 수송역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쌍무 또는 다각적 정부협정에 의하여 국제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을 개통하는 경우
(4) 기유의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기간이 만료되고 원 운영자가 계속 운영할 자격이 없는 관계로 새로 인가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 입찰자는 2개 이상 여객수송 정기노선운영권을 1개 입찰항목으로 입찰할 수 있다.
제8조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은 공개입찰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와 입찰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유관 성급 운수관리기구가 상의하여 확정한 다성 간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은 연합입찰, 각자입찰 등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개 성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측 성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방법규정에 따라 입찰하여 운영자를 확정한 경우 유관 도로운수기구는 그를 인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합입찰의 경우 정기노선 출발지 성급 도로운수기구를 공동입찰자로 하고 쌍방이 협상하여 입찰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방식으로 인가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의 운영기한은 4년 내지 8년이고 신규개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의 운영기한은 6년 내지 8년이며 구체기한은 입찰자가 정한다.
제11조 입찰방식으로 정부인가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여객수송 정기노선으로서 입찰활동 착수 전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인가기관은 신청자에게 당해 여객수송 정기노선은 입찰방식으로 인가하며 6개월 내에 입찰활동을 완료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찰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입찰대리기구를 선정하여 입찰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각지 도로운수업계협회는 입찰자의 위탁을 접수하고 입찰관련 구체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입찰기능을 구비한 입찰자는 입찰사무를 자행할 수 있다. 임의의 단위나 개인이 입찰자에게 입찰사무를 대리기구에 위탁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입찰방식으로 인가하기로 확정한 여객수송 정기노선의 입찰자는 지정된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입찰공고를 내야 한다. 인찰공고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방법
(2) 입찰항목의 내용, 요구 및 운영기간
(3) 낙찰자 수
(4) 응찰자의 자격
(5) 등록방식, 장소 및 종료일시 등 요구
(6)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요구
(7) 공고하여야 하는 기타사항.
공시내용 중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요구는 이 방법 제24조가 규정한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자는 관련규정과 입찰항목의 특성, 수요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서류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찰자의 주의사항
(2) 입찰항목의 내용, 요구 및 운영기간
(3) 낙찰자 수
(4) 응찰서류의 내용과 작성요구
(5) 응찰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요구.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도로 여객수송 및 터미널 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사업성보고서, 터미널방안, 수송서비스의 질에 대한 약속서
(6) 제출하여야 하는 응찰서류의 정본과 부본 수 및 제출 요구, 방식, 장소, 종료일시
(7) 약정이행 보증금 납부요구와 처리방법
(8) 개찰 일시와 장소
(9) 평가채점의 기준
(10) 낙찰계약서의 양식
(11) 설명하여야 할 기타사항.
제15조 입찰자가 『도로 여객수송 및 터미널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관련조건을 높이거나 추가, 또는 낮추거나 감소하여 응찰자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응찰자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하여도 아니 된다.
입찰자가 응찰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합하여 공동 응찰하도록 응찰자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평가는 응찰 전 80점과 응찰 평가 120점을 포함한 총 200점으로 한다. 응찰 전 채점기준은 별첨을 참조한다. 응찰평가채점에는 안전보장조치, 차량과 터미널 시설, 운영방안, 경영방식, 서비스약속, 서비스의 질적 보장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채점항목과 점수분배는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구가 하기 각호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1)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규범화하도록 운영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송안전수준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운영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을 줄이도록 운영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량의 기술설비수준을 제고하도록 운영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5) 규모화, 집약화, 회사화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입찰자는 응찰자에게 10일 이상의 등록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종료일까지이다.
제18조 입찰자는 응찰자가 등록 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중 입찰항목이 요구하는 인가조건에 부합하는 응찰자에게는 입찰서류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찰자는 응찰자에게 30일 이상의 응찰서류 작성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은 입찰서류 매출일로부터 응찰자의 응찰서류 제출종료일까지이다.
