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령 제111호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이 2008년 5월 28일의 사법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吳愛英
2008년 7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을 규율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이라 함)과 기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가 업무를 보는 기구이다. 변호사사무소는 마땅히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아울러 직업종사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3조 변호사사무소는 법에 따라 업무활동을 전개하고 내부관리와 변호사의 직업종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변호사사무소의 업무활동을 불법 간섭할 수 없으며, 변호사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협회정관 및 업계규범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업계 자율을 실시한다.
제2장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조건
제5조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들이 합명 설립하거나 변호사 개인이 설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투자로 설립할 수 있다.
합명변호사사무소는 일반합명 또는 특수한 일반합명 형식을 취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체의 명칭, 주소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변호사법과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3) 설립인은 일정한 직업경력을 구비하고 전직 직업종사가 가능한 변호사로서 설립 신청을 제출하기 전 3년 내에 직업종사 정지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4)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은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이외에 아래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서면 합명합의서가 있어야 한다.
(2) 3명 이상의 합명인이 설립인으로 되어야 한다.
(3) 설립인은 3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구비하고 전직 직업종사가 가능한 변호사여야 한다.
(4)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제8조 특수한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은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서면 합명합의서가 있어야 한다.
(2) 20명 이상의 합명인이 설립인으로 되어야 한다.
(3) 설립인은 3년 이상 직업경력이 있음과 아울러 전직 직업종사가 가능한 변호사여야 한다.
(4)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제9조 개인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은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여건 이외에 아래의 조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인은 5년 이상 직업경력이 있음과 아울러 전직 직업종사가 가능한 변호사여야 한다.
(2) 인민폐 10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제10조 국가의 투자로 설립하는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일반 조건 이외에 변호사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아울러 전직 직업종사가 가능한 변호사가 최소 2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투자로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설립 계획을 제정하며,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유관부서로부터 편제 인가승인을 받고 경비조달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당지 경제사회의 발전 상황과 변호사업의 발전 수요에 따라 이 방법에서 규정한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 특수한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 및 개인변호사사무소의 설립에 필요한 자산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실시 가능하다.
제12조 변호사사무소를 설립 시 그가 신청하는 명칭은 사법부의 변호사사무소 명칭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명칭 검색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 인선은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심사 허가기관에 함께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명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는 본소 합명인 중에서 전체 합명인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국가의 투자로 설립하는 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는 본소 변호사가 추천하고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는 그 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인이다.
제14조 변호사사무소 정관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2) 변호사사무소의 취지
(3) 변호사사무소의 조직형태
(4) 설립 자산의 액수와 출처
(5) 변호사사무소 책임자의 직책과 선출, 변경 절차
(6) 변호사사무소의 의결, 관리기구의 설치, 직책
(7) 본소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8) 변호사사무소의 유관 직업종사, 수임료, 재무, 배당 등 주요관리제도
(9) 변호사사무소의 해산 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10) 변호사사무소의 정관에 대한 해석, 개정절차
(11) 기타 명시가 필요한 사항.
합명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정관에는 합명인의 성명, 출자액 및 출자방식도 명시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 정관의 내용은 유관 법률, 법규, 규장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변호사사무소 정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합명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명인, 이에는 성명, 거주지, 신분증번호, 변호사의 직업경력 등 포함
(2) 합명인의 출자액 및 출자방식
(3) 합명인의 권리와 의무
(4) 합명변호사사무소 책임자의 직책 및 선출, 변경절차
(5) 합명인 회의의 직책, 의사규칙 등
(6) 합명인 수익분배 및 채무 부담방식
(7) 합명인 가입, 탈퇴 및 제명 조건과 절차
(8) 합명인 지간의 분쟁 해결방법과 절차, 합명합의서 위반 시의 책임 부담
(9) 합명합의서에 대한 해석, 개정절차
(10) 기타 명시가 필요한 사항.
합명합의서의 내용은 유관 법률, 법규, 규장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합명합의서는 합명인 전원의 협상일치를 거쳐 서명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절차
제16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허가는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이 설립 신청을 수리하고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제17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변호사사무소의 명칭, 정관
(3) 설립인의 명단, 이력서, 신분증명, 변호사 직업자격증서, 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 인선
(4) 주소증명
(5) 자산증명.
합명변호사사무소를 설립 시에는 합명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투자로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유관부서가 제시한 편제 인가승인, 경비조달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설립허가를 신청 시 신청인은 《변호사사무소 설립 신청 등기표》를 여실히 작성해야 한다.
제18조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은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변호사사무소 설립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2)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한 번에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한 경우에는 수리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신청사항이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보정을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을 수리한 사법행정기관은 수리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중에는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유관 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관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지? 서류가 진실하고 완비한지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의견과 전부의 신청서류를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 수리기관이 송부한 심사의견과 전부의 신청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조사 확인하고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1조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눈다. 정본은 사무장소에 걸어놓고 부본은 검사접수용으로 사용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에 명기해야 하는 내용, 제작 규격, 증서 일련번호의 작성방법은 사법부가 정한다. 직업종사허가증은 사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22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신청인은 직업종사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유관 규정에 따라 인장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등기 수속을 필함으로써 변호사사무소의 개업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의 직인, 재무용 인감 및 개설한 은행계좌는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허가를 결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원 설립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을 회수 및 말소한다.
