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미국 원산지인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 조치의 조정에 관한 공고
세위회공고[2020]1호
중미 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 법규 및 국제법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20년 2월 14일 13시 01분을 기점으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 원산지인 일부 수입상품(제3차)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에 관한 공고>(세위회공고[2019]4호)에서 규정한 추가징수율을 조정한다. 해당 공고 첨부문건1의 제1부문, 제2부문에서 열거한 각 270개, 646개 세목상품의 추가징수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 제3부문, 제4부문에서 열거한 각 64개, 737개 세목상품의 추가징수율을 5%에서 2.5%로 조정한다.
상술한 조정을 제외한 기타 미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조치는 계속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20년 2월 6일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
税委会公告〔2020〕1号
为促进中美经贸关系健康稳定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等法律法规和国际法基本原则,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按程序决定,自2020年2月14日13时01分起,调整《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第三批)加征关税的公告》(税委会公告〔2019〕4号)规定的加征税率。该公告附件1第一、二部分所列270个、646个税目商品的加征税率,由10%调整为5%;第三、四部分所列64个、737个税目商品的加征税率,由5%调整为2.5%。
除上述调整外,其他对美加征关税措施,继续按规定执行。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20年2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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