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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후 관련 정제유 소비세정책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8.12.29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후 관련 정제유 소비세정책에 대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후 관련 정제유 소비세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2008]제16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정제유 가격 및 세금 ․ 비용 개혁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8]제37호)에 근거하여 정제유 소비세 세율을 상향조정한 후 관련 정제유제품의 소비세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나프타에 대한 소비세를 회복한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에틸렌, 방향 탄화수소제품의 원료로 하는 국산나프타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생산기업이 직접 대외에 판매하여 에틸렌, 방향 탄화수소제품의 원료로 하지 않는 나프타는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한다. 에틸렌, 방향 탄화수소의 원료로 수입한 나프타는 이미 납부한 소비세를 반환하며 그 구체방법은 재정부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에틸렌제품은 구체적으로 에틸렌, 아크릴, 부타디엔을 말한다. 방향 탄화수소제품은 구체적으로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말한다.

3. 항공석유는 당분간 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외부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여 회수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가솔린으로 생산한 에틸가솔린은 세금을 면제한다. 자사 생산한 가솔린으로 생산한 에틸가솔린은 에틸가솔린에 소모한 가솔린 양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다.

5. 외부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가솔린, 디젤유를 이용하여 연속 생산한 메틸가솔린, 생물디젤유는 의무소비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료소비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6.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의 재고품으로서 의무납세제품 생산을 위해 외부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나프타, 윤활유, 연료유 원료는, 나프타와 윤활유는 리터당 0.2위안, 연료유는 리터당 0.1위안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8년 12월까지의 의무세액에서 1회로 공제할 수 있다.

7.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원 소비세정책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하는 경우 이 통지에 준하여 집행한다. 아래의 문건 또는 문건의 일부내용은 이 통지 집행과 동일자로 폐지한다.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연 함유가솔린의 소비세 세율과 관련한 통지』(財稅字[1998]제16호)

(2) 국가세무총국의 『「가솔린, 디젤유 소비세 세율, 과세범위 해석」발부와 관련한 통지』(國稅發[1998]제192호)

(3) 국가세무총국의 『생물디젤유 소비세 과세문제와 관련한 비준회답』(國稅函[1998]제39호)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할 데 대한 통지』(財稅[2006]제33호) 재1조 제2항 제(1)호 오일제품의 새로 증가한 자 항목의 적용세율(단위당 세율)과 별첨 제6조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의 몇 가지 구체정책문제와 관련한 통지』(財稅[2006]제125호)

(6) 국가세무총국의 『생물디젤유 소비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준회답』(國稅函[2006]제1183호)

(7)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오일제품 소비세정책조절과 관련한 통지』(財稅[2008]제19호) 제2조 수입 나프타 소비세면제와 관련한 규정

(8) 국가세무총국의 『「나프타 소비세면제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國稅發[2008]제45호) 제4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