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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11.17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1998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통과, 2008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을 2008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8년 10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의 재난을 감소하며 구급, 구조 활동을 보강함으로써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방업무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소방을 결부시키는 방침을 관철하고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 부서의 법적 감독관리, 단위의 전면적 책임부담, 공민의 적극적인 참여 원칙에 준하는 소방안전 책임제를 실시하며 범사회적 소방업무 망을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3조 국무원이 전국의 소방업무를 지도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편성하고 소방업무가 경제사회 발전에 부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공안부서가 전국의 소방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업무를 감독 관리하고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군사시설의 소방업무는 그 주관단위가 감독 관리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협조한다. 광갱의 지하부분, 원자력발전소, 해상 석유, 천연가스시설의 소방업무는 그 주관단위가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준하여 소방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삼림, 초원의 소방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임의의 단위나 개인은 모두 소방안전을 수호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의의 단위나 성년자는 모두 질서 있게 화재 진압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일상적인 소방 선전교육활동을 알선하고 전개함으로써 공민의 소방안전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소속인원에 대한 소방선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및 그 소방기구는 소방관련 법률, 법규 보급을 보강하고 관련단위의 소방 선전교육활동을 독촉, 지도,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부문과 인력자원 행정주관부서, 학교, 관련 직업훈련기구는 교육, 교수, 훈련 내용에 소방지식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단위는 목적성 있게 사회에 대한 소방선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회(노조),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단체는 각자의 업무대상 특점에 따라 소방 선전교육활동을 알선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공안기관 등 부서를 협조하여 소방 선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고방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을 권장, 지원하고 선진적인 소방 구급, 구조기술, 설비의 사용을 보급한다. 국가는 사회역량의 소방관련 공익성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소방업무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 예방

제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안전구도, 소방소,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소방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방계획을 도농계획에 편성하여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도농 소방안전구도를 조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공공소방시설이 부족하고 실지수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 보충하거나 기술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공사의 소방 설계와 시공은 공사건설 소방기술관련 국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건설, 설계, 시공, 공사감리 등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소방 설계, 시공의 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 공사건설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설계한 소방건설공사는 이 법 제11조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건설단위가 합법적 시공허가 취득일로부터 7개 근무일내에 소방 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이를 샘플링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대규모 군중 집결장소와 기타 특수 건설공사 건설단위는 소방 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법에 따라 심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법 규정상 소방 설계에 대한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법에 따라 심사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사확인에 불합격인 경우 당해 공사 시공허가부서가 시공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가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건설공사는 시공허가를 받은 후 샘플링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 시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건설 소방기술관련 국가기준에 따라 소방을 설계한 건설공사 완공 후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1조가 규정한 건설공사는 건설단위가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신청하여 소방공사를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2)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단위가 인수한 후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샘플링 검사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공사를 인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소방공사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인수에 불합격인 경우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다. 기타 건설공사는 샘플링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공사 소방 설계의 심사확인, 소방공사의 인수, 비치 및 샘플링 검사와 관령한 구체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정한다.

제15조 대중이용 장소는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가 장소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당해장소의 소방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하지 못한다.

제16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하기 각호의 소방안전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책임제를 관철하고 당해단위의 소방안전제도와 소방안전조작규정을 제정하며 진화 및 구급대피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국가기준과 업종기준에 따라 소방 시설과 기재를 배치하고 소방안전표식을 설치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물소방시설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전면적으로 검측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고 완정하고 정확한 검측기록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대피통로, 안전출입구, 소방차 출입의 무장애를 보장하고 방화구역, 방연구역, 방화간격이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방화검사를 실시하여 화재발생의 우려를 제때에 제거하여야 한다.

