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개인소득세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에 관한 유관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전염병 방지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 규정 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정부 규정 표준에는 각 급 정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상여금 표준이 포함된다.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대조하여 집행한다.
2. 단위가 개인에게 발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예방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및 보호 용품 등 현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보수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3.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2월 6일
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
为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现就有关个人所得税政策公告如下:
一、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政府规定标准包括各级政府规定的补助和奖金标准。
对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对参与疫情防控人员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比照执行。
二、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不计入工资、薪金收入,免征个人所得税。
三、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施行,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2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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