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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9.03.25
첨부파일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doc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111호 령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을 2008년 5월 30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9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완구의 검사감독 관리업무를 규율하고 수출입 완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체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완구에 대한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함)은 관할구내의 수출입 완구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3조 이 방법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아하 목록이라 함)에 수록되었거나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 완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검사검역기관과 완구 수출입에 종사하는 생산, 경영기업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은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목록 이외의 수출입 완구에 대한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입 완구는 중국의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수출 완구는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기술 관련 법규와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무역 쌍방이 약정한 기술요구가 기술 관련 법규나 표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약정한 기술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기술 관련 법규와 표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의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지간의 협정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기술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수출 완구의 생산기업은 수출완구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수출완구의 생산과 수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품질문제로 인하여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입 완구의 리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수입완구의 검사

제7조 수입완구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신고 수속을 할 때 《수출입 검사검역 검사신고 규정》에 따라 입국화물의 검사신고서를 여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제성 제품의 인증목록에 수록된 수입완구는 이 밖에 강제성 제품인증증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검사검역기관은 강제성 제품인증목록에 수록된 수입완구에 대해 《수입허가제도 민용 상품 입국검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증 관리를 실시한다.

강제성 제품인증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수입완구로서 검사 신고인이 이미 수출입 완구 검측실험실(이하 완구실험실이라 함)의 검측합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고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와 화물의 부합여부를 심사한다.

검측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거쳐 관련 증빙서류와 화물이 부합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물량의 화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샘플을 추출하여 완구실험실에 송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입완구가 검사에 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증명을 제시한다.

제10조 수입완구가 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검역 처리통지서를 제시한다. 인신과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반품 또는 소각하도록 당사자에게 명하며, 기타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입완구의 안전, 사용표지는 중국의 완구안전과 관련한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장 수출완구의 검사

제12조 수출완구 검사를 신청할 때 검사 신고인은 수출화물 검사신고서를 여실히 작성해야 하며, 《수출입 검사검역 검사신고 규정》에 따라 상관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아래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완구 등록등기증서》(사본)

(2) 당해 물량의 화물이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이나 기술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는 성명.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기술 관련 법규나 표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량의 화물이 중국의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3) 완구실험실의 검측보고서

(4)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자료.

제13조 검사검역기관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완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수출완구에 대한 검사는 산지 검사검역기관이 실시한다. 검사에 합격된 수출완구는 산지 검사검역기관이 증서교체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출입항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출입항 검사검역기관이 직접 수출화물통관서를 제시한다. 수출완구가 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불합격통지서를 제시한다.

제14조 수출완구가 산지 검사검역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경우 송하인은 규정한 기한 내에 증서교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출입항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에 합격된 경우 출입항 검사검역기관은 화물통관서를 발행하며, 화물과 증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수출하지 못했거나 검사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가 또는 지역이 변경되고 아울러 검사요구가 틀린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제15조 수출완구 생산기업은 완구 완제품, 부품 또는 하청한 일부 생산공정의 품질컨트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청 또는 아웃소싱 완구는 수출 완구 등록등기 수속을 거친 기업에 위탁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제16조 수출완구의 경영기업은 완벽한 품질컨트롤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가 경영하는 수출완구는 수출완구 등록등기 수속을 거친 생산기업의 생산제품이어야 한다.

제17조 수출완구의 생산, 경영기업은 구입화물 검사검수제도를 구축하고 납품회사, 하도급자의 경영자격을 심사하고 제품 합격증명과 제품표지를 심사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제품의 입고대장을 만들어 제품명칭, 사이즈, 물량, 납품회사, 하도급자 및 연락방식, 입고일시 등 내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제18조 수출완구 생산기업은 수출완구 또는 그 최소단위 판매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당해 기업의 수출완구 등록등기증서 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등록등기

제19조 검사검역기관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목록에 수록된 수출완구에 대한 등록등기를 실시한다.

제20조 수출완구 생산기업은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수출완구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완구 등록등기신청서》

(2) 《기업 영업집조》(사본)

(3)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완구의 최초 제품명칭, 사진, 화물번호, 검측보고서, 사용한 원자재, 생산공정 및 완구의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 등 자료. 특수 화학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밖에 화물물질의 안전분석표 또는 유관 기관의 독성시험이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OEM 제품인 경우에는 브랜드소유자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확인서와 브랜드소유자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한 증명서류 등도 제출해야 한다.

