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법률원조 방법
總工發[2008]52호, 2008년8월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기본 직책을 이행하고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을 규범화 하며 노사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국노동조합정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조합은 법률원조 제도를 운영하여 합법적 권익의 침해를 입은 직원, 노동조합 담당직원 및 노동조합 조직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법률원조는 정부 법률원조의 필요한 보충사항이다.
제3조 노동조합은 지역별 법률원조 협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성, 각 도시간 노동조합 조직 및 그의 법률원조기구들이 상호 의뢰하고 관련 법률원조 업무를 협력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4조 전국 총노동조합 법률사업부는 전국 노동조합 법률원조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현급 이상 지방 노동조합 법률사업부는 현지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을 지도, 조정한다.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은 사법행정기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5조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과정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노동조합 법률원조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현급이상 총노동조합과 산업노동조합은 반드시 기관 내 혹은 사법행정 등 부문과 공동으로 표창, 장려하여야 한다.
제2장 기구와 인원
제6조 현급이상 지방노동조합과 조건이 구비된 지방 산업 노동조합은 법률원조기구를 설립하며 동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사업을 전개한다.
지방노동조합은 사법행정부문과 협력하여 노동조합(직원)법률원조사업소를 설립하며 변호사사무소 등 기구와 협력하여 직원 법률원조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법률원조기구 설립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단독 설립 또는 형편이 어려운 직원돕기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원조기구 책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은 동급 노동조합이 위임 파견하거나 초빙한다.
법률원조 업무인원은 아래 인원 중에서 초빙한다.
(1)노동조합 공직변호사, 전문/겸직 노동쟁의조정원, 노동보장 법률감독원 등 노동조합 법률종사자.
(2)법률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
제3장 범위와 조건
제8조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노동쟁의사건
(2) 노동권익과 관련된 직원의 인신권, 민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를 입은 사건
(3) 노동조합 담당자가 직책 이행 중 합법적 권익에 침해를 입은 사건
(4) 노동조합 조직의 합법권익이 침해를 입은 사건
(5) 노동조합이 법률원조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9조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법률지식의 보급
(2) 법률자문의 제공
(3) 법률문서의 대서
(4) 협상, 조정에 참여
(5) 중재, 소송대리
(6) 기타 법률원조 형식.
제10조 직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 위탁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법률원조가 필요하거나 본인 및 가정 경제상황이 현지 노동조합이 법률원조를 제공 가능한 경제곤란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법률원조를 제공 가능한 경제곤란 기준에는 미달하나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한 침해를 당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서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농민공이 노동보수 지불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는 본 방법이 규정한 경제곤란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신청과 진행
제11조 직원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노동계약서의 이행지 혹은 고용회사 소재지의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 직원과 노동조합조직이 노동조합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행위 발생지 혹은 고용회사 소재지의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직원이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노동쟁의 중재, 소송 등 법률서비스의 대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 서류를 별첨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원증 혹은 관련 신분증명
(2) 소재회사 노동조합 혹은 지방노동조합(향진, 가도, 개발구 등 노동조합 포함)이 작성한 신청인 경제곤란 상황증명
(3) 법률원조 사항과 관련한 자료
(4)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서면신청이 어려울 경우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반드시 신청인 기본상황, 신청사항, 이유와 시간에 대한 현장기록을 진행하며 본인의 서명을 득해야 한다.
제13조 노동조합 직원, 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협상, 조정, 중재대행, 소송 등 법률서비스의 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 서류를 별첨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직원 소재지 회사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 조직 소재 지방노동조합이 작성한 상황증명 혹은 설명
(2) 법률원조 사항과 관련한 자료
(3)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제14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 책임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여 법률원조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정을 작성하고 법률원조 담당인원을 파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서, 증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 혹은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 혹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률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며 구두 혹은 서면 형식으로 신청인에 통지한다.
제15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의 대서 등 법률서비스 사항은 반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 의문스러운 사건에 한하여 예약에 따른 별도 처리방식을 취한다.
제16조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법에 따라 법률원조기구가 지정한 원조사항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제17조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원조사항 종결 후 반드시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종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법률원조 사건 종결 후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담당인원에게 법률원조 처리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상금 지불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노동조합이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19조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사건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사건을 거절, 지연 혹은 중지, 종결치 못한다.
제20조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명의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제21조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반드시 직업도덕과 직업종사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재물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자금출처와 관리
제22조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는 주로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사무용, 사건처리비용으로 사용된다. 현급 이상 지방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를 동급 노동조합 경비예산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국가와 노동조합재무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23조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법률원조 보조자금은 노동조합 형편이 어려운 직원 도움센터의 전문자금 중에서 지출하며 관리와 사용은 반드시 《생계곤란 직원 도움센터 전문자금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법률원조 보조자금은 상급과 동급 노동조합의 재무, 경제심사판공실, 법률, 보장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총노동조합은 본 방법에 근거하고 현지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철로, 금융, 민간항공,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조합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전국총노동조합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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