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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비정상 철수 시 중국 이해관련자의 해외 책임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 지침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12.22
첨부파일 『외국자본 비정상 철수 시 중국 이해 관련자의 해외책임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 지침』발부와 관련한 통지.doc
상무부 판공청, 외교부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사법부 판공청 『외국자본 비정상 철수 시 중국 이해 관련자의 해외책임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 지침』 발부와 관련한 통지

商資字[2008] 제323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외사, 공안, 사법 주관부서:



최근연간 일부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행위가 발생하여 중국의 이해관련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조성하고 중국의 쌍무 경제거래와 지방사회의 안정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자본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후의 관련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각종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며 유사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비정상 철수 시 중국 이해관련자의 해외 책임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룰 제정, 발부하므로 『가이드』내용에 따라 해외 책임추궁 및 소송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기 바란다.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상무주관부서는 외사, 사법행정, 공안, 법원 등 부서가 마련한, 공동업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상호간 조율, 협력을 거쳐 중국의 이해관련자에게 확실하고 효과적인 사법구조와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도주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만회하여야 한다.



이상



상무부 판공청

외교부 판공청

사법부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2008년 11월 19일

















외국자본 비정상 철수 시 중국 이해관련자의 해외 책임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





1. 중국은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과 『민사, 상사 사법 협조조약』,『형사사법 협조조약』,『인도조약』(http://www.gmprc.gov.cn/chn/gjwt/tyfl/default.htm 참조)을 체결하였다. 상기조약들은 다국적 민사, 상사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형사범죄 활동을 타격하며 도주자 추적체포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외국자본의 비정상 철수로 인해 조성된 경제적 분규처리에 필요한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였다.



2. 외국자본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후 중국측 당사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법주관부서(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민 ․ 상사 또는 형사사건의 입건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안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각 주관부서는 각자 계통의 업무절차 및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민사, 상사 사법 협조조약』또는 『형사 사법협조조약』에 따라 조약이 규정한 중앙기관을 경유하여 국내에서 외국측에 사법협조를 청구한다. 외국측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중국측에 사법협조(예하면, 자국에 소재하는 소송당사자에게 소환장, 기소장 등 법률문서 송달, 관련증거 채취, 사안관련자와 자금 행방에 대한 조사협조, 관련 물품의 수사, 압류 등)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빚어낸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문제와 관련한 약간규정(2)』의 최신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지분통제 주주와 이사 및 당해 회사들의 실지 지배인인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계속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연대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중국측 당사자가 중국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중국에 외국당사자에 대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측은 중국이 관련국가와 체결한 『민사, 상사 사법 협조조약』 관련규정이나 패소측의 국외재산 소재지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중국법원의 판결, 재정 인정과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민사, 상사 사법 협조조약』은 상호간 상대측 국가국민에 대하여 자국국민과 동등한 민사소송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측 채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조약체결국가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외소송 시 경제상 어려운 중국국민은 당해 국가 법률에 따라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6. 악의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도주한 소수의 범죄용의자에 대하여 국가 유관 주관부서는 입건 후 사건의 정상에 비추어 조약이 약정한 중앙기관이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범죄용의자가 도주한 국가에 인도 또는 형사소송 이송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용의자가 최대한 법률추궁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