제20조 입찰자는 입찰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후에 송달된 응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로 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급 운수관리기구의 정상적 경비계획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3장 응 찰
제22조 응찰자는 입찰에 응하여 입찰경쟁에 참가하는, 입찰항목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로 여객수송 운영범위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다.
제23조 2개 이상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1개 연합체를 구성하여 1개 응찰자의 신분으로 응찰할 수 있다. 연합체의 각 측은 모두 이 방법 제22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시 독립하거나 새로 구성한 연합체형태로 동일 입찰항목에 응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합체의 각 측은 공동응찰합의서를 체결하고 각자가 감당할 업무와 책임을 약정하며 낙찰 후 새로운 운영실체 설립여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동응찰합의서와 응찰서류를 입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응찰자는 입찰공고가 규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의 요구에 따라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예심서류. 『도로 여객수송 및 터미널 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사업성보고서, 터미널진입방안, 수송서비스 질에 대한 약속을 제외한 기타 여객수송 정기노선 인가신청서류. 입찰항목이 요구하는 도로 여객수송 운영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동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찰 전 평가채점서류. 여기에는 최근 2년간 기업 여객수송의 질에 대한 검정상황, 여객수송차량 보유량, 고급차량 보유량 및 관련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입찰자가 이미 응찰자의 상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자격예심에 통과한 응찰자는 응찰서류를 매입한 후 입찰서류의 요구에 맞게 응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응찰서류와 관련서류에 응찰자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단위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밀봉하여 입찰서류가 요구하는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전에 입찰서류가 지정한 장소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응찰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사인을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의 개인이나 단위가 개찰 전에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찰서류의 정본과 부본은 내용상 일치하여야 한다.
연합체로 응찰하는 응찰서류와 관련서류에는 각 측 법정대표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각 측 단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설립준비단계에 있는 운영실체 신청자의 응찰서류와 관련서류에는 설립준비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응찰자가 응찰서류 작성과정에 입찰서류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입찰서류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입찰자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자는 응찰자가 제출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최소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15일 전에 필요한 설명이나 개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모든 응찰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설명이나 개정한 내용은 입찰서류의 보충으로 하며 입찰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응찰자는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전까지 이미 제출한 응찰서류를 개정, 보충하거나 취하할하고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보충한 내용은 응찰서류의 구성부분이다. 개정, 보충한 내용은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전에 이 방법 제 25조 규정에 따라 입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응찰자가 상호 내통하거나 입찰자와 내통하여 응찰하거나 여타응찰자의 공평경쟁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명의로 응찰하거나 기타 허위날조방식으로 낙찰을 사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응찰서류 제출종료일까지 응찰자가 3 이상인 경우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개찰하고 평가한다. 응찰자가 3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자가 다시 주선하여 입찰하거나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인가한다.
제4장 개찰, 평가, 낙찰
제30조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여객수송 정기노선 입찰평가 전문가뱅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공표, 조정하여야 한다. 입찰평가전문가는 하기 각호의 조건 중 1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각급 교통운수주관부서나 도로 운수관리기구에서 객 화물 수송, 재무, 안전, 기술관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단과대학 이상학력자
(2) 도로운수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도로운수 중개조직에서 도로운수분야의 관리, 재무, 안전, 기술 또는 연구에 8년 이상 근무하고 상응한 전문 고급직명이나 동등업무수준에 도달한 자.
제31조 입찰자는 개찰 전에 입찰자대표 1명을 파견하여 평가전문가뱅크에서 전문가 약간 명을 무작위추출하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입찰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구성원은 5명 이상의 기수로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명단은 낙찰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 응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당해 평가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구성원으로 된 경우에는 경질하여야 한다.
