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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8.11.07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3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개인의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적당하게 줄이고 거주민의 최초 일반주택의 구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처음 구매하는 90제곱미터 및 그 이하의 일반 주택은 거래세 세율을 잠시 1%로 인하한다. 주택 처음구매 증명은 주택 소재지의 현(구) 주택건설 주관부서에서 발급한다.



2. 개인의 판매 또는 구매 주택은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3. 개인의 판매 주택은 토지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한다.

이 통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