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사회보험가입단위의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환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20.02.17
첨부파일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환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한중).docx
사회보험가입단위의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환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각 사회보험가입단위 :

북경시 “1월, 2월 의무납부 사회보험료 징수기한을 3월말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당면의 사회보험료 납부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종업원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만 포함, 이하 동일)의 환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는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시 사회보험 온라인서비스플랫폼”(http://fuwu.rsj.beijing.gov.cn/csibiz/home/)에 로그인하여 “사회보험료 환급신청 혹은 3월말까지 연기”를 선택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제출한 사회보험가입단위의 2월달 사회보험료는 자동 공제가 중지된다.

상술한 사회보험가입단위 중 1월에 이미 정년퇴직, 이전연결, 사망청산 등의 계좌 청산 업무를 완료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 부분 인원의 1월달 사회보험료는 환급을 하지 아니하며, 기타 인원의 사회보험료 환급은 정상 처리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사회보험가입단위의 기납부 1월달 사회보험료는 2월말전에 사회보험가입단위 은행계좌에 돌려주며 22일부터 29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사회보험가입단위의 기납부 1월달 사회보험료는 3월달에 사회보험가입단위 은행계좌에 돌려한다.

2. 2020년 1월의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월달 사회보험료의 자동 공제 중지만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시 사회보험 온라인서비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사회보험료 환급신청 혹은 3월말까지 연기”를 선택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3월달까지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제출한 후 그 2월달의 사회보험료 자동 공제는 중지된다.

3. 2020년 1월의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상기 요구에 따라 3월말까지의 연기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2월달의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자동 공제된다.

4. 2020년 1월달의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못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신청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그 1월과 2월의 사회보험료 징수기간은 3월말까지 자동 연기된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20년 2월 14일



关于参保单位办理已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养老、失业、工伤保险费)退费及有关问题的通知


各参保单位:

为落实我市“将1月、2月应缴社会保险费征收期延长至3月底”的政策,结合目前社会保险费缴纳实际情况,现就参保单位办理已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仅包括职工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下同)退费及有关问题通知如下:

一、已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确因实际需要,可申请退费。

参保单位可于2月17日至29日登录“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http://fuwu.rsj.beijing.gov.cn/csibiz/home/),选择 “我要申请退回缴费或申请延期至3月底”,按要求填写相关信息,提交退费申请。申请退费的参保单位,其2月份社会保险费将不再继续自动扣缴。

上述参保单位中,1月份已有办理退休、转移接续、死亡清算等涉及账户清算类业务的人员,此类人员1月份社会保险费不再办理退费,其他人员的社会保险费退费可正常办理。

2月17日至21日申请退费的参保单位,已扣缴的1月份社会保险费将于2月底前退回参保单位银行账户。22日至29日申请退费的参保单位,已扣缴的1月份社会保险费将于3月份退回参保单位银行账户。

二、已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也可选择不退费,只申请2月份社会保险费不再自动扣缴。

参保单位可于2月17日至29日登录“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选择“我要申请退回缴费或申请延期至3月底”,按要求填写相关信息,申请延期至3月底。提交申请后,其2月份社会保险费将不再继续自动扣缴。

三、已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凡未按上述要求提出申请延期至3月底缴费的,其2月份社会保险费将按照原有流程继续自动扣缴。

四、未成功扣缴2020年1月份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无需提交申请,其1月、2月社会保险费征收期自动延长至3月底。

北京市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2020年2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