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부가가치세의 전환 개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공동으로 2008년 제43호 공고를 발표하고 일부 수입 조세우대 정책을 상응하게 조정하였다. 이에 정책 조정과 관련되는 시행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37호, 이하 통지라 함)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그를 참조하여 수입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아래의 프로젝트와 기업의 자사용 수입 설비, 계약에 따라 전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은 수입단계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회복한다. 단 관세는 계속 면제한다.
(1) 국가가 장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2)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3) 외국투자자가 가치불평가 수입설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5) 《외국인투자 일층 장려 관련 수입 조세정책에 대한 세관총서의 통지》(署稅 [1999] 79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R&D센터의 자기자금에 의한 기술개조 프로젝트(이하 자기자금 프로젝트라 함)
(6) 소프트웨어 생산기업과 집적회로 생산기업
(7)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
(8) 통지를 참조하여 집행하는 기타의 기업과 프로젝트.
2. 국가가 장려하는 상기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구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2008년 11월 9일 이전에 프로젝트 투자주관부서로부터 《프로젝트확인서》를 받았고 2009년 6월 30일 전에 세관에 《프로젝트확인서》상 자사용 설비와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부품, 예비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2)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프로젝트 투자주관부서로부터 《프로젝트확인서》를 받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세관에 《프로젝트확인서》상 자사용 설비와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률로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하며 관세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면제한다. 세관이 상기 《프로젝트확인서》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시한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라 함)은 폐지되며, 수입업체는 세관에 관세 면제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한 《세금 징수/면제 증명》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세금 징수/면제 증명》의 재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신고비용은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3. 통지에 따라 수입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심사비준, 허가를 득했거나 또는 등록한 국내투자프로젝트(기술개조 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 포함),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자기자금 활용 프로젝트와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자사용 수입설비, 그리고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세관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은 그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나 연기는 할 수 없다.
4. 외국투자자가 제공한 가공무역 가치불평가 설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공무역등기수첩 등록수속을 필하고 2009년 6월 30일 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세관은 가치불평가 설비의 가공무역등기수첩 또는 등록 변경수속을 처리할 때 일률로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는 계속 면제된다.
5. 이번의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정책조정과 관련되는 감면세 화물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세관에 수입신고(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시킨 경우는 제외)를 한 경우에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6.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정책 조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입단위의 감면세 신청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일자를 앞당겨 기입하는 등의 국가 세금 사취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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