(6) 목적성이 있는 소방연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소방안전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위의 주요책임자가 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이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화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인신사망 또는 재산손실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단위를 본 행정구역 내 소방안전 중점단위로 정하고 공안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중점단위는 이 법 제16조가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는 외에 하기 소방안전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단위의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소방안전 중점부위를 확정하며 방화표식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일 방화 순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전 방화안전강습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안전훈련과 소방연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동일건물을 2개 이상 단위가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확정하여 공용 대피통로, 안전출입구, 건물의 소방시설, 소방차 통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단지의 건물 사후서비스기업은 관리구역 내의 소방시설을 보수, 관리하고 소방안전, 화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경영 장소는 거주 장소와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하지 못하며 거주 장소와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타 물품의 생산, 저장, 경영 장소를 거주 장소와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한 경우 공사건설, 소방기술관련 국가기중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규모 군중활동 주최인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허가를 받고 진화 및 구급대피방안을 제정하는 동시에 연습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책임의 분공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 관리인원을 확정하고, 소방시설과 소방기재 배치의 완벽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대피통로, 안전출입구, 대피 지시표식, 구급조명, 소방차 통로가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1조 화재나 폭발 위험장소에서 흡연,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시공 등의 특수사정으로 화기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심사인가수속을 하고 상응한 소방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담당자는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용접, 산소용접 등 화재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자동진화시스템 조작인원은 자격증서에 의하여 작업에 임하고 소방안전 조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공장, 창고, 전용터미널, 부두의 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가스나 액체 주입소, 공급소, 압력조정소의 설치는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고 화재와 폭발 방지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유의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공장, 창고, 전용터미널, 부두, 그리고 인화성, 폭발성 가스와 액체 주입소, 공급소, 압력조정소가 전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가 관련부서와 단위를 동원하고 협력하여 기한부로 해결함으로써 안전의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운수, 판매, 사용, 소각 시에는 소방 기술기준과 관리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장소 출입 시에는 소방안전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휴대자의 공공장소 진입이나 공중교통수단 탑승을 금지한다.

인화물질을 저장한 창고관리는 소방 기술기준과 관리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방제품은 국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기준이 없는 제품은 업종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소방제품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법에 따라 제품의 강제성 인증을 실시하는 소방제품은 법정자격이 있는 인증기구가 국가기준이나 업종기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하고 합격되어야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강제성 인증을 실시하는 소방제품 리스트는 국무원 제품품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국가기준과 업종기준이 없는, 신규 연구제조한 소방제품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한 기술 감정을 통하여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여야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국무원 공안부서 소방기구는 이 조 규정에 따라 강제성 제품인증에 합격하였거나 기술 감정에 합격한 제품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품품질 감독관리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소방제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와 검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실내장식자재의 방화성능은 국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군중 밀집장소의 실내인테리어는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불에 타지 않거나 내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전기제품, 가스용 기구의 제품기준은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기제품, 가스용 기구의 설치, 사용 및 그 회로와 도관의 설계, 보수, 검측은 소방 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소방 시설과 기재를 파손, 유용하거나 제거,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화전을 눌러 덮거나 그 위치를 점용하거나 가리거나 방화거리를 점용하거나 대피통로와 소방차 통로를 점용, 차단,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중 집결장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피난과 진화구조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공공소방시설의 보수와 관리를 책임진 단위는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등 공공소방시설의 완정성과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로수선 및 정전, 단수, 통신선 차단 등으로 소방대의 진화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단위는 당지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소방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공공소방시설 건설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소방안전책임제를 수립, 관철하도록 동원, 독촉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업의 수확계절, 삼림과 초원의 방화기간, 중요한 명절기간 및 화재 발생우려가 큰 계절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목적성 있는 소방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방화조치를 강화하며 소방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 향진(鄕鎭)인민정부, 도시 가도판사처는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군중적 소방업무를 지도,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방화안전공약을 제정하며 방화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대중이용 장소와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운수, 판매기업이 화재공중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한다. 보험회사의 화재공중책임보험 접수를 권장한다.

