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노나바이러스 감염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수입물자 면세정책 관련 공고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6호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반포한 <자선 기부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행방법>(공고 2015년 제10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 기부인이 무상으로 기부대상자에게 기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함)에 사용하는 수입물자에 대해 수입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지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간 더욱 우대적인 수입세금정책을 실시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자선 기부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행방법>에서 규정한 면세수입 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사용하는 기부용 수입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1)수입물자에 시제(试剂), 소독물품, 방호용품, 구호차량, 방역차량, 소독용 차량, 응급지휘차량을 증가한다.
(2) 면세범위를 국내 유관 정부부서,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 중국방문 혹은 중국내 체류 중인 외국공민의 경외 혹은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직접 기부, 경내 가공무역기업의 기부에로 확대한다. 기부물자는 직접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위 (1)항과 <자선 기부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행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부대상자에 성급 민정부서 혹은 그가 지정한 단위를 증가한다. 성급 민정부서는 그가 지정한 단위명단을 소재지 직속 해관 및 성급 세무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명확한 기부대상자가 없는 기부용 수입물자는 중국적십자총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국장애인연합회, 중화자선총회, 중국초급위생보건기금회, 중국송경령기금회 또는 중국 암치료(癌症)기금회를 기부대상자로 하여 접수한다.
2. 위생건강주관부서가 조직하여 수입한,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직접 사용하는 물자는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수입물자는 위 제1조
(1)항 또는 <자선 기부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행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성급 재정청(국)은 성급 위생건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수입단위 명단, 수입물자 리스트를 확정하여 소재지 직속 해관 및 성급 세무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이 공고 해당 면세 수입물자에 대해 이미 징수한 세금은 환급을 해야 한다. 그중, 이미 수입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아직은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수입물자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붙임 참조)에 의하여 해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 관계와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의 환급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을 경우는 해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 관세와 수입단계 소비세 환급 처리만 신청하면 된다. 유관 수입단위는 2020년 9월 30일 전에 세관에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4. 이 공고를 적용하는 면세 수입물자는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그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붙임(다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수입물자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P020200201622288603278.pdf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2020년 2월 1일
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公告2020年第6号
根据财政部、海关总署和税务总局联合发布的《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公告2015年第102号)等有关规定,境外捐赠人无偿向受赠人捐赠的用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以下简称疫情)进口物资可免征进口税收。为进一步支持疫情防控工作,自2020年1月1日至3月31日,实行更优惠的进口税收政策,现公告如下:
一、适度扩大《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规定的免税进口范围,对捐赠用于疫情防控的进口物资,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1)进口物资增加试剂,消毒物品,防护用品,救护车、防疫车、消毒用车、应急指挥车。
(2)免税范围增加国内有关政府部门、企事业单位、社会团体、个人以及来华或在华的外国公民从境外或海关特殊监管区域进口并直接捐赠;境内加工贸易企业捐赠。捐赠物资应直接用于防控疫情且符合前述第(1)项或《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规定。
(3)受赠人增加省级民政部门或其指定的单位。省级民政部门将指定的单位名单函告所在地直属海关及省级税务部门。
无明确受赠人的捐赠进口物资,由中国红十字会总会、中华全国妇女联合会、中国残疾人联合会、中华慈善总会、中国初级卫生保健基金会、中国宋庆龄基金会或中国癌症基金会作为受赠人接收。
二、对卫生健康主管部门组织进口的直接用于防控疫情物资免征关税。进口物资应符合前述第一条第(1)项或《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规定。省级财政厅(局)会同省级卫生健康主管部门确定进口单位名单、进口物资清单,函告所在地直属海关及省级税务部门。
三、本公告项下免税进口物资,已征收的应免税款予以退还。其中,已征税进口且尚未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可凭主管税务机关出具的《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增值税进项税额未抵扣证明》(见附件),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手续;已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仅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消费税手续。有关进口单位应在2020年9月30日前向海关办理退税手续。
四、本公告项下免税进口物资,可按照或比照海关总署公告2020年第17号,先登记放行,再按规定补办相关手续。
附件下载 : 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增值税进项税额未抵扣证明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P020200201622288603278.pdf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0年2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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