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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9.03.09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11기 제9호)

(2009년2월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일인 2009년2월28일 통과하였으며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09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2009년2월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아래와 같이 활

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식품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 식품 유통과 요식서비스(이하 식품경영)

(2)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3)식품의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경영

(4)식품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제품

(5)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 농업 초급제품(이하 식용 농산품)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품 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식용농산품의 안전관련 정보의 발표 등은 반드시 본 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책임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의 사업과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의 직책, 식품 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발표, 식품검역기구의 자질인정조건과 검역규범의 제정,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와 처벌 등을 책임진다.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지도, 조직, 조정하며 건전한 식품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독관리 사업체제를 구축한다; 식품안전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및 지휘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제도를 완벽히 실현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문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동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문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확정한다.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상급 인민정부의 소속부문이 하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반드시 소재지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조직과 조정하에 법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6조 현급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연락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식품업종협회는 반드시 업종자율을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경영을 하도록 인도하며 업종의 성실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 및 보급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단체, 기층민중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보급사업을 장려하며 건강한 음식방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체 보호능력을 강화한다.

매스미디어는 반드시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에 대한 공익 홍보를 전개해야 하며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여론의 감독을 진행한다.

제9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전개를 장려, 지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한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장려 및 지원한다.

제10조 모든 조직 혹은 개인은 식품생산경영 과정에서 본 법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관련부문에 식품안전정보의 문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사업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검측과 평가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검측제도를 구축하여 식품원성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조하여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국가식품안전 위험검측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구체적인 현황을 결합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위험검측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12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등 관련부문은 식품안전 위험정보를 수취한 후, 반드시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동하여 정보에 대한 조사확인을 진행한 후, 반드시 즉시 식품안전 위험검측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제에 있는 생물성, 화학성, 물리성, 유해성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평가사업을 책임지고 조직하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농약, 비료, 성장조정제(Growth Regulator), 동물용 약품,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반드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위원회 전문가가 참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위험 검측 정보와 과학수치 및 기타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검측 또는 검거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검역을 진행하고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조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등 관련부문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위험평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적시에 국무원 관련 부문에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 제정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시행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로 불안전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 식품약품감독 관리부문은 반드시 각 자의 직책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식품의 생산경영을 정지시키며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관련 식품 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및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즉시 제정 및 수정해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조하여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종합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도가 존재하는 식품의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즉시 식품안전 위험경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8조 식품안전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대중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시행 해야 하는 표준으로 식품안전 표준 이외의기타 식품 강제성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식품안전표준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식품, 식품 관련제품 중의 발병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규정

(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용량

(3)영유아 전용식품과 기타 특정 인원 주•부식의 영양성분에 대한 요구

(4)식품안전, 영양과 관련한 태그, 로고, 설명서에 대한 요구

(5)식품생산 경영과정에 대한 위생요구

(6)식품안전과 관련한 품질요구

(7)식품검측방법과 절차

(8)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

제21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책임지고 제정, 발표하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문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의 농약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에 대한 제한규정 및 그 검측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가축•가금의 도살 검측 절차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협조하여 제정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규정에 관련 제품의 국가 표준과 관련한 내용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현행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표준, 식품안전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업종 표준 중 강제 시행할 표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통일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본 법이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하기 이전에,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현행 식용농산품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업종 표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 및 경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관련부문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반드시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와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하고, 관련된 국제표준과 국제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따르며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제24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조직 및 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법의 관련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정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25조 기업이 생산한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혹은 지방표준이 없을 경우, 반드시 기업표준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생산 조직의 근거로 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혹은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표준은 반드시 성급 위생행정부문에 비안해야 하며 해당 기업 내부에 적용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반드시 대중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27조 식품생산경영은 반드시 식품안전표준과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제조,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부합되는 원료처리와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 장소가 구비되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유독, 유해물질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제조,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부합되는 제조경영 설비 혹은 시설, 상응한 소독, 탈의, 세면, 조명, 통풍, 방부, 방진(防塵),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폐수처리, 쓰레기와 폐기물 저장 혹은 시설이 있어야 한다.