제34조 소방제품 품질인증, 소방시설 검측, 소방안전 감시 등 소방 기술서비스기구와 그 임직원은 법에 따라 상응한 자질과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가기준, 업종기준, 업무준칙에 따라 소방안전 기술서비스를 수탁하고 제공하며 서비스를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 조직

제35조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조직건설을 강화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다종형태의 소방조직을 건설하고 소방기술인재 육성을 보강하며 화재의 예방, 진화 및 구급, 구조능률을 증강하여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공안소방대와 전문직소방대를 설립하고 국가기준에 맞는 소방장비를 배치하여 화재의 진화 및 구조작업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향진인민정부는 당지 경제발전 및 소방업무의 수요에 따라 전문직소방대와 지원소방대를 설립하여 화재의 진화 및 구조작업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안소방대와 전문직소방대는 국가규정에 따라 중대 재해사고와 기타 인명구조를 위주로 하는 구급, 구조작업을 부담한다.

제38조 공안소방대와 전문직소방대는 화재의 진화 및 구급, 구조전문역량으로서의 기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문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와 기재를 배치하여 보양하고 화재의 진화 및 구급, 구조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39조 하기 각호의 단위들은 단위 전문직소방대를 설립하여 본 단위의 진화, 구조작업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원자력시설단위, 대규모 발전소, 민용 공항, 항구

(2)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하는 대규모 기업

(3) 가연성 중요물자를 저장하는 대형 창고나 기지

(4)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 이외의, 화재 발생우려가 비교적 크고 공안소방대와 먼 거리에 위치한 기타 대규모 기업

(5) 공안소방대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전국 중점 문화재보호단위의 고대건물 군 관리단위.

제40조 전문직소방대의 설립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당지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직소방대의 대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과 복지대우를 향유한다.

제41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수요에 따라 지원소방대 등 다종형태의 소방조직을 설립하고 대중성 자체로 화재예방 및 구조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전문직소방대와 지원소방대 등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화재의 진화, 구조수요에 따라 전문직소방대를 동원하여 화재의 진화, 구조작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진화 구조

제4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동원하여 당해 행정구역 내 화재특점에 맞는 구급방안을 제정하고 구급반응 처리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화재의 진화, 구조와 구급, 구원 작업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누구나 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보를 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무상으로 경보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하며 경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화재경보를 엄금한다.

군중 밀집장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해장소 현지직원은 즉시 인원을 동원, 인도하여 대피시켜야 한다.

어떤 단위나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인력을 동원하여 진화, 구조하여야 하며 이웃단위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화재경보를 접한 소방대는 즉시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위험에 처한 인원을 구조하고 위험상황을 제거하며 화재를 진압하여야 한다.

제45조 화재현장에서 진화, 구조를 통일적으로 조직, 지휘하는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우선 위험에 처한 인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현장의 총 지휘자는 진화의 필요에 따라 하기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1) 각종 수원의 사용

(2) 전력, 인화성 기체와 액체의 수송이나 불과 전기의 사용제한

(3) 경계구역 확정과 국부 교통관제

(4) 인근 건축물과 시설의 이용

(5) 인원과 중요물자를 구조하고 화재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현장 인근 건축물과 구조물의 철거나 파괴

(6) 급수, 송전, 가스공급, 통신, 의료구급, 교통운수, 환경 등 관련단위를 진화구조에 동원.

관련 지방 인민종부는 화재진압의 긴급수요에 따라 인력과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여 진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 공안소방대나 전임직소방대가 화재를 제외한 기타 중대한 재해나 사고 구급구조작업에 참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제47조 진화, 구조나 구급, 구조임무를 집행하는 소방차, 소방요트는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주행속도, 주행노선, 주행방향, 지휘신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기타 차량, 선박, 행인은 양보하여야 하지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금 도로나 교량은 차량을 무료로 통과시켜야 한다. 교통 관리지휘자는 소방차와 소방요트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현장이나 구급, 구조현장에 동원된 인력이나 소방 장비, 물자를 철도, 수로, 항공으로 수송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단위는 우선 수송하여야 한다.

제48조 소방차, 소방요트 및 소방 기재와 장비, 시설을 소방, 구급, 구조작업과 무관한 사항에 유용하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공안소방대와 전문직소방대가 화재진압, 구급, 구조와 관련하여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위의 전문직소방대나 지원소방대가 여타단위 화재진압에 참가하여 소모한 연료, 소화제, 소화기재, 장비 등은 화재발생지 인민정부가 보상한다.

