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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8.12.29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통지

財稅[2008]제16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정제유 가격 및 세금 ․ 비용 개혁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8]제37호)에 근거하여 정제유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무연가솔린의 소비세 단위세액을 리터당 0.2위안에서 리터당 1.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 함유가솔린의 소비세 단위세액을 리터당 0.28위안에서 리터당 1.4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2. 디젤유의 소비세 단위세액을 리터당 0.1위안에서 리터당 1.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3. 나프타, 용매오일, 윤활유의 소비세 단위세액을 리터당 0.2위안에서 리터당 1.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4. 항공석유와 연료유의 소비세 단위세율을 리터당 0.1위안에서 리터당 0.8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5.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기존 정책의 소비세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하는 경우 이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 1. 정제유 소비세 세목, 세율 리스트

2. 정제유 소비세 징수범위 해석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9일





















별첨1;





정제유 소비세 세목, 세율 리스트

세 목 세 율

정제유

1. 가솔린

(1) 무연 가솔린 1.0위안/ℓ

(2) 연 함가솔린 1.4위안/ℓ

2. 디젤유 0.8위안/ℓ

3. 항공석유 0.8위안/ℓ

4. 나프타 1.0위안/ℓ

5. 용매오일 1.0위안/ℓ

6. 윤활유 1.0위안/ℓ

7. 연료유 0.8위안/ℓ





별첨2:



정제유 소비세 징수범위 해석



1. 가솔린

가솔린이라 함은 원유나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옥탄가가 66 이상이고 가솔린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경질오일을 말한다. 연을 함유한 오일이라 함은 연 함유량이 리터당 0.013g 이상인 가솔린을 말한다. 가솔린은 차량용 오일과 항공용 오일로 나뉜다.

가솔린, 가솔린을 조합하여 생산한 메틸가솔린, 에틸가솔린도 이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한다.

2. 디젤유

디젤유라 함은 원유나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유동점이나 응고점이 -50 내지 30이고 디젤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경질오일과 디젤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합 정제한, 디젤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 표준오일을 말한다.

디젤유, 디젤유를 주원료로 조합하여 생산한, 생물디젤유도 이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한다.

3. 나프타

나프타라 함은 일명 화공경유라고 하는, 원유 또는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하여 화공원료로 사용하는 경질오일을 말한다.

나프타의 세금징수범위는 가솔린, 디젤유, 항공석유, 용매오일을 제외한 각종 경질오일을 포함한다. 비 표준가솔린, 재생오일제품, 펜탄(topped oil), 펜탄원료오일, 경분해 원료(감압디젤유VGO와 대기압AGO), 중분해 원료, 수소첨가분해 말단오일, 방향 탄화수소추출 잔류오일은 모두 나프타 세금징수범위에 속한다.

4. 용매오일

용매오일이라 함은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가공하여 도료, 페인트, 식용유, 인쇄잉크, 피혁, 농약, 고무제품, 화장품의 생산이나 기계세척, 접착 등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질오일을 말한다.

고무첨가제 오일, 용매오일의 원료는 용매오일 세금징수범위에 속한다.

5. 항공석유

분사식 연료라고도 하는 항공석유는 원유나 기타 원료로 가공하여 생산한, 분기엔진이나 분기추진시스템의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경질오일을 말한다.

6. 윤활유

윤활유라 함은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가공 생산하여 내연기와 기계 가공과정에 사용하는 윤활제품을 말한다. 윤활유는 광물성 윤활유, 식물성 윤활유, 동물성 윤활유, 화공원료 합성윤활유로 구분한다.

윤활유의 과세범위에는 광물성 윤활유, 광물성 윤활유의 기초오일, 식물성 윤활유, 동물성 윤활유, 화공원료 합성윤활유를 포괄한다. 식물성 윤활유, 동물성 윤활유와 광물성 윤활유의 기초오일(또는 광물성 윤활유)을 혼합한 󰡒혼합󰡓윤활유는 광물성 기초오일(또는 광물성 윤활유)이 점하는 비율의 고저를 막론하고 모두 윤활유 과세범위에 속한다.

7. 연료유

일명 중유라고 하는 연료유는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가공 생산하여 주로 발전소의 발전이나 보일러의 연료, 가열연료, 야금과 기타 공업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한다. 파라핀유, 선박용 중유, 대기압중유, 감압중유, 180CTS 연료유, 7호 연료유, 공업연료유, 4-6연료유 등 오일제품의 주요용도는 연료이고 연소에 사용하므로 연료유 과세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