(3)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관리인력 및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4)합리적인 설비배치와 제조 절차가 있어야 하며 가공대기식품과 즉석 식품, 원료와 완제품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과 유독물질, 불결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5)식기, 식사도구와 즉석식품 용기는 사용 전 반드시 세정, 소독하여야 하며 취사도구 및 기타 도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정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식품의 저장, 운송, 상•하역 용기, 수단과 설비는 반드시 안전, 무해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등 특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과 유독, 유해물질을 동시에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7)즉석 식품은 반드시 개별포장 혹은 무독, 청결한 포장재료와 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8)식품생산경영인원은 반드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식품의 생산경영 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은 즉석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무독, 청결한 판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용수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0)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반드시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하여야 한다.

(11)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구.

제28조 아래 식품의 생산 경영을 금지한다.

(1)식품원료가 아닌 것으로 생산한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 외 화학물질을 첨가제로 사용한 식품, 혹은 회수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발병성 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용 약품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함량이 식품안전 표준제한을 초과한 식품

(3)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 인원에 제공하는 주•부식품

(4)부패 변질, 유지 산화, 곰팡이로 인한 벌레 발생, 불결함, 이물질 함유, 가짜 물질 함유 혹은 외관상 이상이 있는 식품

(5)병사, 독사 혹은 사인불명의 가축, 가금, 동물, 수산물의 육류 및 그의 제품

(6)동물위생 감독기관의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 혹은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제품

(7)포장재료, 용기, 운수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된 식품

(8)유통기간을 넘긴 식품

(9)태그가 없는 예비포장 식품

(10)국가가 질병 등 특수수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11)기타 식품안전표준 혹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제29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식품서비스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자가 그의 생산장소에서 생산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요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한 요식서비스제공자가 그의 요식서비스 장소에서 제작,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과 유통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농민 개인이 자체 생산한 식용농산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과 식품노점상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이 규정한 생산경영규모, 조건과 상응한 식품안전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 경영한 식품의 위생, 무독, 무해함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반드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공장의 생산조건 개선을 장려하며 식품노점상의 집중거래시장으로의 진입, 점포 등 고정장소에서의 경영을 장려한다.

제31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본 법 제27조 제1항~제4항 규정이 요구하는 관련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결정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허가를 내리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직원들의 식품안전지식 교육을 강화하며 전문직 혹은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생산 경영한 식품의 검측업무를 완벽히 진행하여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요구에 부합되도록 장려하고 위험분석과 핵심적인 통제포인트 체계를 시행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양호한 생산규범, 위험분석과 핵심적인 통제포인트 체계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증을 철회하며 적시에 관련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한다. 인증기구는 추적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종업인원에 대한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기관 전염병 및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혹은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감염된 인원은 즉석 식품 접촉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매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에야 비로소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제35조 식용 농산품 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성장조정제(Growth Regulator), 동물용 약품,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농산품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 합작경제조직은 반드시 식용농산품 생산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반드시 농업투입품 사용의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업투입품의 안전사용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자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생산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검측을 진행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은 구매 혹은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구매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납품자 명칭 및 연락방식, 구매날짜 등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구매검사기록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식품출하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하식품의 검역합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매자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출하검사기록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에 비로소 출하 혹은 판매할 수 있다.

제39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번호, 유통기한, 납품업자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자 등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입하검사기록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통일배송의 경영방식을 취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납품업자의 허가증, 식품합격 증명서류, 식품입하 검사기록 등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제40조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며 재고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적시에 변질 혹은 유통기한 초과식품을 정리해야 한다.

제41조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명칭 및 연락방식 등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적식품의 용기, 외부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경영자명칭 및 연락방식 등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예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반드시 태그가 있어야 한다. 태그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2)성분 혹은 첨가 성분표

(3)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4)유통기한

(5)제품표준코드번호

(6)저장조건

(7)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통용명칭

(8)생산허가증 번호

(9)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전표준이 필히 표기토록 한 기타 사항.

영유아와 기타 특정인원에 제공하는 주•부식품의 태그에는 반드시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의 조건과 절차는 공업제품의 생산허가증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4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혹은 식품첨가제의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 품종 생산활동의 종사를 신청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관련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서류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며; 식품안전요구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허가 및 발표하도록 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내리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45조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기술상 확실히 필요하며 위험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성이 증명되어야 사용 허가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기술필요성과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적시에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용량의 표준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한다.

