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제17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 간의 무역담판 제1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련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署長 盛光祖
2008년 11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제1조 《아태무역협정》항목하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 간의 경제무역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아태무역협정》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회원국의 명단은 붙임 1 참조) 간의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 보세방식으로 수입한 내수 판매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이 변동된 경우 세관총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제3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운송 수입한 화물이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 화물의 원산지가 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함) 중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1)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했거나 생산하였을 경우
(2)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 또는 생산하지 않았으나 이 방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제4조 이 방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완전 취득 또는 생산” 화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당해 회원국의 영토, 수역 또는 해상에서 채취했거나 취득한 원재료 또는 광산물
(2) 당해 회원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당해 회원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3)호의 동물로 얻은 제품
(5) 당해 회원국에서 사냥 또는 어로로 취득한 제품
(6) 당해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물고기 및 기타 해산물
(7) 당해 국가의 가공선에서 상기 제(6)호의 제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8) 당해 회원국에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사용할 수도 없는 중고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원재료
(9) 당해 회원국에서 수집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수리할 수도 없으며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
(10) 당해 회원국 경내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 생긴 폐기 자투리재료
(11)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에 열거한 제품의 가공으로 취득한 제품.
제5조 한 개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이 5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지막 생산프로세스가 당해 국가의 경내에서 완성된 화물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비원산지 재료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수입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가 불명한 재료가 포함된다.
이 조 제1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본선 인도가격(FOB)]×100%≤55%
그중,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증명이 가능한 원재료, 부품 또는 생산물 수입시의 원가, 운임, 보험료(CIF)를 가리키며, 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란 화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그 회원국 경내에서 최초 확정할 수 있는 원산지 불명 원재료, 부품 또는 가공물에 지불한 가격을 가리킨다.
후진국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은 6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에서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은 공인 회계준칙과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에서 가공, 제조한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제품의 특정 원산지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그 표준은 이 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제7조 제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관세 양허 특혜를 적용하는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60% 이상이라면 그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로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회원국이 후진국 회원국인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50% 이상이라면 당해 후진국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미소한 가공이나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리, 여기에는 통풍, 건조, 냉동, 펼쳐놓거나 소금에 담그거나, 황화 또는 기타 수용액으로 훼손부분 등을 처리하거나 제거하는 등이 포함
(2) 분진제거, 선별, 분류, 등급 구분, 조합(부품의 유니트조합 포함)의 간단한 처리, 세척, 페인트 칠 및 분쇄
(3) 포장을 바꾸거나 해체 또는 패키징
(4) 간단한 절편, 절단 및 재포장, 또는 병포장, 주머니포장, 갑포장, 판지나 목판 고정 등
(5) 화물이나 그 포장에 표지, 라벨 또는 구별을 위한 기타 유사한 표기를 부착
(6) 간단한 혼합
(7) 물품의 각 부품을 간단하게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8) 동물 도살
(9) 껍질을 벗기거나 피혁의 표면처리 또는 뼈 제거
(10) 제(1)호부터 제(9)호 중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공 또는 처리의 조합.
제9조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포장과 그에 담긴 화물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야 한다. 화물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는 포장을 《세칙》에 따라 단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그 원산지도 단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에 운송되어 전시되고 그 전시기간이나 전시 후에 판매된 경우,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에는 《세칙》 중의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화물이 회원국의 경내에서 전시 주최국에 운송되어 실질적으로 전시된 경우
(2) 당해 화물이 전시회에 운송된 상태로 전시기간 또는 전시 후에 바로 수입화물 수화인에게 판매된 경우
(3) 당해 화물이 전시기간에 전시 주최국 세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상기 전시화물을 수입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전시에는 전시회, 교역회 또는 그와 유사한 전람, 전시가 포함된다.
제11조 이 방법 제3조에서의 “직접 운송”이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화물운송이 비 회원국의 경내를 통과하지 아니한 상황
(2) 화물운송 도중에 비 회원국을 경과하였으나,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임시 보관을 했는지를 불문하고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 상황
① 지리적 원인으로 또는 운송의 필요로 인한 경우
②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무역이나 소비영역에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
③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할 때 적사 또는 기타 화물상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고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화물 수출시에 발급했거나 화물을 선적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서식은 붙임 2 참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관련 운송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당해 회원국 경내에서 발급된 전구간 선하증권,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그리고 이 방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신고한 수입화물은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해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공 또는 전자형식으로 발급
(2) 이 방법의 붙임에서 열거한 서식에 부합되고 국제표준 A4페이퍼와 영문으로 인쇄 제작
(3) 증명인감은 당해 회원국이 중국세관에 통보한 인감과 상부.
원산지증명을 개찬하거나 그에 인감을 중복 날인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공백 부분은 사선으로 표시하여 사후 작성을 방지해야 한다.
제14조 원산지증명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효하다.
제15조 원산지증명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당했을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수출화물 출하인에게 원 증명 발급기관에 원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 내에 확인을 거친 원산지증명의 복제본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해 복제본에는 “확인을 거친 진실한 복제본”이란 주를 달아야 하며, 아울러 원 증명 원본의 발급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해당 화물의 출처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인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유관기관에 원산지에 대한 조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과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필하고 이를 집계한다. 조사확인이 완료한 후 세관은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증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거나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전환시키는 수속을 밟는다.
조사확인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유관기관의 조사확인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답변결과에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화물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물은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관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집계데이터를 상응하게 수정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국가의 수입제한 화물에 속하거나 또는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을 조사확인하기 전에는 동 화물을 통관시키지 아니한다.
제17조 수입화물의 통관을 신고 시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마땅히 세관에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전자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서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상업비밀을 비밀에 붙이는 의무를 가진다. 수입화물 수화인의 동의가 없이 세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9조 이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빚어낸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아래의 용어 함의는 다음과 같다.
“광산물”,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광사와 금속광석이 포함된다.
“농산물”, 임업제품이 포함된다.
“선박”, 이 방법 제4조 제(6)호에서 기술한 “선박”이란 상업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한 개 회원국에서 등록됨과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한 개 또는 그 이상 공민 정부부서가 경영하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에서 등록한 합명인, 기업, 사단법인이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해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60%의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하거나, 또는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75%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회원국 간의 쌍무협정에 따라 선박을 임대하여 어로제품을 나누는 경우 상업어로 선박에서 취득한 제품도 관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가공선”, 이 방법 제4조 제(7)호에서 기술한 “가공선”이란 선박에서 이 방법 제4조 제(6)호 중의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선박만 가리킨다. 정부기관이 경영하는 선박이나 가공선은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이란 《마라카시 WTO 설립협정》 중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 제7조의 시행에 대한 협정》을 가리킨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세관총서가 가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의 무역담판에 대한 제1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2. 원산지증명 샘플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라오스, 그중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후진 회원국
2. 원산지증명 샘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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