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42호
《건설용지 예비심사 관리방법》이 2008년 11월 12일의 국토자원부 제13차 업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8년 11월 29일
건설용지 예비심사 관리방법
2001년 6월 28일 국토자원부 제5차 업무회의에서 통과, 2004년 10월 29일 국토자원부
제9차 업무회의에서 개정, 2008년 11월 12일 국토자원부 제13차 업무회의에서 개정
제1조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을 실시하고 토지공급과 관련한 거시적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개혁을 심화시키고 토지관리를 엄격히 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건설용지 예비심사라 함은 국토자원관리부서가 건설프로젝트를 심사비준, 허가, 등록비치 단계에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되는 토지이용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예비심사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에 부합될 것
(2) 경작지, 특히 기본농지를 보호할 것
(3) 토지를 합리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할 것
(4) 국가의 토지공급 정책에 부합될 것.
제4조 건설용지는 급별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인민정부 또는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등 부서의 심사 비준이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당해 인민정부의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허가 또는 등록비치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당해 허가, 등록기관의 동급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제5조 심사 비준이 필요한 사업성 검토단계의 건설프로젝트는 건설용지 사용단위가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당해 프로젝트신청보고서를 허가받기 전에 건설단위가 용지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비치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등록비치 수속을 마친 후 건설단위가 용지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자원부의 예비심사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국투자원부가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국토자원부에 위임하여 수리하게 한다. 단 건설프로젝트 용지계획이 확정한 도시 건설용지 범위내의 토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급 국토자원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수리하게 한다. 수리부서는 수리한 후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군사프로젝트와 국무원의 비준이 필요한 특별 건설프로젝트의 용지는 건설용지 사용단위가 직접 국토자원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자원부가 예비심사를 감당하는 송전선 탑, 시추정의 위치, 통신 기지국 등 작은 면적의 분산 건설용지는 성급 국토자원부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7조 프로젝트건의서가 이미 비준을 받은 심사비준類의 건설프로젝트와 등록비치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의 용지 예비심사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2)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보고서, 여기에는 건설프로젝트의 기본상황, 부지선정 상황, 부지면적의 확정의거와 건설용지 지표의 적용상황, 농경지 보충에 대한 초보적 안, 토지징수 보상비용 및 광산프로젝트의 토지 재개간 자금의 배정상황 등
(3) 프로젝트건의서의 비준회답 문건이나 프로젝트 등록비치 비준서류
(4) 단독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설용지의 위치가 지질재해 예방계획이 확정한,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필요
(5) 단독 선정 건설용지의 소재지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제시한, 중요 광산자원의 매몰여부에 대한 증명자료.
사업성보고서를 직접 심사 비준하는 심사비준類 건설프로젝트와 허가가 필요한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은 전항 (3), (4), (5)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지 예비심사 신청표는 국토자원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8조 직접 사업성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심사비준類 건설프로젝트와 허가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인 경우 프로젝트단위는 용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용지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질재해 위험성평가 및 광산자원의 매몰상황 증명 등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국토자원부의 위임을 받고 초보적 심사를 감당한 국토자원관리부서는 용지 예비심사 신청을 상부 보고할 때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11조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신청서류에 대한 초보적 심사의견
(2) 건설용지 범위가 표시된 현급 이상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도 및 관련 도면
(3) 《토지관리법》 제26조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건설용지로 인해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관 부서와 전문가의 논증을 거친 계획 수정 안, 수정안의 계획 실시에 대한 영향 평가보고 및 계획 수정과 관련한 공청회 기요.
제10조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예비심사 신청과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초보적 심사의견 보고 건은 국토자원부가 수리하거나 접수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현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이나 보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했거나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자원부의 위임을 받고 초보적 심사를 감당한 국토자원관리부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완료하고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예비심사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건설용지의 위치가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국가 토지공급 정책과 토지관리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2) 건설용지 규모가 건설용지 지표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3) 건설프로젝트가 경작지를 점용할 경우에는 경작지 보충과 관련한 초보적 안의 실행 가능성여부
(4) 토지징수보상비와 광산프로젝트의 토지 재개간 자금의 배정상황
(5)《토지관리법》 제26조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건설용지로 인해 토지이용 전반적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정 안, 수정안의 계획 실시에 대한 영향 평가보고 등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제12조 국토자원관리부서는 초보적 심사 신청을 수리했거나 보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0일 내에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감당한 국토자원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심사 의견에는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내용의 결론성 의견과 건설용지 단위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예비심사 의견은 유관 부서가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를 심사 비준하고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허가하는 필요한 문건이다.
제15조 건설용지 예비심사 문건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서 비준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미 예비심사를 거친 프로젝트로서 토지용도, 건설용지의 위치 등에 대해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했거나 예비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성보고서를 비준하거나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농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징수를 비준하지 아니하며, 토지공급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건설용지를 신청할 때 예비심사 상관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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