제46조 식품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표준이 정한 식품첨가제에 대한 종류, 사용범위, 용량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생산 중 식품첨가제 외의 화학물질 혹은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태그,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한다. 태그, 설명서는 반드시 본 법 제42조 제1항~제6항, 제8항, 제9항이 규정한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용량, 사용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태그에는 “식품첨가제”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

제48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태그 및 설명서에는 허위, 과장의 내용을 기입할 수 없으며 질병예방, 치료 기능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는 태그 설명서 상 표기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태그 및 설명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며 식별이 용이 해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가 그의 태그, 설명서에 기입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시장에 유통시켜 판매할 수 없다.

제49조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식품태그에 기입된 경고 메시지, 경고설명 혹은 주의사항 등의 요구에 따라 예포장 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50조 생산 경영한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하지 못하나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한약재이기도 한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한약재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제정 및 발표한다.

제51조 국가는 특정한 보건기능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특정한 보건기능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2차 급성 혹은 만성 질병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그와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치료기능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필히 진실하여야 하고 식용가능 인원, 식용불가능 인원, 기능성분 혹은 주요성분 및 그 함량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필히 태그 및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52조 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매장임대자 및 전시회 주최자는 반드시 입점하는 식품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여야 하며 입점하는 식품 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하는 식품 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식품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문 혹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매장임대자 및 전시회 주최자가 상술한 바와 같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장 내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제53조 국가는 식품 리콜제도를 구축한다.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판매된 식품을 리콜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리콜과 통지상황을 기록한다.

식품경영자가 경영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경영중단과 통지상황을 기록한다. 식품생산자가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리콜한다.

식품생산자는 반드시 리콜한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처리, 소각 등 조치를 채택하여 식품 리콜과 처리상황을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문에 보고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본 조 규정에 근거하여 리콜 또는 경영중단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리콜 또는 경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관련되어서도 아니 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또는 식품검역책임담당기구,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조직, 개인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규범화 생산과 가맹경영, 배송을 장려한다.



제5장 식품검사

제57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의 유관 인증인가 규정에 근거하여 자질인증을 취득한 후에 식품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질인증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하였거나 혹은 법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은 식품검사기구는 본 법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식품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58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인은 반드시 유관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을 검사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직업도덕을 준수한다. 또한 발급한 검사데이터와 결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허위 검사보고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의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식품검사보고는 반드시 식품검사기구의 인감날인, 검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은 발급한 식품검사보고에 대해 책임진다.

제60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에 대해 검사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식품에 대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본검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표본추출 샘플을 구입해야 하며, 검사비용과 기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수행 과정중에 식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법의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하며, 관리비용을 지불한다.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1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자체 생산한 식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식품산업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법에서 규정한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6장 식품 수출입

제62조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한 식품은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 합격을 받아야 하며, 해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관련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제63조 수입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또는 최초로 수입한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의 신품종인 경우, 수입업체는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신청하고 관련한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즉시 관련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제64조 경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경내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수입한 식품에서 중대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반드시 즉시 위험경고 또는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부문은 반드시 즉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5조 중국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반드시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중국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정기적으로 이미 등록한 수출업체, 대리업체와 이미 등록한 경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제66조 수입한 예비포장 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본 법 및 중국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예비포장 식품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혹은 라벨, 설명서가 본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수입업체는 반드시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비준번호, 품질보장기간, 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식, 화물인도일자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 수출한 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검사, 표본검사하고 해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수출 식품 생산기업가 수출식품의 원료 재배, 양식장은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69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반드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를 일괄 수집하여야 하고 적시에 관련부문, 기구와 기업에 보고한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반드시 수출입 식품의 수입업체, 수출업체와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신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발표해야 한다. 불량한 기록을 가진 수입업체, 수출업체와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제70조 국무원 조직은 국가식품안전사고 응급조치 대비책을 마련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조치 대비책 및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조치 대비책을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비안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안전사고처리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기업의 각종 식품 안전 대비조치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적시에 식품안전사고의 잠재적 폐해를 해소한다.

제71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반드시 즉시 이를 처리하고,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사고발생단위와 환자의 치료를 실행하는 단위는 반드시 적시에 사고 발생지의 현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일상감독관리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또는 관련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우, 반드시 즉시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접수한 현급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사고를 은폐, 허위보고, 지연보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현급이상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즉시 관련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이 회동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에 나열한 조치를 채택하여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킨다.

