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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03.04
첨부파일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doc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국가세무총국 령 제19호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이 국가세무총국의 제5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에 반포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蕭捷

2009년 1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비거주자의 중국 경내의 공사작업 도급과 용역제공에 대한 조세징수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함)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중국정부가 대외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정(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한 조세안배 포함, 이하 조세협정이라 함)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비거주자에는 비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개인이 포함된다. 비거주자 기업이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중국 경내에 실제 관리기구가 없으나 중국 경내에 기구, 사업장을 개설한 기업,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비거주자 개인이란 중국 경내에 주거소가 없고 거주도 하지 않거나, 또는 주거소가 없지만 경내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개인을 가리킨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공사작업 도급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수선, 인테리어, 탐사 및 기타 공사작업을 도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용역제공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가공, 수리 ․ 조립, 교통운송, 창고임대, 자문 ․ 에이전시, 설계, 문화 ․ 체육, 기술서비스, 교육 ․ 연수, 관광, 오락 및 기타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이 방법에서 비거주자가 중국 경내에서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조세관리라 함은 비거주자의 영업세, 증치세 및 기업소득세 납세사항에 대한 관리를 가리킨다. 개인소득세, 인지세 등 조세와 연관되는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장 세원관리

제1절 등록비치 관리

제5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공사작업을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 시에는 프로젝트계약이나 협의서(이하 계약이라 함)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프로젝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경내기구와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세금 원천징수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공사작업이나 용역프로젝트를 발주 시에는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경내기구 및 개인의 공사작업 또는 용역프로젝트 발주보고표》(별첨 1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비거주자의 세무등기증, 계약, 세무대리위탁서 사본이나 해당 사항에 대한 비거주자의 서면 상황설명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공사작업을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완공한 후 15일 내에 프로젝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프로젝트 완공증명서, 검수증명 등 상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세무등기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7조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발주한 공사작업 또는 용역프로젝트 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 프로젝트 계약변경 상황보고서》(별첨 2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공사작업 또는 용역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경외로부터 프로젝트의 대금 지불영수증과 기타 지불증명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 프로젝트계약 금액 지불 상황보고서》(별첨 3 참조) 및 지불증빙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공사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검수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가 프로젝트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진도, 지불인의 명칭 및 지불금액, 지불일자 등 상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발주한 공사작업 또는 용역프로젝트가 비거주자 주관세무기관의 관할지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경내기구와 개인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의 납세신고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세원 정보관리

제10조 세무기관은 세원 모니터링기제를 수립하고 발전개혁위원회, 건설, 외환관리, 상무, 교육, 문화, 체육 등 부서의 비거주자의 경내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해야 하며, 아울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보 사용상황을 유관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11조 비거주자 또는 경내기구와 개인의 같은 세무 사항이 동시에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과 연관되는 경우 각 주관세무기관은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프로젝트 정보전달표》(별첨 4 참조)를 작성하여 월별로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비거주자의 조세관리 서류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제3장 납세신고 및 세금징수

제1절 기업소득세

제12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공사작업을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에 연말정산을 하며, 아울러 공사프로젝트가 완공되었거나 용역계약을 이행 완료 후 세금을 청산한다.

제13조 비거주자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서를 여실히 송부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작업(용역) 결산보고서 또는 기타 설명자료

(2) 공사작업 또는 용역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적 인원의 성명, 국적, 출입국일시, 재중 근무기간, 장소, 내용, 보수기준, 지급방식, 상관 비용 등 상황에 대한 서면보고서

(3) 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재무상황 설명서

(4)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 상설기구를 두지 않았으나 조세협정에 의거 해당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기업의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조세협정혜택 적용보고표》(이하 보고표라 함)(별첨 5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주민신분증명 및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상기 규정에 따라 보고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프로젝트의 시행에 변화가 발생한 등의 상황으로 인해 조세협정 혜택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협정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업소득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공사대금 또는 용역비 지불인의 소재지 현(구) 이상 주관세무기관은 별첨 2 및 비거주자 기업의 납세신고 증명자료 또는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6조에서 정한 3가지 원천징수 상황의 부합여부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또는 용역비 지불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비거주자 기업의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통지서》(별첨 6 참조)를 지정 대상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 지정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마땅히 신고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보고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기업이 프로젝트소재지에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프로젝트소재지에서 납세신고를 하도록 비거주자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비거주자 기업이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수입종류, 지불인의 명칭, 주소, 지불금액, 방식 및 일자 등을 포함한 기타 수입항목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타 수입항목 지불인(이하 기타 지불인이라 함)에게 《비거주자 기업 세금체납 추징고지서》(별첨 7 참조)를 발송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하는 기타 수입항목에는 비거주자 기업이 기타 공사작업이나 용역프로젝트에 종사한 수입과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 3항에서 규정한 기타 수입항목이 포함된다. 비거주자 기업에게 한 개 이상의 지불인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젝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정보의 정확성, 수입금액, 추징 원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추징 절차를 정한다.

