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116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을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에 봉착한 문제는 지체 없이 세무총국(소득세司)에 반영하기 바란다.
별표: R&D프로젝트의 R&D비용 추가공제 가능상황 집계표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0일
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
(잠정)
제1조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의 R&D비용 세전공제 및 유관 조세우대정책의 집행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그리고 《국무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 약간의 부대정책 발부 및 시행에 대한 통지》(國發 [2006] 6호)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재무채산이 건전하고 R&D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거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R&D활동이라 함은 기업이 과학기술(인문, 사회과학은 미포함) 신지식을 얻고자 과학기술 신지식을 혁신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목표가 명확한 R&D활동을 가리킨다.
과학기술 신지식을 혁신적으로 운용하거나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다라 함은 기업이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R&D활동을 통하여 가치가 있는 성과를 취득하고 본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관 업계의 기술, 제조공정의 발전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기업제품(서비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나 공개된 과학기술성과의 직접 응용 등 활동(예컨대 공개된 새로운 제조공정, 자재,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의 직접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업이 《국가 중점지원 하이테크분야》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가 반포한 《당면 우선발전 하이테크산업화 중점분야 지침(2007년도)》의 소정 프로젝트 R&D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한 개 납세연도에 실지 발생한 아래의 비용지출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1) 신제품 디자인비, 새로운 기술공정 제정비 및 R&D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서적 자료비, 자료번역비
(2) R&D활동에 직접 소모한 자재, 연력 및 동력비용
(3) R&D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재직 인원의 임금, 급여, 상금, 수당, 보조금
(4) R&D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계기, 설비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대료
(5) R&D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상각비용
(6) 중간실험과 제품의 시제에 전문 사용되는 금형, 제조공정 및 장비 개발, 제조비용
(7) 탐사기술의 현장 실험비용
(8) R&D성과의 논증, 평의, 검수비용.
제5조 기업의 합작개발 프로젝트로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합작 각방은 규정에 따라 자부담 R&D비용을 각기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단위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R&D비용은 위탁측이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수탁측은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위탁 개발한 프로젝트는 수탁측이 위탁측에게 그 R&D프로젝트의 비용지출명세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탁개발 프로젝트의 지출비용은 추가 공제할 수 없다.
제7조 기업이 재무회계채산과 R&D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발생한 R&D비용에 대하여 수익화 또는 자본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1) R&D비용을 당기 손익에 계상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실지 R&D비용의 50%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액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
(2) R&D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당해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따라 납세 전에 상각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각연한은 1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법률, 행정법규, 국가세무총국이 기업소득세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과 지출항목은 모두 R&D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
제9조 기업이 전문 R&D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R&D기구가 생산경영 임무도 겸하는 경우에는 R&D비용과 생산경영 비용을 각기 채산하고 제반 R&D비용의 지출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계산해야 하며,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제10조 기업은 R&D비용에 대하여 전문장부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별표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연간 추가공제가 가능한 제반 R&D비용의 실제 발생금액을 정확하게 집계, 기입해야 한다. 기업은 연말 일괄정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무세무기관에 이 방법에서 규정한 상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R&D비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자료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R&D비용 추가공제를 할 수 없으며, 주무세무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결과를 합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한 개 납세연도에 한 개 이상의 R&D활동을 벌리는 경우에는 개발프로젝트별로 추가공제가 가능한 R&D비용을 집계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R&D비용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무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계획서와 R&D비용 예산
(2) 자주, 위탁, 합작 R&D 전문기구 또는 프로젝트팀의 편제상황과 전문인원 명단
(3)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의 당 연도 R&D비용 발생상황 집계표
(4) 기업 총경리 업무회의 또는 이사회의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 입건 관련 결의문건
(5) 위탁, 합작 R&D프로젝트 계약서 또는 합의서
(6) 위탁, 합작 프로젝트의 효능 상황설명, 연구실적보고서 등 자료.
제12조 기업의 실제 발생 R&D비용은 연도 중간에 소득세를 예납할 때 실제 금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연도 종료 시에 소득세 연도신고와 일괄정산 시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제13조 주무세무기관이 기업이 신고한 R&D프로젝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정부 과학기술부서의 감정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집계한 R&D비용의 각 항목의 실지 발생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집계총액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세무기관은 그 납세전의 공제액이나 추가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그룹은 생산경영과 과학기술 개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기술요구가 높고 투자액수가 많고 그룹회사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R&D프로젝트에 대하여 그 실지 발생한 R&D비용을 합리적인 분담방법에 따라 수익 그룹사간에 분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은 집중 R&D프로젝트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당해 합의서나 계약서는 R&D프로젝트 수행에서의 참여 각방의 권리와 의무, 비용분담방법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합의서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R&D비용을 추가 공제할 수 없다.
제17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의 집중 R&D프로젝트 수행에 실제 발생한 R&D비용은 권리와 의무, 비용지출, 수익공유의 일치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분담방법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8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 모회사가 책임지고 집중 R&D프로젝트 입건서, R&D비용예산표, 결산표 및 결산분담표를 작성한다.
제19조 세무기관 또는 기업이 기업그룹의 집중 R&D비용 분담방법과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기업그룹 회원사가 부동한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재결의견에 따라 실제 분담한 R&D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기업그룹 회원사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성 세무기관의 재결의견에 따라 실제 분담한 R&D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R&D프로젝트의 R&D비용 추가공제 가능상황 집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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