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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일부 전기기계제품 수출세금 환급율 상향조정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8.12.30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일부 전기기계제품 수출세금 환급율 상향조정에 대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일부 전기기계제품 수출세금 환급율 상향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7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일부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항공 관성 네비게이션, 자이로스코프, 이온 방사선 측정기, 핵원자로, 공업로봇 등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3%,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

2. 오토바이, 재봉틀, 전자도체(電導體) 등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 13%에서 14%로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붙임을 참조한다.

3. 구체적인 집행일자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 전용)” 상 세관이 명시한 수출일자에 준한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29일





붙임: 수출세금 환급율 상향조정 제품리스트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8752199.files/n8752198.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