제32조 2개 이상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구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관련성 도로운수관리기구가 각각 자기 평가전문가뱅크에서 추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매 성의 평가전문가 수는 관련 측이 공동으로 상의하여 정하고 매 성에서 입찰자 대표자 1명을 파견한다. 단, 입찰대표자 총수가 평가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입찰자는 개찰 전에 접수한 입찰서류 중 응찰자가 제공한 응찰 전 평가채점 자료를 확인하고 응찰 전 채점평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찰은 입찰서류가 확정한 응찰서류 제출종료일에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찰장소는 입찰서류가 예정한 장소여야 한다.
제35조 개찰은 입찰자가 주최하고 모든 응찰자의 법정대표자(설립준비 책임자) 또는 그들이 위임한 대리인을 초정하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개찰 시에 응찰자 또는 그가 추천한 대표자가 모든 응찰서류의 밀봉상황을 검사하거나 입찰자가 의뢰한 공증기구가 검사하고 공증할 수도 있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당직원이 즉석에서 개봉하고 응찰자의 명단과 응찰서류의 내용요지를 낭독한다.
입찰의 개찰과정은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7조 개찰 후 입찰자는 평가위원회를 동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찰평가는 비밀로 진행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의 불법간섭으로 입찰 평가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과정에는 하기 각호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 장소는 비밀을 유지할 조건을 갖춘다.
(2) 평가위원과 입찰자가 지정한 담당직원을 제외한 기타인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통신수단을 휴대하지 못한다.
(4) 평가 장소에는 전화기나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개찰, 평가 절차에서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응찰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응찰서류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내용의 결여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
(2) 입찰서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찰서류에 정확히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아니한 상황
(3) 응찰서류에 입찰자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첨부한 상황
(4) 응찰서류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상황
(5) 응찰서류 정본과 부본 내용의 불일치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무효한 응찰을 배제하고 응찰자가 3개 이상인 경우 입찰활동을 계속하고 응찰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황동을 다시 알선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인가할 수 있다.
제39조 평가위원회는 하기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응찰서류와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불명한 내용을 질의한다.
(2) 입찰자나 입찰대리기구는 평가위원회의 질의의견에 따라 응찰자에게 응찰서류 중 불명한 내용에 대한 필요한 확인과 설명을 요구한다. 단, 확인과 설명이 응찰서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응찰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효여부를 인정한다.
(4) 평가위원은 입찰서류가 정한 채점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응찰자의 응찰점수를 채점하며 매 개인이 제기하는 평가의견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찰항목이 2개 이상 여객수송 정기노선으로 구성한 경우 각 여객수송 정기노선에 대하여 채점하고 모든 여객수송 정기노선 응찰점수의 산술평균치를 응찰자의 당해 응찰항목 응찰점수로 한다.
(5) 평가위원회가 응찰자의 응찰 전 점수를 재확인한다.
(6) 평가위원의 채점 중에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입찰항목 응찰자의 점수로 한다. 평가점수와 응찰 전 점수의 합이 당해 응찰자의 응찰 총점수이다.
(7) 총평가점수의 고하 순으로 낙찰후보자와 낙찰보결 후보자를 추천한다. 낙찰보결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보결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총평가점수가 동일하여 평가결과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즉석에서 투표하여 낙찰후보자와 낙찰보결 후보자를 확정한다.
(8) 서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전원이 서명하여 입찰자에게 제출한다.
제40조 입찰자와 입찰대리기구의 직원과 평가위원이 응찰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응찰자의 재물이나 혜택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찰 전에 응찰자가 제출한 예심자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임의의 시간에도 응찰서류 평가 시에 제기된 평가의경이나 비교의견, 낙찰후보자추천 상황 및 평가와 관련한 기타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엄금한다.
입찰자나 감찰부서가 응찰평가과정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해석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확실히 공정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다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입찰자는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와 추천의견에 의거하여 낙찰자와 낙찰보결 자를 확정한다.
