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조정문제에 대한 통지
京勞社保發 [2008] 237호
각 구(현) 노동사회보장국, 각 사회보험 가입단위:
국가와 북경시 정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아울러 비준을 받고 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용단위의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의 납부비율은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다.
2. 사용단위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은 새로운 납부비율에 따라 집행(구체적인 납부비율은 붙임을 참조한다)한다.
3. 사용단위가 2%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농민공의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비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그중 0.9%는 기본의료보험 통일적립 기금에 납부하고 0.1%는 중병의료호조(互助)자금으로 사용한다.
4. 상기 납부비율의 조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2009년의 납부연도(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북경시 기본양로보험 최저 납부기준의 과도비율은 당분간 조정하지 아니하며,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그 전년도(2008년도) 북경시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의 40%에 따라 집행하며,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기본의료보험 납부주기의 조정, 구체적 납부방법 및 조정시간은 별도로 규정한다.
붙임: 산재보험비율 조정안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
2008년 12월 31일
붙임:
산재보험비율 조정안
1. 1類 업종
(1) 현행 납부비율이 0.2%, 0.3%인 사용단위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2) 현행 납부비율이 0.5%인 사용단위로서 2007년, 2008년도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납부비율을 0.3%로 하향 조정하며, 비용지출이 있으나 지출/수입 비례가 0.8(0.8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비율을 0.4%로 하향 조정한다.
(3) 현행 납부비율이 0.4%인 사용단위는 0.3%로 하향 조정한다.
2. 2類 업종
(1) 현행 납부비율이 0.8%인 사용단위로서 2007년, 2008년도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납부비율을 0.5%로 하향 조정한다.
(2) 현행 납부비율이 1.0%인 사용단위로서 2007년, 2008년도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납부비율을 0.8%로 하향 조정한다.
(3) 현행 납부비율이 1.2%인 사용단위로서 2007년, 2008년도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납부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한다.
(4) 현행 납부비율이 1.5%인 사용단위로서 2007년, 2008년도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납부비율을 1.2%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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