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감면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8] 11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및 그 실시조례, 그리고 기타 조세 법규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감면 우대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해, 기업소득세 감면 관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의 각종 감면세는 《<조세 감면 관리방법(시범)>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5] 12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國稅發 [2005] 129호 문건의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기업소득세 감면에 대해 심사 비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와 국무원이 명문으로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기업소득세 관리부서)은 등록비치 관리에 열거한 기업소득세의 감면 범위, 방식을 스스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3. 기업소득세 감면기한이 한 개 납세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주무세무기관은 1차적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련 감면세 조건에 대한 연도별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황이 변화되어 감면세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4. 기업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격인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그 자격인정에 통과되어야 하며, 세무부서는 감면세 수속을 처리할 때 수속을 진일보로 간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정방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 검토하여 정한다.
5. 각종 기업소득세 감면 관리를 실시할 때 세무기관은 정간, 능률, 편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출서류를 줄이고 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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