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2호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가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기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를 지금 발표하며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바우
2008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 발표,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 수정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평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와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관리기관”으로 통칭)는 법에 의거하여 외환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외환은 아래에서 열거하고 외화로 표시되며 국제적인 상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과 자산을 의미한다.
(1) 외화 현금. 종이화폐 및 주화 포함;
(2) 외화 지불증빙 또는 지불수단. 어음, 은행예금증빙 및 은행카드 등 포함;
(3) 외화 유가증권. 채권 및 주식 등 포함;
(4) 특별인출권;
(5) 기타 외환자산.
제4조 경내기구 및 경내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 및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의 경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경상적인 국제수지 및 이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7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예금주 변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환유통을 금지하며 외화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할 수 없다. 단,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경내기구 및 경내 개인의 외환수입은 경내로 수취하거나 경외에 보관할 수 있다. 경내로 수취하거나 경외에 보관하는 조건과 기간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국제수지 현황 및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환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경영하고 안전, 유동, 부가가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출현하거나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장 및 제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경상항목 외환관리
제12조 경상항목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기초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보유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경상항목 외환지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외환지불 및 외환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외환을 지불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외환현금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신고 한도액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규정한다.
제3장 자본항목 외환관리
제16조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관 주관부처의 비준을 득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이 경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경내기구와 경내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유관 정부부처의 비준을 득하거나 비안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외환등기 이전에 비준 또는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 관리를 시행한다. 외채 차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외환관리기관에 외채등기를 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전국적인 외채 통계와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담당하며 외채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19조 대외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유관 주관부처로부터 경영범위를 비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대외담보등기를 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차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진행하고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은행업 금융기구는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경내기구가 해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유관 주관부처로부터 경영범위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대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제21조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유보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가 비준이 필요 없다고 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22조 자본항목 외환지출의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외환 지불 및 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외환을 지불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화를 구매하여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외환지불 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종지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과 세금납부를 진행한 후 외국측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화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은 유관 주무부처 및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현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제4장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관리
제24조 금융기구가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를 경영하거나 종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거나 종지하는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여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외환관리기관은 금융기구의 외환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급준비금 관리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제정한다.
제26조 금융기구의 자본금, 이윤 및 본위화폐/외화자산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인민폐와 외화를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폐 환율 및 외환시장관리
제27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
제28조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외환 시장거래는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종류 및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에서 정한다.
제31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 관리한다.
제3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외환시장의 변화 및 화폐정책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관리
제33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검사 진행;
(2) 외환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하고 증거 수집;
(3) 외환수지 또는 외환경영활동을 한 기구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4)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증빙 등 자료의 열람 및 복사;
(5)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관련이 있는 단위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유관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이전, 은닉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해서는 봉하여 보관할 수 있다;
(6) 국무원 외환관리부처 또는 성급 외환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단위와 개인의 은행계좌 조사. 단,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는 제외한다;
(7) 증거를 통해 위법자금 등 혐의 재산을 은닉 및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거나 중요한 증거를 은폐, 위조 및 훼손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관 단위 및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사실 그대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유관 문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거절, 방해 및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한다.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인원은 2명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검사 및 조사인원이 2명보다 적거나 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검사와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외환경영활동을 하는 경내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 및 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36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외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에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외환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국무원 유관 부처, 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국무원 유관 부처 및 기구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국무원 유관부처 및 기구에 외환관리 업무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38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외환 위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고발인 또는 외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9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내의 외환을 경외로 이전하거나 사기수단으로 경내 자본은 경외로 이전하는 등의 외환도피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외환을 원래 경로로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외환도피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외환도피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로 수취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외환으로 수취 지불하거나 거짓되고 유효하지 않은 거래증빙 등으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를 속여 외화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암거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 암거래 자금을 태환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경내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외환 결제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결제 자금의 태환을 명령하여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여 위법금액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세관이 처벌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임의로 대외차입,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 또는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여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외환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외화로 경내에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허가나 부분 외환 이체 등 불법적인 외환사용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5조 개인적인 외환매매, 변칙적인 외환매매, 외환암거래 또는 불법적으로 소재한 외환매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소득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유관 주무부처가 휴업정돈 또는 업무허가증 말소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가 전항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
제47조 금융기구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또한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유관 업무의 경영중단을 명령한다.
(1) 경상항목 자금 수취 지불을 처리하면서 거래 증빙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 수취 지불을 처리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처리한 경우;
(4) 외환업무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반한 경우;
(5) 외환시장 거래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8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구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 및 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이 진실되지 않은 경우;
(4)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외환등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및 방해하는 경우.
제49조 경내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이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하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외환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의 사사로운 이익 도모, 직권 남용, 직무 소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1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52조 본 조례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
(1) 경내기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부대 등을 의미하며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기구 및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는 제외한다.
(2) 경내개인. 중국 국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연속으로 만 1년 거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인원과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는 제외한다.
(3) 경상항목. 국제수지 중 화물, 서비스, 수익 및 일상적인 이전과 관계된 거래항목 등을 의미한다.
(4) 자본항목.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 및 부채 수준의 변화 발생을 야기하는 거래항목을 의미하며 자본이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 및 대출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비금융기구가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54조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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