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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적용 중 입증기한 규정에 대한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12.29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적용 중 입증기한 규정에 대한 통지.doc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적용 중 입증기한 규정에 대한 통지

法發 [2008] 42호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법원, 각급 군사법원, 각 철도운송 중급법원 및 기층법원, 각 해사법원, 신강생산건설명단 각급 법원: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이하 증거규정이라 함)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지도, 규율하고 소송당사자의 증거의식을 제고시키고 민사재판활동의 공정하고 질서적인 전개를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단,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출현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증거규정 중의 개별적인 조항, 특히 입증기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공정하고 고효율적인 재판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증거규정 중 입증기한 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입증기한 관련 문제. 증거규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입증기한이란 인민법원이 1심 보통절차를 적용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그가 주장하는 기본적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기한을 가리키며, 그 기간은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민법원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지정하는 입증기한은 30일보다 적을 수 있다. 전술한 규정에서의 입증기한이 만료된 후 특정 사실이나 특정 증거에 대해, 또는 특정 원인에 기하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증거 또는 반증 제출기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간이절차 적용 사건의 입증시간 관련 문제.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입증기한이 증거규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30일 미만일 수도 있다. 간이절차가 보통절차로 변경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입증기한이 30일 미만일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입증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인민법원은 30일 미만의 입증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이후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당사자가 1심 답변기간에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그를 기각하였을 경우, 그 기각 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민법원은 증거규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30일 이상의 입증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인민법원은 30일 미만의 입증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 반증이 필요한 경우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인민법원이 개정 심시할 때 증거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사 수집한 증거를 제시한 후 당사자가 반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응하는 입증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5. 당사자를 추가 시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인민법원이 당사자 또는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거규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입증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당해 입증기한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6. 당사자의 입증기한 연기 신청 문제. 당사자가 입증기한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인민법원이 그를 허락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기기한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7. 소송청구의 증가 및 변경, 반소 시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당사자가 1심 입증기한 내에 소송청구를 증가, 변경하거나 또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증거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송청구를 변경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입증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입증기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규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2심 중 신규 증거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인민법원의 2심 심리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입증기한은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 환송 재심리 사건의 입증기한 관련 문제. 환송 재심리 사건을 제1심 인민법원이 다시 심리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환송 재심리 원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증기한을 확정한다. 만약 사건이 법정절차에 위배되어 환송 재심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증기한을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황에 비추어 입증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를 누락하여 사건을 환송 재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사실 인정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의 환송 재심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입증기한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을 참작하여 입증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입증기한은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0. 신규 증거의 인증 관련 문제. 인민법원은 신규 증거에 대해 증거규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내용에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1) 동 증거가 입증기한 또는 증거규정 제41조, 제44조에서 규정한 기타 기한 내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가의 여부

(2) 당사자가 입증기한 또는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기타 기한 내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속하는가의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2008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