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급별 심사허가 규정
환경보호부 령 제5호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급별 심사허가 규정》이 2008년 12월 11일에 개정,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周生賢
2009년 1월 16일
제1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허가를 진일보 강화, 규율하고 심사허가 효율을 제고하고 심사허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투자주체, 자금출처, 프로젝트성격 및 투자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이 규정에 따라 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급별 심사허가 권한을 확정해야 한다.
해양공사와 군사시설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와 관련되는 급별 심사허가는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조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의 급별 심사허가 권한은, 원칙상 건설프로젝트의 심사허가, 인가 및 등록비치 권한, 그리고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 성격과 정도에 따라 확정한다.
제5조 환경보호부는 아래의 유형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허가를 책임진다.
(1) 핵시설, 극비공사 등 특수 성격의 건설프로젝트
(2)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건설프로젝트
(3) 국무원에서 심사허가 또는 인가하는 건설프로젝트, 국무원이 심사허가 또는 인가 권한을 유관부서에 위임한 건설프로젝트, 국무원 유관부서에 등록비치가 필요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수성격의 건설프로젝트.
제6조 환경보호부는 그 법적 심사허가 권한 내의 일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허가 권한을 당해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수임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부의 명의로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임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기타 조직이나 개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환경보호부는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허가 행위를 감독하고 아울러 당해 심사허가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환경보호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 허가하는 건설프로젝트 목록, 환경보호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허가를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위임하는 건설프로젝트 목록은 환경보호부가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8조 제5조 규정 이외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허가 권한은 성급 환경보호부서가 제4조 및 하기 원칙을 참조하여 급별 심사허가 건의를 제기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며, 아울러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1) 유색금속 제련 및 광산 개발, 철강가공, 탄화칼슘, 합금주철, 코크스, 쓰레기소각 및 발전, 펄프제조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는 성급 환경보호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2) 화공, 제지, 도금, 날염, 양조, 조미료, 레몬산, 효소제, 효모균 등 오염이 보다 심각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는 성급 또는 지방급 시 환경보호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3) 법률과 법규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의 급별 심사허가 관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유관 환경보호부서 간에 다지역 불량 환경영향을 조성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결론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서류는 분쟁이 발생한 환경보호부서의 공동 직상급 환경보호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제10조 하급 환경보호부서가 법정 직권을 초월하거나 또는 법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허가 결정을 내렸을 경우 상급 환경보호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법정권한을 초월했거나 또는 법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고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2) 법정직권을 초월했거나 법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허가 결정을 내린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그 임면기관 또는 감독감찰기관에 《환경보호 불법 및 규정위반 행위 처분 잠정규정》의 규정에 의거 직접 책임인원에게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도록 건의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강등 처분,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 처분을 주도록 건의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11월 1일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반포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급별 심사허가 규정》(원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15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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