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연불대금부분) 시행지침> 발표에 관한 통지
汇综发[2008]17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분국 및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의 기업 화물무역에서의 대외채권에 대한 등기관리 실행에서의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08]56호)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무역 크레딧(Credit) 등기관리(연불대금 부분) 시행지침>(별첨문건 참고)를 제정하여 발표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15일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연불대금 부분) 시행 지침
제1부분 연불대금 등기관리 원칙
제1조 대외자산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벽히 하고, 화물무역 분야에서 경내기업의 대외채권에 대한 등기관리를 규범화하며,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다국적 무역활동과 자금 흐름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특별히 제정한다. 화물무역 분야에서의 기업 연불대금은 본 지침에 따라 등기 및 관리한다.
제2조 기업은 2008년 12월 1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 이후 화물수출에서 발생한, 기한이 90일(90일 불포함. 이하 동일)을 초과한 연불대금(이하 “연불대금”이라 함)을 국가외환관리국 인터넷서비스플랫폼 상의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safesvc.gov.cn)에 등록하고 매 건별로 등기 처리해야 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기업 연불대금 회수금액(이하 “연불대금 회수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고, 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연불대금 회수금액을 조정한다.
제4조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은 기업의 심사 및 검사가 진행되어야 할 계좌에 예치된 연불대금의 결제 또는 대체 수속을 처리할 때, <수출대금 회수 및 결제 연합 네트워킹 심사 및 검사 방법(회발[2008]29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본 지침에 따라 기업의 연불대금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기업의 연불대금 등기, 결제 또는 대체 및 말소과정에서 현장 및 비현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통계 및 모니터링 관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제2부분 기업의 연불대금 등기관리
시행지침
제6조 기업은 2008년 12월 1일 이후 화물수출로 인해 발생한 연불대금에 대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불대금 계약등기 및 대외채권 등기(이하 “채권등기”이라 함) 처리를 해야 한다.
화물수출계약에서 약정한 외화 회수일이 수출일로부터 90일 이상인 경우, 기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실제 수출 후에는 채권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채권등기시기는 세관이 수출통관문서를 서명 발급한 날로부터 90일에 15일 업무일을 추가한다.
수출계약서가 없거나 수출계약에 회수일이 약정되지 않거나 수출계약에서 외화 회수일을 수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기업의 예측 회수일이 수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 수출한 이후에 연불대금 계약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등기 시기는 수출 후의 90일에 15일 업무일을 추가하며, 아울러 실제 수출한 90일 이후의 15일 업무일 이내에 채권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수출계약서가 없거나 수출계약에 회수일이 약정되지 않거나 수출계약에 외화 회수일이 수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회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연불대금의 경우, 기업은 실제 수출일로부터 90일 이후의 15일 업무일 내에 계약등기와 채권등기 수속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입 등록말소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 기업을 위해 인터넷 등기 등록수속을 처리하였는바 그 ID는 기업의 코드번호이고, 초기 PASS WORD는 12345678이다. 화물대금 선수금, 화물대금 연체 지불금 또는 화물대금 선지급금 등기를 처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조직기구코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하여 기업이 시스템상의 “비밀번호 기능”을 통해 초기 PASS WORD를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구체적으로는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 시스템의 기업측 시행수책>을 참고 바람)
국가외환관리국의 인터넷 서비스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기업 외환정보 보관서류 데이터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데 대한 통지>(회발[2007]46호)의 규정에 따라 먼저 소재지 외환국에 가서 기본정보의 작성과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외환국이 기업 외환정보 보관서류 데이터베이스에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신규 등록된 기업의 인터넷 등기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제8조 기업의 연불대금 금액은 기업의 이전 12개월 수출 회수금액의 일정비율(기초비율), 채권등기 및 말소현황 등 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연불대금 금액 = 이전 12개월의 수출 회수금액 * 기초비율 – (확인된 채권등기금액 – 은행 말소금액)
제9조 시스템은 매일 저녁 23시에 기업이 당일에 채권등기를 완료한 연불대금에 대하여 건별로 확인한다. 1건의 연불대금 채권등기 금액이 기업의 현재 연불대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건의 채권등기를 자동으로 확인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는다.
제10조 신설법인, 과거의 수출 회수기록이 없는 기업 또는 과거의 수출 회수기록의 연속성이 없는 기업은 연불대금 채권등기 수속을 밟은 후 외환국에 인공 학인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기업의 연불대금에 대한 통제를 잠시 진행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미 채권등기를 처리한 연불대금은 전액 확인해 준다.
제12조 연불대금 채권등기가 이미 확인된 경우, 기업은 시스템에서 지정된 회수은행에서 연불대금의 말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이 은행에 연불대금의 결제 또는 대체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대금 회수 및 결제 연합 네트워킹 심사 및 검사와 관련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은행에 수출화물통관문서를 제출하고 연불대금 말소수속의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채권등기를 이미 처리한 연불대금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 말소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외환국은 말소확인을 처리한다.