(1) 신청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설립 허가 결정을 취득한 경우
(2)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신청을 허가했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설립 허가 결정을 내렸을 경우.
제4장 변호사사무소의 변경과 해산
제24조 변호사사무소가 명칭, 책임자, 정관, 합명합의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원 심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사무소의 설립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주소, 합명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원 심사 허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25조 변호사사무소가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를 벗어나서 주소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에 대해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사법행정기관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수속을 완료한 후 그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유관 변경상황을 변호사사무소 전입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통지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주소지를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 변호사사무소 말소, 신규 변호사사무소 설립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변호사사무소의 합명인 변경에는 신규 가입 합명인, 합명인 탈퇴, 법정사유 또는 합명인 전원의 의결에 의한 합명인 제명이 포함된다.
신규 합명인은 전직 직업변호사 중에서 선출하며 아울러 3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사법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6개월 이상 직업종사 정지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그 처벌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명인으로 될 수 없다.
합명인이 탈퇴, 제명된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법률, 본소 정관 및 합명합의서의 상관 재산 권익, 채무부담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합명인의 변경으로 인해 합명합의서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 개정 후의 합명합의서는 이 방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변호사사무소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법에 따라 업무연결, 인원배치, 자산처분, 채무부담 등 사항을 처리하고 정관, 합명합의서를 상응하게 개정한 후에야 이 방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변호사사무소가 분립, 합병으로 인해 원 변호사사무소에 대해 변경하거나 원 변호사사무소를 말소하고 새로운 변호사사무소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법에 따라 유관 변호사사무소의 업무연결, 인원배치, 자산처분, 채무부담 등 사항을 처리한 후 분립합의서 또는 합병합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 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설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0명 이상의 직업변호사가 있는 합명변호사사무소는 분소를 설립할 수 있다. 분소의 설립은 마땅히 분소를 설립할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사무소 분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변호사사무소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
(1) 법정 설립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한부 시정을 거쳐도 여전히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법에 의해 직업종사허가증이 말소된 경우
(3) 스스로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변호사사무소가 설립허가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업무활동을 만 1년 정지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에는 마땅히 해산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조업정지 정돈처벌을 받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없다.
제31조 변호사사무소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사회에 공고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고 법에 따라 자산분할, 채무변제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직업종사허가증이 회수 말소되어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벌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이 사회에 공고한다. 변호사사무소가 기타 사정으로 해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이 사회에 공고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새로운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사무소는 청산 완료 후 15일 내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말소신청서, 청산보고, 본소 직업종사허가증 및 기타 유관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전부의 말소 신청서류와 함께 원 심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변호사사무소가 말소된 후에는 그 업무서류, 재무장부, 본소 인장의 이관, 처분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 및 관리규칙
제32조 변호사사무소는 마땅히 변호사법과 유관 법률, 법규, 규장 및 업계규범에 의거하여 직업종사관리와 기타 제반 내부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본소 변호사의 직업종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변호사가 업무를 수임 시에는 변호사사무소가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위임인과 서면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업무를 수리할 시에는 이익충돌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본소의 수임 업무 및 위임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업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변호사사무소가 업무활동을 조직 시에는 본소 변호사를 지도하여 법에 따라 직업에 종사하고 법률원조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의 집단 검토와 지시요청 보고제도를 수립하고 변호사의 직업종사 활동 중의 법률, 법규, 규장 준수와 직업윤리 및 직업종사기율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35조 변호사사무소는 유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수임료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규정 위반 요금행위에 대한 고발과 고소를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합리한 분배제도와 격려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법률서비스 이외의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6조 합명변호사사무소와 국가의 투자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고용한 변호사와 보조직원의 실업, 양로, 의료 등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7조 변호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집업리스크, 사업발전, 사회보장 등 기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집업책임보험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8조 변호사가 법을 어기고 직업에 종사하거나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그 소재 변호사사무소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배상을 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가 있는 변호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의 합명인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특수한 일반 합명변호사사무소의 1명 합명인 또는 그 이상 합명인이 직업종사 중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호사사무소에 채무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무한책임 또는 유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기타 합명인은 변호사사무소 중 그의 재산 지분에 한해서 유한 책임을 부담한다. 합명인이 직업종사 중에서 非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조성한 변호사사무소의 채무는 합명인 전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개인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인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국가의 투자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는 그 전부 자산으로 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변호사사무소의 책임자는 변호사사무소의 업무활동과 내부 사무를 관리하고 대외로는 변호사사무소를 대표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합명인 회의 또는 변호사회의는 합명변호사사무소 또는 국가의 투자로 설립한 변호사사무소의 의결기구로 된다. 개인변호사사무소의 중대한 결정은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정관에 근거하여 필요한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본소 책임자의 일상 관리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 변호사사무소는 본소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직업종사기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교육과 경험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변호사가 업무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데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변호사사무소는 고소 조사처리 제도를 수립하여 본소 변호사의 직업종사 활동 중의 위법, 규정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조사처리, 시정하고 직업종사 중 위임인과의 분쟁을 조율하여야 한다. 고소대상 변호사에게 행정처벌 또는 업계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도 검정에 불합격이거나 본소 정관과 관리 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그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거나 합명인 회의를 통해 그를 제명할 수 있다. 해당 처리결과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합명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6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처벌기한 만료 후 3년 내에는 다시 합명인으로 될 수 없다.