제50조 국가는 화재진압이나 구급, 구조작업에 참가하여 조성된 부상자, 산체장애자 또는 사망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치료하고 무휼한다.

제51조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필요에 따라 화재현장을 봉쇄할 권한이 있으며 화재원인을 소사하고 화재손실을 통계할 책임을 부담한다.

화재진압 후 화재발생단위와 관련인원은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보호하고 사고조사를 접수하며 화재와 관련한 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화재현장을 검사, 조사한 상황 및 관련 검사, 감정의견에 근거하여 즉시 화재사고 인정서를 작성하여 화재사고 처리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과 검사

제5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업무책임제를 관철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의 소방안전책임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계통특점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검사를 목적성 있게 진행하고 즉시 화재의 화근을 정비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53조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의 소방법, 법규 준수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공안파출소는 일상적인 소방안전 감독, 검사와 소방 선전교육을 책임질 수 있으며 그 구체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정한다.

소방안전 감독, 검사에 임하는 공안기관 소방기구와 공안파출소 담당직원은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소방안전 감독, 검사에서 화재발생의 우려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통보하여 화재화근 제거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화근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여 공공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규정에 따라 위험부위나 장소에 대한 임시봉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소방안전 감독, 검사에서 도농 소방안전구도, 공공소방시설이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거나 당해지역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화재발생 우려를 발견한 경우 공안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인민정부는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련 부서와 단위를 동원하거나 정비를 명하여야 한다.

제56조 공안기관 소방기구 및 그 직원은 법정 직권과 절차에 따라 소방 설계의 심사확인, 소방건설의 인수, 소방안전검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고 문명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 및 그 직원은 소방 설계의 심사확인, 소방건설의 인수 및 소방안전 검사에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 설계의 심사확인, 소방건설의 인수, 소방안전 검사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 및 그 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나 건설단위에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단위 또는 소방기술 서비스기구, 소방시설 시공단위를 지정하거나 변형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직무집행에 임하는 공안기관 소방기구 및 그 직원은 사회와 공민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공안기관 소방기구 및 그 직원의 법 집행 중의 불법행위를 고발, 고소할 권한이 있다. 고발, 고소를 접수한 기관은 직책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정지, 사용정지 또는 조업정지를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소방 설계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를 심사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사확인에 불합격인 데도 자의로 시공하는 경우

(2)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법에 따른 샘플링 검사에 불합격인 데도 시공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소방건설을 인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소방건설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방건설 인수에 불합격인 데도 자의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

(4) 건설공사를 사용에 투입한 후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법에 따른 샘플링 검사에 불합격인 데도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소방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소방안전요구에 불합격인 대중이용 장소를 자의로 사용 또는 영업에 투입하는 경우.

건설단위가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 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준공 후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 또는 시공정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단위가 건설설계단위나 건설시공기업에 요구하여 소방 기술기준을 낮추어 설계하고 시공하게 한 경우

(2) 건설설계단위가 소방 설계를 소방 기술기준 강제성요구대로 설계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시공기업이 소방 설계서류와 소방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소방시공의 질을 낮춘 경우

(4) 시공감리단위가 건설단위 또는 건설시공기업과 공모하여 허위날조하고 소방시공의 질을 낮춘 경우.

제60조 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시설, 기재 또는 소방안전표식의 배치, 설치가 국가기준이나 업종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완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지 아니한 행위

(2) 소방시설, 기재를 파손, 유용 또는 자의로 철거한 행위

(3) 대피통로, 안전출입구를 점유, 차단, 봉쇄하거나 안전대피를 방해한 기타 행위

(4) 소화전을 덮고, 점유하고, 가리거나 방화간격을 점유한 행위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봉쇄하여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

(6)군중 집결장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대피, 진화구조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7) 소방기구가 화재발생 우려를 통보하였는데도 적시 제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개인이 전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 행위를 하고 시정을 명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61조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의 생산, 저장, 경영 장소를 거주 장소와 동일건물 내에 설치하였거나 거주 장소와 안전거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중지를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위험물의 생산, 저장, 경영 장소를 거주 장소와 동일건물 내에 설치하고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의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관련 소방기술기준을 위반하고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수, 판매, 사용, 소각하는 행위

(2)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휴대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공중교통수단을 탑승하는 불법행위

(3) 허위 화재경보를 보고하는 행위

(4) 소방차, 소방요트의 의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5) 공안기관 소방기구 직원의 법적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3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 소방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고 화염을 이용한 작업을 하거나 화제우려, 폭발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화염을 사용하는 행위.

