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유가격 관리방법(시범)』발부와 관련한 통지
發改價格[2009] 제1198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신쟝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회사, 중국석유화공그룹회사,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오일제품의 가격 및 세금 개혁 실시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8] 제37호)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석유가격 관리방법(시범)』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석유가격 관리방법(시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년 5월 7일
석유가격 관리방법(시범)
제1조 중국의 석유가격 형성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오일제품의 가격 및 세금 개혁 실시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8] 제37호)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석유에는 원유 및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 디젤유, 항공등유, 항공휘발유 등 오일제품을 포함한다.
제3조 중국에서 석유의 생산과 도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원유의 가격은 기업이 국제시가를 참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다. 중국석유화공그룹회사(이하 중석화라 함)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회사(이하 중석유라 함)가 상호간에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은 국산 대륙원유를 제련소까지 운반하는 원가와 국제시장수입원유를 제련소까지 운반하는 원가에 준하는 원칙에서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중석화와 중석유가 지방 제련소에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은 상기 두 그룹회사 상호간에 공급하는 가격을 참조하여 정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및 기타 기업이 생산한 원유의 가격은 국제시가를 참조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한다.
제5조 오일제품의 가격은 상황에 따라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한다.
(1) 휘발유와 디젤유의 소매가격과 도매가격, 및 사회 도매기업, 철도, 교통 등 특별소비자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공급가격은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하고,
(2) 국가의 비축과 신쟝 생산건설병단이 소비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공급가격 및 항공휘발유와 항공등유의 출고가격은 정부정가를 실시한다.
제6조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22일 근무일 연속 파동하고 가격변동이 4%를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오일제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배럴당 80불 이하인 경우 오일제품의 가격은 정상적 가공이윤율로 계산하고 배럴당 80불 이상인 경우에는 오일제품 가격계산 시에 가공이윤율을 공제하기 시작하여 이윤율이 0에 이를 때까지 공제한다. 배럴당 130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같이 돌보고 국민경제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적절한 재정, 세무정책을 취하여 오일제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인상한다.
제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각 성(자치구, 직할시) 또는 중심도시의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소매가격을 정한다.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소매가격은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을 바탕으로 하고 국내 평균 가공원가, 세금, 합리적인 유통단계의 비용, 적당한 이윤을 감안하여 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실정에 비추어 관련 원가비용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현재 전 성적으로 통일가격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고소매가격을 통일적으로 집행한다. 잠시 전 성적으로 통일가격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의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한 중심도시 최고소매가격을 바탕으로 하고 잡비의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자기 성내 비 중심도시의 최고소매가격을 배정하여야 한다. 한 개 성내에서 가격구역 구획은 원칙상 3개 구역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격구역간의 격차는 원칙상 톤당 1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성과 성간의 가격격차가 보다 큰 경우에는 적당하게 조율하여야 한다.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자기 성내 가격구역 배정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오일제품 소매기업은 정부가 정한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소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자주적으로 구체적인 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휘발유와 디젤유의 톤-리터 환산원칙을 정한다.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국가가 정한 환산원칙에 따라 당지 휘발유와 디젤유 톤-리터 환산계수를 정하여야 한다.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당지 리터 단위의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소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오일제품 도매기업이 소매기업에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도매가격은, 계약에 공급 측이 소매기업에 배달하기로 약정한 경우 성급 가격주관부서가 최고소매가격에서 300위안을 공제하여 정하고, 계약에 배달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최고도매가격은, 성급 가격주관부서가 최고소매가격에서 300위안을 공제한 기초에서 잡비요인을 감안하여 정한다. 오일제품 도매기업은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도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소매기업과 협상하여 구체적인 도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의 소매가격이 하향 조절되는 경우 도매가격도 따라 하향 조절하여야 하며 계약에 배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톤당 소매가격과의 차액이 300위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계약에 배달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잡비를 공제한 후 소매가격과의 차액이 톤당 300위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계약에 배달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잡비를 별도로 수취하지 못하며 계약에 배달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강제로 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일제품 생산경영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자질에 부합하는 사회 도매기업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공급가격은 톤당 최고소매가격에서 400위안을 공제하여 정한다. 시장소매가격이 하향 조절되는 경우 사회 도매기업에 공급하는 가격도 따라 하향 조절하여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액은 톤당 400위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철도, 교통 등 특별소비자가 사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공급가격은 전국 평균최고소매가가격에서 톤당 400위안을 공제하여 정한다. 구체 공급가격은 최고공급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공수쌍방이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소매가격이 하향 조절되는 경우 특별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도 따라 하향 조절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자라 함은 장기간 독자적인 오일공급시스템을 조성한 사용자로서 구체 명단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국가비축용 휘발유와 디젤유, 신쟝 생산건설병단이 소비하는 휘발유과 디젤유의 공급가격 및 항공휘발유의 출고가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 이 방법 제8조 내지 제12조가 지칭하는 휘발유와 디젤유, 항공휘발유의 가격은 모두 표준제품의 가격을 말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오일제품의 표준제품과 비 표준제품의 품질비율을 정한다.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규정한 품질비율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유 비 표준제품의 최고도매가격과 최고소매가격을 정한다. 오일제품 생산경영기업은 규정한 품질비율에 따라 국가비축용 휘발유와 디젤유 비 표준제품, 신쟝 생산건설병단이 소비하는 휘발유와 디젤유 비 표준제품의 공급가격, 사회 도매업체와 철도, 교통 등 특별소비자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디젤유 비 표준제품의 공급가격 및 항공휘발유 비 표준제품의 출고가격을 정한다.
제14조 에틸휘발유의 가격정책은 동일 시장의 동일 등급번호 일반휘발유 가격정책을 집행한다.
제15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제시장에 접목하는 원칙에서 오일제품 생산기업이 매출하는 항공등유 표준제품의 출고가격을 정한다. 비 표준제품의 출고가격은 생산기업이 표준제품의 출고가격과 규정품질비율에 따라 자체로 정한다.
제16조 오일제품 도매, 소매기업은 명확한 위치에 오일제품의 품명, 규격, 가격단위, 가격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기업이 오일제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명목으로 국가가 정한 오일제품가격 이외의 비용을 별도로 수취하거나 대리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기부서 사이트에 휘발유와 디젤유 표준제품의 톤당 최고소매가격, 국가비축용과 신쟝 생선건설병단이 소비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공급가격, 특별소비자가 소비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최고공급가격을 공포하여야 한다. 성급 가격주관부서는 지정한 사이트에 자지방의 휘발유와 디젤유 표준제품의 최고도매가격과 최고소매가격을 공포하여야 한다. 주요 오일제품 생산경영기업은 소재지 신문매체에 당회사 휘발유와 디젤유의 구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공포하여야 한다. 오일제품 생산경영기업이 휘발유와 디젤유의 출고가격, 공급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동시에 구체 가격방안 사본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성급 가격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오일제품의 생산, 도매, 소매기업의 가격활동을 검사하고 가격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문건 하달일로부터 시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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