제42조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 직업종사 연도검정제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본소 변호사의 직무수행 실적과 직업윤리 준수, 직업종사기율 상황을 검정하여 등급을 평가하고 상벌을 실시해야 하며, 변호사의 업무수행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 변호사사무소는 매년의 1/4분기에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구를 설치한 시급 사법행정기관에 그 전년도의 본소 직업종사 상황보고서와 변호사의 직업검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직할시의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 상황보고서와 변호사의 직업검정결과는 직접 소재지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법행정기관의 연도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연도검사 검정방법은 사법부가 규정한다.
제44조 변호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보관서류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그 수임업무의 안건서류와 유관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분류 철하여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5조 변호사사무소는 본소의 직업종사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변조, 대여, 임대를 해서는 아니된다.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 구(현)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원 심사 허가기관에 재발급 또는 교체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직업종사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지 신문에 분실성명을 등재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허가를 취소당했거나 직업종사허가증의 회수 말소 처벌을 받았을 경우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그 직업종사허가증을 회수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조업정지 정돈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처벌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직업종사허가증을 그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공탁시켜야 한다.
제6장 사법행정기관의 감독 관리
제46조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변호사사무소의 업무활동에서의 법률, 법규,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2)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 및 내부관리 제도의 수립 및 실시상황을 감독한다.
(3) 변호사사무소의 법정 설립조건 유지 및 변경 신청 또는 등록 상황을 감독한다.
(4) 변호사사무소의 청산, 말소 신청 상황을 감독한다.
(5)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업무수행 연도 검정 및 연도 업무수행총결 보고 상황을 감독한다.
(6) 변호사사무소의 제보 및 고소를 수리한다.
(7) 변호사사무소의 행정처벌 이행 및 시정 실시 상황을 감독한다.
(8) 사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일상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 및 내부관리 면의 문제를 발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소 책임자 또는 해당 변호사에게 경고담화를 실시하고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그 시정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변호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처벌할 것을 건의하며, 업계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변호사협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47조 구를 설치한 시급 사법행정기관은 아래의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1) 본 행정구역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 활동과 조직건설, 대오건설, 제도건설 상황을 장악하고 변호사의 업무강화 조치와 방법을 제정한다.
(2)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일상 감독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전문 감독 검사를 조직 실시하며, 변호사사무소의 중대한 고소안건에 대한 조사 처리업무를 지도한다.
(3) 변호사사무소를 표창한다.
(4) 법정 직권에 근거하여 변호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법에 따라 직업종사허가증의 회수취소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5)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연도검사 검정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6)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변경, 분소 설립, 말소 신청사항을 수리, 심사한다.
(7)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수행서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 변호사사무소의 허가, 변경, 종료 및 직업수행 보관서류의 정보 공개를 책임진다.
(8)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관 직책을 가진다.
제4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아래의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1) 본 행정구역 변호사사무소의 발전계획과 유관정책을 제정하고, 변호사사무소 관리 규범성 문건을 작성한다.
(2) 본 행정구역 변호사사무소의 조직건설, 대오건설, 제도건설 및 업무 전개상황을 장악한다.
(3)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감독 관리업무를 감독, 지도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전문 감독검사와 연도 검사 검정업무를 지도한다.
(4)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표창활동을 조직한다.
(5) 법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의 엄중한 불법행위에 대해 직업종사허가증의 회수취소 처벌을 실시하고,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행정처벌 업무를 감독하며 유관 행정재심의와 고소 안건을 처리한다.
(6) 변호사사무소의 설립 심사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등록, 분소 설립 심사허가 및 직업종사허가증의 말소 사항을 처리한다.
(7) 본 행정구역 변호사사무소의 중대한 정보의 공개업무를 감당한다.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책.
제49조 각급 사법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변호사사무소의 의법 직업수행에 방해를 주거나, 변호사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로부터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사법행정기관은 허가 실시 및 관리활동에 대한 급별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 통계, 지시요청, 보고, 독촉처리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의 허가 실시, 연도 검사 검정 또는 장려, 처벌을 감당한 사법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허가결정, 검정결과 또는 상벌 상황을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51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협회를 지원하고 변호사법 및 협회 정관, 업계규범에 의한 변호사사무소의 업계 자율을 지지하고 행정관리 및 업계자율을 결부시키는 조율,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52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본 행정구역 변호사사무소의 조직, 대오, 업무상황 통계자료, 연도 관리업무 총결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53조 사법행정기관의 업무직원이 변호사사무소 설립허가 및 감독 관리 실시활동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5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사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55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사법부가 제정한 변호사사무소의 관리와 관련되는 규장, 규범성 문건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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