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의 소득세 징수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税函[2008]제74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에 대한 소득세 징수관리를 일층 더 보강하기 위하여 검토를 거쳐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사가 분지기구에 기업소득세 분담리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분지기구가 현지에서 기업소득세를 정상 신고, 예납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문제
먼저,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은 2급 분지기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해 2급 분지기구가 생산경영 주체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해 분지기구를 현지에서 소득세를 예납해야 하는 2급 분지기구로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 현지에서 소득세를 예납하도록 확정한 2급 분지기구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당해 분지기구에 세액분담리스트의 기한부제공을 본사에 독촉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본사 주관세무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토록 본사에 세액분담리스트를 기한부 제공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본사 주관세무기관이 그 직책을 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세무기관은 조세 법 집행 책임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사의 주관세무기관을 엄하게 처벌한다.
2.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에 대한 소득세 책정 징수여부 관련문제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의 소득세수입은 다 지역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 지역 경영기업 법인은 재무채산 제도를 건전히 하고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기업소득세 책정 징수방법」(시범)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税發[2008]제3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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