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화물무역 외채 등기관리를 완벽히 할 데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匯發 [2008] 73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과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2008년 7월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은 기업의 화물무역 외채에 대한 인터넷등기 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에 각 외환지정은행과 수출입기업들은 상관 규정을 열심히 관철하여 기업의 무역 융자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의 외채등기 및 관련 외채자금의 환전수속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내부적 재무관리 개선을 촉진시키고 단기외채의 집계 모니터링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국제금융위기의 불리한 영향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보다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면 금융의 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 의견》(국판발 [2008] 126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관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반기업의 수출대금 선수금 비율을 원래의 10%에서 25%로 조정하고, 일반 기업의 수입대금 연불금 비율도 10%에서 25%로 조정한다. 선박, 대형플랜트설비 등 기업의 대금 선수금 비율과 연불금의 비율은 이를 기준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기업이 무역크레딧등기관리시스템에서 등가 30,000불(포함) 이하의 선수금 인출 등기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선수금 외환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업이 무역크레딧등기관리시스템에서 등가 30,000불(포함) 이하의 연불금 인출 등기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연불금 외환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외환관리 규정을 어긴 기록이 없고 엄격히 규정에 따라 무역크레딧 등기수속을 밟은 기업이 생산 경영의 필요, 제품의 특수성, 무역결제 관례 등으로 인해 선수금 외환비율 또는 연불금 외환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지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외환국은 심사허가 절차를 한층 더 규율하고 수속을 간소화 하고 기업의 신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 감독검사와 상응하는 집계 모니터링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외환국은 관할구내에서 정책 선전과 연수훈련을 조직 전개하여 외환국, 은행 및 기업의 상관 업무직원들이 정책내용과 관리 요구를 정확하게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 통지는 보세감독관리구역내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통지는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구내의 분지기구와 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중에 봉착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200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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