(1) 식품안전사고가 인체에 상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응급조치 업무를 전개하고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조직 해야 한다.

(2) 식품안전사고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료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즉시 검사를 진행한다.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식품 및 그 원료인 경우에는 식품 생산경영자가 본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 경영중단, 소각을 책임지도록 명령한다.

(3) 오염된 식품에 사용된 공구 및 용구는 책임지고 소독 및 세척하도록 명령한다.

(4) 정보공개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해석 및 설명을 추가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즉시 식품안전사고 처리지휘기구를 설치하고 응급대비책을 마련하여 전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3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역 시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즉시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진행하고 유관부문의 직책이행을 촉구하며 해당 동급 인민정부에 사고 책임조사 처리보고를 제출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조직한다.

제74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반드시 위생행정부문과 유관부문에 협조하여 사고현장에서 위생처리를 진행하고,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는 전염병리학적 조사를 전개한다.

제75조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할 때는 사고단위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반드시 감독관리와 인증직책의 감독관리부문, 인증기구 작업인원의 실직 및 업무배임 현황을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76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동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을 조직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에 대한 연간 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연간 계획에 근거하여 업무전개를 조직한다.

제77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각자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며, 다음에 나열한 조치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1)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생산경영한 식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3) 관련 계약, 수표, 장부 및 기타 유관자료를 열람, 복제한다.

(4)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식품, 위법 사용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기구 및 설비를 압류 및 봉인한다.

(5)식품생산경영활동 위법 종사장소를 압류한다.

현급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반드시 농산품 품질안전법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용 농산품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한다.

제78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감독검사의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감독검사기록은 감독검사인원과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한 뒤 파일로 보관한다.

제79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 신용파일을 작성하여 허가 발급, 일상감독 검사결과, 위법행위 조사처벌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식품안전 신용파일의 기록에 따라 불량신용기록을 보유한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감독검사의 횟수를 증가시킨다.

제80조 현급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자문, 신고, 보고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의 직책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하며 적시에 답변, 조사, 처리를 진행한다. 해당 부서의 직책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권한을 갖고 있는 부문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처리권한을 갖고 있는 부문은 반드시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7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1조 현급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해야 하고 생산경영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2차 이상의 벌금과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2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통일공개제도를 구축한다. 아래 정보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공개한다.

(1)국가 식품안전의 전반적 상황

(2)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 위험경고정보

(3)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처리정보

(4)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이 확정한 통일적 공개를 필요로 하는 정보.

상기 제(2)항, 제(3)항이 규정한 정보 중 영향력이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에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발표할 수도 있다. 현급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정보를 발표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문이 발표한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적시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제83조 현급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이 본 법 제82조 제(1)항이 규정한 통일적인 발표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문은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현급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접수한 식품안전정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8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식품첨가제를 생산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분업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및 식품첨가제, 불법생산경영에 사용된 기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격이 1만 위안 이하일 경우 2천 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그 가격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해당금액의 5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분업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및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기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들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재화 가격이 1만 위안 이하일 경우2천 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재화 가격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1)식품원료가 아닌 것으로 생산한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 외 화학물질을 첨가제로 사용한 식품, 혹은 회수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을 생산경영하였을 경우

(2)발병성 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용 약품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함량이 식품안전 표준제한을 초과한 식품을 생산경영 하였을 경우

(3)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 인원에 제공하는 주•부식품을 생산경영 하였을 경우

(4)부패 변질, 유지산화, 곰팡이로 인한 벌레 생성, 불결함, 이물질 함유, 가짜 함유 혹은 외관이상이 있는 식품을 경영하였을 경우

(5)병사, 독사 혹은 사인불명의 가축, 가금, 동물, 수산물의 육류를 경영하였거나 병사, 독사 혹은 사인불명의 가축, 가금, 동물, 수산물의 육류를 생산하였을 경우

(6)동물위생 감독기관의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를 경영하거나, 혹은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7)유통기간을 넘긴 식품

(8)국가가 질병 등 특수원인에 따라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9)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혹은 식품첨가제의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 생산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식품생산경영자가 관련 주관부문의 리콜 명령이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경영 중지 명령을 거절하여 리콜 혹은 경영정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8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분업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및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기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들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재화 가격이 1만 위안 이하일 경우2천 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재화 가격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생산 및 경영의 중단을 책임지고 명령한다.

