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비준 사항 하부이관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8] 5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17기 2중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고 정부의 업무기능을 진일보로 전환시키고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4회 행정 심사비준 사항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가 상업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변경 수속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제2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판기 등 무점포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음향영상제품의 도매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은 계속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관련 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심사 비준함과 아울러 유관 비준회답 내용을 상무부에 등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이 통지는 반포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9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