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94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제4회 정부의 행정 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등의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면세 대우를 부여하는 심사 비준권한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재정시 국가세무국에 하부 이관하였다. 따라서 관련 심사 비준절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등이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는 그 대표기구(또는 그 본부, 상급부서)가 당지 주무 국가세무국에 기업소득세 면세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무 국가세무국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소재국의 주무세무 당국(본부 소재지 지방세무 당국 포함), 정부기관이 확인한 대표기구의 성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주무 국가세무국은 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면세 신청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 급별로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대표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영업세 과세행위를 행하여 취득한 소득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하며, 영업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표기구는 당지 주무 지방세무국에 영업세 면세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비준절차를 제정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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