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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형 제품 등 상품의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8.12.02
첨부파일 노동집약형 제품 등 상품의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doc
노동집약형 제품 등 상품의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44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상품의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이하 세금 환급율이라 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세금 환급율 인상 적용 품목

(1) 일부 고무제품, 임목제품의 세금 환급율을 5%에서 9%로 인상한다.

(2) 일부 금형, 유리그릇의 세금 환급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다.

(3) 일부 수산물의 세금 환급율을 5%에서 13%로 인상한다.

(4) 슈트케이스, 신발, 모자, 우산, 가구, 침구, 조명용구, 시계 등 상품의 세금 환급율을 11%에서 13%로 인상한다.

(5) 일부 화공제품, 석재, 유색금속 가공재료 등 상품의 세금 한급율을 5%, 9%에서 각각 11%, 13%로 인상한다.

(6) 일부 전기기계제품의 세금 환급율을 각각 9%에서 11%, 11%에서 13%, 13%에서 14%로 인상한다.

상기 세금 환급율 인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품목, HS코드 및 세금 환급율은 붙임을 참조한다.



2. 집행시간

이 통지에서 규정한 세금 환급율의 조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시간은 세관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전용)”에 표시된 수출일자에 준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붙임: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품목 리스트





(http://szs.mof.gov.cn/shuizhengsi/zhengwuxinxi/zhengcefabu/200811/P020081117682683513597.xls)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