(1)포장재료, 용기, 운송도구의 의해 오염된 식품을 경영하였을 경우

(2)태그가 없는 예비포장 식품, 식품첨가제 혹은 태그,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하였을 경우

(3)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매, 사용하였을 경우

(4)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에 약품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8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천 위안~2만 위안의 벌금을,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경영 금지를 명령한다.

(1)구매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식품안전 기업표준을 제정하였으나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규정된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창고를 정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입하시점에서 허가증과 관련 증명문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태그, 설명서 중 질병예방, 치료기능이 언급되었을 경우

(7)본 법 제34조에 열거한 질병을 갖고 있는 인원을 즉석식품 접촉업무에 종사토록 배치하였을 경우.

제88조 사고책임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후 처리 및 보고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과 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며 경고한다. 증거인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생산 경영 정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2천 위안~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 발급부문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8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법 제85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1)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2)식품안전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 혹은 최초 수입한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신품종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수출업체가 본 법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수입업체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0조 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의 개최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식품경영자의 식품을 시장에 진입하여 판매하게 하였을 경우 혹은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각자의 책임분업에 따라2천 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경영정지를 명령하며 기존 허가증 발급부문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91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식품운송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관련 주관부문은 각자의 책임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생산 경영을 정지토록 명령하고 2천 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 발급부문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92조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당한 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은 처벌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 관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 관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인원을 관리사업에 종사토록 하였을 경우 기존 허가증 발급부문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93조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인원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검사보고를 작성하였을 경우, 자질부여 주관부문 혹은 기구가 해당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며 법에 따라 검사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인원에 대한 면직 혹은 해고처벌을 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혹은 면직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인원은 형벌집행 완료 혹은 처분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식품검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검사기구가 식품검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인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자질부여 주관부문 혹은 기구가 해당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품질에 대하여 허위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문 혹은 식품검사직책을 행하는 기구, 식품 업종협회, 소비자협회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혹은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부문이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경고, 좌천 혹은 면직 처분을 내린다.

제95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 과정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한 경고, 좌천 혹은 면직처분을 내린다.

현급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혹은 기타 관련 행정부문이 본 법을 위반하고 본 법이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를 범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한 경고, 좌천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면직 혹은 해고 처분을 내리며, 그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하여야 한다.

제9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체, 재산 혹은 기타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또한 생산자 혹은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7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벌금 및 벌칙금을 납부해야 하나 재산부족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8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 칙

제99조 본 법 중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란 사람이 식용하도록 혹은 음용하도록 제공되는 완제품과 원료,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약품이기도 한 물품을 지칭하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지칭하지 아니한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 무해하며 반드시 함유해야 할 영양분의 요구에 부합되고 인체건강에 그 어떠한 급성, 2차 급성 혹은 만성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포장식품이란 미리 정량포장 하였거나 포장재료와 용기에 제작한 식품을 의미한다.

식품첨가제란 식품품질과 색상, 향기, 맛 및 부패방지, 신선도 유지와 가공공정에 반드시 첨가하여야 할 인공합성 혹은 천연물질을 의미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란 포장, 음식그릇 혹은 식품첨가제용 종이, 대나무, 나무, 금속, 에나멜,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직접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와 접촉하는 코팅제품을 의미한다.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및 설비란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의 생산, 유통, 사용과정 중에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전송라인, 용기, 기구, 식기 등을 의미한다.

식품세척제와 소독제란 식품, 식기의 세척 또는 소독에 직접 사용되거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공구, 설비 또는 식품 포장재료 및 용기를 세척 또는 소독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유통기간이란 포장식품이 태그에 명시된 저장조건 하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기한을 의미한다.

식원성 질병이란 식품 중 발병요소가 인체에 진입하여 초래되는 감염성, 중독성 질병을 의미한다.

식중독이란 유독,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식품 섭취 후 혹은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급성, 2차 급성 질병을 의미한다.

식품안전사고란 식중독,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등의 원인이 식품에 있고 인체건강에 유해하거나 혹은 유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제10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관련 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01조 유제품, 유전자변형식품, 산 돼지의 도살, 주류와 식용소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는 본 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02조 철도운영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의 협조하여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군대 전용식품과 자체공급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103조 국무원은 실제 수요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4조 본 법은 2009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