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화학실험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7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화학실험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 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20일 세관총서령 제46호로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학실험 및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서장 성광조
2008년10월13일
제1조 세관의 화학실험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세관의 화학실험은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속성, 성분, 함량, 구조, 품질 및 규격 등에 대하여 검사, 측정과 분석을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수출입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의 본국 세목 주석>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검증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학실험을 진행할 때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의 화학실험업무는 과학, 공정, 정확, 적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세관화학실험센터는 세관총서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세관의 화학실험 및 유관업무를 책임진다.
세관이 위탁한 화학실험기구(이하 “위탁 화학실험기구”로 약칭)는 수권범위 내에서 수출입화물의 화학실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세관 화학실험인원은 세관화학실험센터에서 화학실험에 종사하는 세관 업무인원을 의미한다.
세관 화학실험인원은 세관의 화학실험 업무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7조 세관화학실험센터는 <검사 측정 및 규격 실험실 능력의 일반요구>(GB/T15481)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속성, 성분, 함량, 구조,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실험을 조직할 수 있다.
세관이 화학실험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화물 샘플을 추출해야 한다.
제9조 세관이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협조하고 화물이동, 화물포장의 개봉 및 재밀봉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수출입화물 화학실험 샘플 채취 기록문건>(이하 “샘플 채취 기록문건”으로 약칭, 양식문서는 첨부문건 1 참고)에 서명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참석을 거부하거나 세관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보관화물의 세관감독관리장소 경영자, 운송도구 책임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협조하고 <샘플 채취 기록문서>에 서명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세관은 유관 조작규범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현장에서 샘플을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샘플 채취 기록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샘플은 1식 2개이며, 하나는 세관화학실험센터 또는 위탁 화학실험기구에 전달하고 다른 하나는 세관에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제12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샘플채취 화학실험과 관련하여,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 샘플의 유관 증빙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진실성과 유효성을 책임져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전문가의 지정 파견 또는 우편전달 방식 등을 통하여 채취한 샘플을 화학실험센터 또는 위탁 화학실험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제14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화학실험센터 및 위탁 화학실험기구는 실험용 샘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결론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화학실험 검증서>(이하 “검증서”로 약칭. 양식문건은 첨부 2 참고)를 발급하여 화학실험을 요구한 세관에 송달한다.
제15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관의 화학실험센터는 <검증서>를 서명 발급한 익일에 <검증서> 관련 정보를 세관 포탈 홈페이지 등 경로를 통하여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종이재질의 <검증서>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세관화학실험센터 및 위탁 화학실험기구의 검증결론은 세관의 법 집행 근거이다.
기타 화학기구가 내린 화학실험결과와 검증결론이 세관화학실험센터 또는 위탁 화학실험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화학실험센터 또는 위탁 화학실험기구의 화학실험 결과와 검증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검증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결론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의뢰한 세관에 재실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사를 의뢰한 세관은 재실험 신청을 수취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화학실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실험 신청을 세관화학실험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검사를 의뢰한 세관이 검증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화학실험센터에 재실험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화학실험센터는 재실험 신청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달된 샘플에 대한 화학실험을 다시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증서(재실험)>(양식문건은 첨부 3 참고)를 발급하여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결론을 발표한다.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검사를 위탁한 세관은 동일한 샘플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실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험물 또는 생물, 부패나 효력상실 등이 용이해 장기 보관이 어려운 샘플을 제외하고, 세관화학실험 샘플은 세관화학실험센터 또는 위탁 화학실험기구가 <검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행정심의, 행정소송 및 안건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밀수, 세관감독관리 규정 위반 등 위법안건과 관련된 세관 화학실험 샘플은 상응하게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19조 세관은 중계무역, 환적, 통과화물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 화학실험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21조 본 방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20일 발표된 세관총서령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학실험 및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화학실험 샘플채취 기록문건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화학실험 검증서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화학실험 검증서 (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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