제18조 기타 지불인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추징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2절 영업세 및 증치세

제19조 비거주자가 중국 경내에서 영업세 또는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함과 아울러 중국 경내에 경영기구를 개설한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세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영업세 또는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경내에 경영기구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영업세 또는 증치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 용역을 받은 자 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공사작업 발주자, 용역을 받은 자 또는 구매자가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또는 증치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비거주자 납세자의 경내기구와 개인의 공상등록 및 세무등기 증명서류 사본 및 그가 경영활동에 종사한 증명자료

(2) 비거주자가 경내기구와 개인에게 위임한 대리사항위임장 및 수임자의 수락서.

제21조 비거자주가 영업세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납세신고서를 여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용역) 결산보고서 또는 기타 설명자료

(2) 공사나 용역작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공, 수리조립을 제공하는 외국적 인원의 성명, 국적, 출입국시간, 재중 근무기간, 장소, 내용, 보수기준, 지불방식, 상관 비용 등 상황

(3) 주관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제4장 추적 관리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프로젝트별로 서류철을 만들고 항목별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의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프로젝트의 관리대장과 납세 당안(檔案)을 만들고 공사 및 용역프로젝트의 계약 집행, 시공진도, 대금지불, 대외 외환지불, 세금납부 등 상황을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장악해야 한다.

제23조 경내기구와 개인이 경외로부터 취득한 지불증빙의 진실성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경외 공증기관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지불증빙은 세무기관의 심사 인가를 거친 후에야 기장 증빙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 혜택 적용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제출한 보고표와 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고 상설기구 미구성 상황에 대해 인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세협정 혜택의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체납금 및 벌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25조 세무기관은 경내기구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서비스무역 대금의 과거기록, 당 연도 신규 발주프로젝트의 지불계획 등 정보를 포함한 외환 지불정보를 이용하여 도급 공사작업과 용역제공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외환을 지불하기 전에 세금 미납상황을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납부하게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외환관리부서 또는 지정 외환지불은행에 고지하여 법에 따라 외환지불을 당분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자가 참여하는, 도시 사회간접자본 건설, 에너지건설, 기업의 기술설비 도입 등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성, 지방급 시의 중점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공사작업 도급이나 용역제공, 그리고 기타 비거주자가 참여하는 계약금액이 5,000만 위안 인민폐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점 세원 모니터링관리를 실시하고, 도급자와 발주자의 관련관계 존재여부, 계약의 실지 이행상황, 상설기구의 판정, 경내외 용역수입의 획분 등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중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반피세 조사 또는 세무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은 당해 연도 종료 후 45일 내에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용역제공 중점 건설프로젝트 집계표》(별첨 8 참조),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세원변동 상황 분석보고서를 국가세무총국(국제세무司)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주관세무기관은 필요 시 비거주자가 도급한 공사작업과 제공한 용역의 납세상황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즉시 동급 국가세무국이나 지방세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세무회계감사는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공동 감사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주관세무기관이 경내에서 세금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보고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국제세무司)에서 조세협정 체결국에 전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중국 경내에서 법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자동적 또는 자발적 정보를 제작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중국 경내의 조세 불법행위를 협정 체결국 주관세무당국에 고지하게 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도급 공사작업과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경외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정보 교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득한 후 조직,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세금을 체납한 비거주자 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출국을 하기 전에 의무납세액,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고 납세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 출국을 저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비거주자가 공사 또는 용역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제때에 세금을 청산하지 않고 출국하였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사항 고지서》(별첨 9 참조)를 작성하여 편지, 전자메일, 팩스 등 방식으로 당해 비거주자에게 통지하여 납세의무를 기한부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내 발주자 또는 용역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세금 추징을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2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실시하는 도급 공사작업과 용역제공 관련 사항에 조세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경내기구 또는 개인이 이 방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그가 발주한 공사작업이나 용역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장 부 칙

제3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