(1) 수출화물의 반품
(2)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 기업이 경외에 유보할 수 있는 외환수입
(3) 외환 회수가 불가능한 기타 상황
수출계약에서 기업이 연불대금을 화폐 이외의 방식으로 결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예를 들면 가공무역의 진료 공제), 기업은 화폐형식으로 결산된 연불대금에 대해서만 등기하고 말소하면 된다. 기업이 경내에서 외화 또는 인민폐를 수취하고 요구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 등록말소 수속(보세구역 밖의 기업이 구역 내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것은 제외)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연불대금 등기 및 말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수출회수 과거기록이 연속성은 있으나 연불대금 금액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 기초비율 조정 또는 인공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기업이 기초비율의 상향조정을 신청하는 시기와 직전 상향조정 시기와의 차이가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업이 연불대금 기초비율의 상향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신청(별첨한 참고양식 참조)
(2)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 및 대금회수(연불대금 포함) 현황
(3) 기업의 연불대금 등기 현황
(4) 기업이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은 수출계약의 주요 조항(표지페이지, 목차, 주요 조항이 있는 페이지, 서명페이지 복사본)
(5)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7조 기업이 연불대금 채권등기에 대한 인공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신청(별첨하는 참고양식 참조)
(2) 기업의 이전 12개월 간 수출, 수출대금 회수, 결제(연불대금 포함) 현황(신설법인 제외)
(3) 기업이 체결한 수출계약의 주요조항(표지페이지, 목차, 주요조항이 있는 페이지, 서명페이지 복사본)
(4) 수출화물통관신고서
(5) 해당 건별 연불대금의 무역 크레딧 채권등기 정보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3부분 은행의 연불대금 결제, 대체 및 말소 시행지침
제18조 문건발송일 이후, 각급 은행은 상급은행의 수권자료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가서 인터넷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무역 크레딧 등기관리 시스템 은행측 시행수책> 참고)
제19조 은행은 심사 및 검사 대기 계좌에서 2008년 12월 1일 이후 수출되고 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연불대금과 관련된 자금 결제 및 대체 수속을 처리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수출화물통관신고서를 심사 확인해야 한다. 수출화물통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일이 2008년 12월 1일 이후이고 자금 입금일이 수출일로부터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건의 통관신고서와 대응하는 채권등기정보를 심사 대조해야 한다. 또한 그 결제 또는 대체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연불대금 채권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시스템상에 해당 통관신고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그 통관신고서에 대하여 외환자금 결제 또는 대체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보세구역 밖의 기업이 구내의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연불대금은 제외).
제20조 은행이 기업 서비스무역 외화회수, 화물무역 명목하의 기한이 90일 이내(90일 포함)인 연불대금에 대하여 결제 또는 대체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부분 외환국의 연불대금 등기관리
시행지침
제21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무역 크레딧 활동의 특성과 국제수지 추이에 근거하여 기업의 연불대금 금액에 대한 심사확인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관할구역 내 기업의 연불대금 기초비율의 조정과 인공확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진다.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관할구역 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심지국 및 지국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외환국은 본 지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22조 과거 수출회수기록에 연속성은 있으나 연불대금 금액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기업의 실제 수요와 구체적인 신청에 의거하여 연불대금 기초비율을 조정하거나 인공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기업의 연불대금 기초비율의 상향조정 시기는 직전 상향조정 시간으로부터 3개월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신설법인, 과거 수출회수 기록이 없는 기업 또는 수출회수에 관한 과거기록은 있으나 연속성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기업의 실제수요와 구체적인 신청에 의거하여 기업이 등기한 연불대금을 인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 외환국은 기업의 기초비율 조정 및 연불대금 채권등기 정보의 인공 확인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 외환정보 보관서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의 기본정보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기초비율의 상향조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시스템에서 해당기업의 현재 기초비율, 연불대금 등기현황 및 연불대금 회수금액 점유비율 현황을 검사 확인해야 한다. 인공 확인을 신청하는 연불대금 채권등기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시스템에서 해당기업이 연불대금에 대한 계약등기와 채권등기를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제25조 외환국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수출 및 미래의 실질 수취금액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해당기업의 과거 약간 년의 실제 수취금액과 수출현황
(2) 해당기업이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은 수출계약의 규모 및 대금 수취 계획
(3) 해당기업이 계약에서 약정한 연불대금 비율 및 금액이 해당업종의 결산 관례 또는 제품 시장의 특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26조 외환국은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 시스템 기업기본정보 사용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회종발[2008]140호)의 규정에 의거하고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본정보를 기업외환정보 보관서류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기업이 적시에 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무역 크레딧 등기관리시스템 외환국 조작 수책> 상세 참고)
외환국은 관련 시행 요구사항에 따라 매월 단위로 기업의 월간 회수금액을 엄격히 수집 및 계산하고 시스템에 전송하여 총국이 매월 1일에 기업의 이전 12개월간 수출대금 회수 데이터에 근거하여 연불대금 회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외환국은 대외채권관리 유관 규정과 내부 통제 요구에 따라 연불대금 내부관리제도를 제정하고 내부통제 구축을 강화하며 내부통제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제28조 외환국은 연불대금 기초비율을 상향 조정한 기업의 회수규모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사후 대조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상향 조정 후의 기초비율과 실제 수요가 분명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비율을 적시에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제29조 아래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연불대금의 등기, 사용, 말소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감독과 비현장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연불대금 기초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연불대금 채권등기 인공확인 신청 횟수가 비교적 높은 경우(매월 3회 초과),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매회 신청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연불대금 기한이 1년을 초과하고 연불대금 잔액규모가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제30조 기업이 예측된 회수일 90일을 초과하고도 연불대금 채권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외환국은 중시를 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기업, 은행과 각 분국 및 외환관리부가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해야 한다.
첨부문건 1: 수출 연불대금 심사확인 사항에 관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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