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출입계약 등록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9년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후의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 관리방법》(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제17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2009년 2월 1일
제1조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의 관리를 규율하고 기술 수출입정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의 기술 수출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기술 수출입계약에는 특허권 양도계약, 특허출원권 양도계약, 특허실시 허가계약, 기술비밀 허가계약, 기술서비스계약, 그리고 기술 수출입이 포함된 기타 계약이 포함된다.
제3조 상무주무부서는 기술 수출입계약의 등록 관리기관으로 된다.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상무부는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목록》과 정부투자 프로젝트 중 국무원이나 국무원 투자주무부서에서 허가 또는 심사 허가하는 프로젝트의 기술 수출입계약의 등록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무부서는 이 방법 제4조이외의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에 대한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중앙관리기업의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은 속지 원칙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무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무부서는 하급 상무주무부서에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의 등록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후 60일 내에 계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되, 로열티 지불방식을 취하는 계약은 제외이다.
제7조 로열티 지불방식을 취하는 계약인 경우,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최초 로열티 기준금액에 달한 후 60일 내에 계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이후의 매회 로열티 기준금액에 달한 후 계약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등록 및 변경 수속을 밟을 때 로열티 기준금액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에 대한 인터넷 온라인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상무부 정부사이트의 “기술 수출입계약 정보관리시스템”(사이트: js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등록 수속을 밟고 아울러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신청서, 기술 수(출)입 계약 부본(중문 번역본 포함) 및 계약 체결쌍방의 법률지위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주무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계약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 수출입경영자에게 《기술 수입계약 등록증》 또는 《기술 수출계약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 신청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제18조, 제40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등록사항이 계약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기술 수출입경영자에게 통지하여 보정, 수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보정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계약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 수입계약 등록증》 또는 《기술 수출계약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은 주로 아래의 내용을 등록한다.
(1) 계약번호
(2) 계약명칭
(3) 기술 제공측
(4) 기술 접수측
(5) 기술 사용측
(6) 계약 상황
(7) 계약 금액
(8) 지불방식
(9) 계약 유효기간.
제11조 국가는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에 대한 표준번호 관리를 실시한다. 기술 수출입경영자가 기술 수출입계약 번호를 기재 시는 아래의 원칙을 준용한다.
(1) 계약번호는 17위 숫자로 구성
(2) 앞 9위 숫자는 고정번호: 제1∼2위 숫자는 계약 연도(연도의 마지막 2위 숫자)를 표시하고 제3∼4위 숫자는 수입 또는 수출 국가 또는 지역(국제 2위 번호), 제5∼6위 숫자는 수출입기업 소재지역(국제 2위 번호), 제7위 숫자는 기술 수출입계약표지(수입은 Y, 수출은 E), 제8∼9위 숫자는 수출입기술의 업계분류(국제 2위 번호)를 표시하며, 마지막 8위 숫자는 기업이 자체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01USBJE01CNTIC001.
제12조 등록 완료한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을 이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계약 등록내용으로 변경 시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계약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약 변경수속을 밟을 때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기술 수출입계약 정보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계약데이터의 변경기록표를 작성하고 계약 변경합의서와 계약데이터 변경기록표를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주무부서는 완비한 변경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계약 등록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이 방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을 시에는 변경 신청과 계약데이터 변경기록표를 지참하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등록 완료한 자유 수출입대상 기술계약을 이행 과정에서 사유로 중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기술 수출입경영자는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서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4조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출입경영자는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분신실고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및 상관부서의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서 재발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관리부서와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등록 담당책임제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업무 연수훈련과 검정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자기업을 설립할 때 자본으로 투자함과 아울러 합자 정관의 별첨으로 한 기술 수출입계약은 외국인투자기업 유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17조 상무부는 전국의 기술 수출입상황을 집계하고 그 집계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기술 수출입상황에 대한 집계업무를 책임진다.
제18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 관리방법》(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제17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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