(4) 기업의 기본상황(여기에는 공장구역의 평면도, 직장평면도, 생산공정도, 제품설명 및 사용원료 등이 포함)

(5) 수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 기술직원과 생산여건, 설비, 능력, 검사수단 등 증명서류

(6) 수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정, 기술서류

(7) 품질관리체계서류(ISO9000 품질관리체계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증서 사본 제출)

(8) 제품이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법규, 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성명

(9) 검사검역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이 조 제(3)호에 열거한 자료가 변경된 경우 완구 생산기업은 즉시 검사검역기관에 변경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수출완구의 등록등기는 제품의 형식시험의 합격과 생산기업 품질관리체계의 심사 합격 2개 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수출완구 등록등기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유효기간이 3년인 《수출완구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제품유별에 대한 형식시험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기업에 정돈 개선을 명하며 추출검사에 다시 합격된 후에야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생산기업 품질관리체계가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기업에 기한부 정돈 개선을 실시하고 정돈 개선보고서 및 상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재심사에 합격되어야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23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 관리방법에 따라 수출완구 생산기업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제24조 수출완구 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위험 원자재는 입고대장 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완구 생산, 경영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감독 관리에는 기업의 품질컨트롤과정, 기업 원료, 제품디자인, 생산공정, 완제품 및 아웃소싱 등 안전 품질의 관건적 컨트롤 포인트 상황, 기업의 원료사용 상황, 기업이 사용한 도료, 첨가제 등 위험 원자재의 입고대장 등이 포함된다.

제26조 검사검역기관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완구 생산, 경영기업에 대해 중점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기업의 안전 품질컨트롤체계가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

(2) 국외의 경보 통보 또는 리콜, 반품사건이 발생하여 검사검역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

(3) 수출완구가 추출 검사에서 연속 2차, 또는 6개월 내에 누계로 3차 안전항목 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

(4) 수입완구가 판매 및 사용 과정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또는 상관 안전품질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검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제27조 검사검역기관은 중점 감독관리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당해 기업의 수출제품의 추출검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한다.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은 완구실험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완구실험실은 중국의 합격평정 국가인가위원회(CNAS)의 자격인가에 통과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테스트 책임사고가 발생한 완구실험실에 대해 그 검측자격을 당분간 정지시키고 정돈 개선을 명하며, 정돈 개선을 거쳐 합격된 후에야 회복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지정 실험실 자격을 취소한다.

제29조 수출입완구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검사검역기관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완구의 리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한 수입완구에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완구 경영자, 브랜드소유자는 주동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리콜 조치를 취한다.

수입완구의 경영자와 브랜드소유자, 수출완구의 생산경영자, 브랜드소유자가 그가 제공한 완구에 품질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마땅히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품질안전 리스크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24시간 내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리콜 시에는 완벽한 리콜기록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리콜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근무일 내에 국가질검총국과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수출된 완구를 국외에서 리콜, 통보하거나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생산경영자, 브랜드소유자는 검사검역기관에 상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법률 책임

제31조 검사를 하지 않은 수입완구를 제멋대로 판매하거나 수입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은 수입완구를 제멋대로 판매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검사를 하지 않은 수출완구를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검사에 불합격인 수입완구를 제멋대로 판매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완구를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그 판매 또는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판매 또는 수출완구를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판매 또는 수출완구 금액의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수출입완구의 수하인, 송하인, 검사신고 대리기업, 택배회사, 검사신고직원이 수출입 완구의 진실한 상황을 여실히 제공하지 않고 검사검역기관의 관련 증서를 취득했거나, 또는 검사를 도피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검사신고 등록등기, 검사신고 종업등록을 취소한다.

수출입완구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검사신고 기업, 출입국 택배회사에 검사수속을 위탁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검사신고 대리기업, 출입국 택배회사에 검사신고 위탁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검사검역기관의 관련 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인을 처벌한다.

검사신고 대리기업, 출입국 택배회사, 검사신고직원이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의 소홀로 인해 검사검역기관으로부터 관련 증서의 사취결과를 초래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신고 대리기업, 출입국 택배회사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검사신고 등록등기, 검사신고 종업등록을 취소한다.

제35조 검사검역증서, 인감도장,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검사검역증서, 인감도장,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금액 등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6조 검사검역기관이 수출완구 생산기업이 법정여건, 요구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수출완구 등록증기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37조 검사검역기관이 추출한 샘플이나 검사검역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수출입 완구를 제멋대로 교체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화물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등록등기를 필하지 않은 완구를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검사검역기관이 부착한 마크, 봉인표지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훼손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중국 경내의 수출입 완구 생산기업, 경영자, 브랜드소유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경고를 주거나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완구가 수입국가 또는 지역에서 품질 안전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만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2) 검사검역기관에 완구의 하자를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완구를 리콜해야 하나 그를 거절하는 경우.

제41조 검사검역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굴거나, 부정을 행하여 검사검역 결과를 위조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여 증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조 부 칙

제43조 이 방법에서 최초 제품이라 함은 완구를 물량으로 생산하기 전의 시제품을 가리킨다. 최초 제품의 구조 또는 사용한 관건 원부자재, 생산공정 등이 변화된 경우에는 부동한 최초 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방법에서 제품 추출검사라 함은 검사검역기관이 수출제품 생산기업의 분류관리 유형에 근거하여 검사신고 수출제품에 대해 규정한 비율에 따라 현장검사와 추출 샘플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4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권을 가진다.

제45조 이 방법은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