제64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버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하고 모험작업을 하도록 타인을 사촉하거나 강요한 행위

(2) 과실로 화재를 야기한 행위

(3) 화재발생 후 보고를 저지하거나 보고책임을 부담한 자가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

(4) 화재현장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화재현장 지휘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진화, 구조에 영향을 미친 행위

(5) 화재현장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위조한 행위

(6)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봉인한 장소, 부위의 봉인을 자의로 제거한 행위.

제65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합격 소방제품이나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소방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서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법』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군중 밀집장소에 불합격 소방제품이나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소방제품을 상용하는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는 이 조 제2항이 규정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외에 불합격 소방제품과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소방제품의 발견상황을 제품품질 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품질 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를 사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전기제품, 가스용구의 설치, 사용 및 그 회로와 도관의 설계, 부설, 보수보양, 검측이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명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가 이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경고처벌을 한다.

제68조 군중 집결장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장소 현장종업원이 현장인원을 동원, 유도하여 대피시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정상이 엄중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겨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69조 소방제품 품질인증, 소방시설 검측 등 소방기술 서비스기구가 허위서류를 제시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겨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원 인가기관이 법에 따라 업무중지를 명하거나 상응한 자질, 자격을 취소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구가 부실서류를 제시하여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 인가기관이 법에 따라 업무중지를 명하거나 상응한 자질, 자격을 취소한다.

제70조 이 법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결정한다. 그중 구류처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소방안전 위법행위 자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시공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비 후 광안기관 소방기구에 보고하여 공안기관 소방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시공, 사용, 생산, 경영을 회복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을 경과하여도 생산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시공정지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한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강제 집행한다.

생산정지, 업무정지로 하여 경제와 사회생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의견을 제출하고 공안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 본급 인민정부는 공안기관 등 부서를 동원하여 실시한다.

제71조 공안기관 소방기구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가한다.

(1)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방 설계, 건설공사와 장소를 심사확인 합격, 소방인수 합격, 소방안전검사 합격으로 인정한 행위

(2) 소방 설계 심사확인, 소방인수, 소방안전검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법정기간 내에 심사인가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3) 화재발생 우려를 발견하고 즉시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통보하여 정비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

(4)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 건설단위에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단위 또는 소방기술 서비스기구, 소방시설 시공단위를 지정하거나 변형적으로 지정한 행위

(5) 소방차, 소방요트 및 소방기재, 장비, 설비를 소방이나 구급, 구조와 무관한 사항에 유용한 행위

(6)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기타 부정행위.

건설부서, 제품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 직원이 소방업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를 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가한다.

제72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재73조 이 법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자동 화재알람 시스템, 자동 진화시스템, 소화전 시스템, 연기 예방 배출시스템 및 구급 방송과 조명, 안전대피 시설 등을 말한다.

(2) 소방제품이라 함은 전문 화재방지, 진화, 구조, 화재발생 시의 보호, 피난, 대피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대중이용 장소라 함은 호텔, 상점, 시장, 객운 터미널의 대기실, 객운 부두의 대기실, 만용공항의 탑승빌딩, 운동장과 체육관, 회의장, 공공레저 등 장소를 말한다.

(4)군중 집결장소라 함은 공중집결장소 병원 진찰치료 빌딩, 병원 입원 빌딩, 학교 수업 빌딩, 도서관, 음식점과 집단기숙사, 양로원, 복지원, 탁아소, 유치원,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관광 및 종교 활동장소 등을 말한다.

제74조 이 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