입찰자는 낙찰자를 확정한 후 7일 내에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하고 낙찰결과를 낙찰보결 자와 기타 응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내에 낙찰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인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낙찰계약서는 입찰서류 및 낙찰자의 약속의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못하며 낙찰자가 취득한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운영 행정인가서의 별첨으로 하여야 한다.
낙찰계약서의 약정위반조항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관련 처벌규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입찰서류에 낙찰자가 약정이행 보증금 납부 또는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약정이행 보증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낙찰계약서 체격과 동시에 납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원인으로 기간을 경과하도록 낙찰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입찰서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약정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격 자동포기로 간주하며 그 낙찰자격은 낙찰보결 자(낙찰보결 자가 수명인 경우 보결순위에 따름, 이하 같음)가 취득하고 상기규정에 따라 관련수속을 한다.
입찰자가 낙찰자로부터 수취하는 약정이행 보증금은 낙찰자가 투입하는 차량구입가격의 3%를 초과하지 못하며 낙찰자의 약정이행 보증금(약정이행 보증서 제외)이 30만 위안에 달한 후 다시 기타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입찰에 응하여 낙찰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약정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5조 2개 이상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낙찰하였고 신규 운영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합체 각 측이 공동으로 입찰자와 낙찰계약서를 체결하고 낙찰항목관련 입찰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입찰자는 낙찰계약서에 따라 연합체 각 측에 각각 도로 여객수송 정기노선운영 행정인가수속을 하고 각 측에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낙찰자가 응찰 시에 입찰항목이 요구하는 도로 여객수송 운영범위를 신청한 경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여객수송 운영관련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낙찰자는 낙찰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낙찰한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을 그 분공사에 이양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자회사에 이양하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낙찰자의 등록지가 낙찰한 여객수송 정기노선의 출발지나 종착지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출발지 현급 이상 도시에 분공사를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등록지 운수관리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낙찰자는 낙찰계약서가 정한 기한 내에 낙찰방안에 따라 운영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과 검정
제50조 입찰활동의 전 과정에서 입찰자, 감찰부서, 교통운수주관부서, 상급 도로운수관리기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교통운수주관부서와 상급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진행 중인 입찰활동이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하여 입찰활동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입찰자, 평가위원회, 입찰담당직원, 입찰대리기구, 응찰자에게 법률과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응찰자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응찰을 무효로 한다. 이미 낙찰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그의 낙찰자격은 낙찰보결 자가 취득한다. 입찰자나 기여의 응찰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응찰과정에 허위날조행위가 있는 상황
(2) 응찰자나 평가위원회가 상호 내통하여 사전에 응찰방안을 상정하거나 특정 자를 낙찰하기로 모의한 상황
(3) 입찰자나 평가위원회 구성원에게 회뢰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혜택을 제공한 상황.
제53조 응찰서류를 제출한 응찰자가 응찰서류 제출종료일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찰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 여객수송의 질적 신용 평가 시에 상기상황 발생 매1회에 30점씩 공제한다. 응찰자가 응찰지역 이외지역에 있는 상황이면 상기상황을 주소지 도로운수관리기구에 통보한다.
제54조 입찰자와 응찰자는 쌍방이 체결한 낙찰계약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낙찰자의 약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로 검사하고 낙찰자가 서비스 질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이 규범화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화근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의 정돈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돈하여도 불합격일 경우 입찰자가 낙찰계약서 약정에 따라 약정이행 보증금에서 상응한 액수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아가서는 여객수송 정기노선 운영권이나 관련차량의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낙찰자가 납부한 약정이행 보증금을 특별계정에 입금하여야 하며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낙찰계약에 따라 약정이행 보증금에서 공제한 상응한 액수의 위약금은 재무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약정에 따라 낙찰자의 약정이행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낙찰자는 입찰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낙찰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약정이행 보증금의 잔고와 이자를 즉시 낙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국가의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제도에 따라 운영활동 과정에서의 낙찰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행정처벌을 가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57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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